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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배드뱅크 출범을 앞두고 탕감 규모를 ‘1억까지 깎아준다.’라고 보도한 서울경제 기사 제목이 ‘주의’ 조처를 받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9차 회의에서 서울경제 2025년 6월 16일 자 1면「장기연체 신용대출, 1억까지 깎아준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했다.
서울경제의 기사는 정부가 장기연체 중인 개인 사업자들의 대출 탕감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빨 빠르게 금융당국이 1억 이하 장기연체 채권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나섰다는 점을 취재해 전한 것이다.
기사는 “금융당국이 배드뱅크 같은 채무 조정 기구를 통해 원금 1억 원 이하의 연체 신용대출에 대한 채무 재조정을 추진한다”라며 “당국은 △1000만 원 이하 △1000만~2000만 원 이하 △2000만~3000만 원 이하 △3000만~5000만 원 이하 △5000만~1억 원 이하 등 5개 구간으로 나눠 파악하라고 주문했다”라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신문은 이 기사에「장기연체 신용대출, 1억까지 깎아준다」라고 탕감액 최대 규모를 적시한 제목을 달았다. 신문윤리위는 제목에 언급된 ‘1억까지 깎아준다’라는 내용은 기사 본문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부채 탕감 규모는 전 국민의 관심을 끄는 사항”이라며 “이 같은 보도행태는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