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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04호  [2025.07]

[2면] ‘음주운전 목격자 진술, 물증 없으면 무죄’ 제목은 판결 오독

술마신 목격자만 해당… 3개매체 제재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9차 회의에서 대한경제 6월 4일 자 21면「음주운전 물증 없다면 … 대법 “목격자 진술만으로 처벌 못해”」기사의 제목, 한국경제 6월 4일 자 25면「“목격자 진술로만 음주운전 입증 안 돼”」기사의 제목, 한겨레 6월 4일 자 14면「“음주운전 목격자 진술 있어도, 물증 없으면 무죄”」기사의 제목 등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했다.

      대한경제 등 3개 신문 기사는 모두 대법원의 음주운전 관련 판결을 소개하면서 마치 음주운전의 경우 실증 없이 목격자 진술만으로 죄를 확정하지 못하는 양 제목으로 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판결은 목격자가 술을 마셔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기사의 제목이) 마치 정당한 목격자의 증언이 있어도 물증이 없으면 음주운전 확증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히도록 해 독자가 대법원 판결을 오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