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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04호  [2025.07]

[3면] ‘틀딱’ ‘납작가슴’ 등 노인 비하·여성 신체 자극적 제목 ‘주의’

‘틀딱’은 나이 든 세대 조롱하는 표현
평평한 가슴을 ‘절벽가슴’으로 보도
이투데이·문화일보 등 무더기 제재
  •   노인을 비하하거나 여성의 몸매를 선정적으로 표현한 기사 제목에 ‘주의’ 조처가 내려졌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제999차 회의에서 이투데이 6월 5일 자「홍준표, 또 국힘 직격/“노년층·틀딱 유튜브에만 의존”」기사의 제목을 ‘주의’ 조처했다. 문화일보 6월 4일「홍준표, 국힘 비난 “노년층과 틀딱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이익집단」기사의 제목 등 11개 언론사의 온라인 기사 제목 13건에도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뉴스1 5월 29일「“납작가슴이 배신했다”…420만 팔로어 얻은 ‘제로컵녀’ 돌연 가슴 확대수술」기사의 제목 등 5개 언론사의 온라인 기사 제목 5건을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투데이 등 12개 언론사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또는 일부 국민의힘 지지자를 비난하는 글을 소개하면서 홍 전 시장이 사용한 비속어 ‘틀딱’을 큰 제목 또는 작은 제목으로 뽑았다. ‘틀딱’은 ‘틀니를 딱딱거린다’의 줄임말로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윗세대를 조롱하는 표현이다.

      신문윤리위는 정치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표현이지만 특정 세대를 멸시하는 용어를 기사 제목에 그대로 옮긴 것은 계층 간 갈등과 혐오를 그대로 드러내는 보도 태도라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뉴스1 등 5개 언론사가 평평한 가슴 탓에 겪었던 고충을 공유하면서 구독자를 늘린 외국인 인플루언서가 가슴 성형 뒤 비판받고 있다면서 ‘납작 가슴’ ‘절벽 가슴’을 제목으로 단 것은 여성의 몸매를 선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