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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04호  [2025.07]

[3면] 패륜 범죄에 ‘선정적 제목’ 무더기 제재

‘계부가 수천회 성폭행’ 표현 등
독자에 불쾌감 주고 2차 피해 우려
뉴스1 등 8개 매체 제목·영상 ‘주의’
  •   패륜적 범죄 행위를 보도하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을 달거나 관련 영상 등을 실은 온라인 매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제999차 회의에서 뉴스1 5월 27일「12세 의붓딸 13년간 2092회 성폭행한 계부…징역 23년·위자료 3억」기사의 제목, 내외일보 5월 29일「12세 딸 2092회 성폭행한 아빠…엄마는 충격에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 내외일보 6월 4일「“엄마 성기 찢을거야” 협박한 초등생...목졸라 기절까지 시켰지만 ‘장난’」기사의 제목, 뉴스1 5월 30일「이혼한 폭력 남편, 장모에 전화 “XXX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영상]」등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또는 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어긴데 따른 것이다.

      뉴스1 등 8개 언론사는 12세 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징역형에 이어 위자료 3억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큰 제목에 ‘2092회 성폭행’ ‘2092회 준강간’ ‘2000번 넘게 딸성폭행’ ‘수천 회 성폭행’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신문윤리위는 “성폭행 횟수를 큰 제목에 적시한 것은 계부가 저지른 범죄의 위중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정신과 치료 중인 피해자의 2차 피해는 물론 독자들에게 범죄의 잔인성에 대한 극도의 불쾌감 등을 줄 가능성이 큰 선정적·자극적 보도 태도”라고 지적했다.

      초등생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엄마 성기 찢을거야”...」라는 제목을 단 것에 대해서도 신문윤리위는 “가해자가 피해 초등생에게 협박하며 내뱉은 말을 이처럼 여과 없이 큰 제목에 그대로 옮긴 것은 선정적 편집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계일보 등 4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계부가 12살 의붓딸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게 된 딸의 어머니가 충격으로 숨졌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큰 제목에 ‘극단선택’ ‘자살’과 함께 자살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생 마감’ ‘목숨 끊었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가 ‘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