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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7월 9일 열린 제999차 회의에서 경기신문 6월 25일 자 1면「말하는 그림」만평에 대해 ‘주의’ 조처를 내렸다. 이 만평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신문의 만평은 6월 21일 부산에서 숨진 한 고교 여학생 3명을 소재로 삼았다. 건물 옥상의 난간 위에 무용신발 3켤레와 휴대전화 2개, 국화 한 송이를 올려놓고 난간 아래에는 배낭을 두어 숨진 여학생들의 명복을 비는 취지를 담았다.
그러나 만평은 이 여학생들이 옥상에서 투신했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묘사했다. 비록 ‘투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독자들은 숨진 여학생들이 어떻게 세상을 등졌는지 어렵지 않게 알아챌 수 있다.
또 여학생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 “미안해요. 슬퍼 마세요…”라고 한 말풍선 내용은 자칫 이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원인이나 배경을 떠나 죽음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고 보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면 제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