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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건강하게 낳지 못해 미안”…광주서 30대 모친·아기 숨진 채 발견」기사의 제목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지난 5월 제 997차 회의에서 내린 ‘주의’ 결정에 대한 재심 결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신문윤리위는 지난 9일 제999차 회의를 열어 중부일보가 낸 재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심 청구는 신문윤리위가 앞서 4월 27일 등 17개 언론사의 온라인 기사 제목에 대해 내린 ‘주의’ 결정에 대한 것으로 기사는 30대 여성과 생후 6개월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전하는 내용이었다.
신문윤리위는 당시 결정문에서 “‘건강하게 못 낳아줘 미안해’라는 휴대폰 메모는 사실상 유서로서 이를 제목에 올린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그 내용이 난치병 영유아 등을 돌보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살이 하나의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부일보는 재심 청구를 통해 ①숨진 여성이 작성한 메모는 정식 유서가 아닌 휴대전화 메모에 불과하고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거나 자살이 하나의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는 (신문윤리위의)판단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②기사 제목에 “건강히 낳아주지 못해 미안”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였다고밝혔다. 중부일보는 또 ③ “신문윤리실청요강 제 3조 보도준칙을 위반했다”는 결정문 내용에 대해 해당 기사는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휴대폰 메모가 형식상 정식 유서는 아니라해도독자들은 제목의 뒷부분「광주 빌라서 30대 여성·6개월 남아 숨진 채 발견」과 연결지어 자살에 이르게 된 정서적 동기를 담은 ‘사실상 유서’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기사의 제목에 자살 동기로 추정될 수 있는 표현이나 유서 내용을 적시하는 보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면서 “난치병 자녀와 힘든 일상을 함께하는 부모들이 불행의 책임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돌리는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 미안”이라는 표현을 접했을 때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근거 없는)죄책감으로 인해 그릇된 문제 해결 방법으로 자녀와 함께 생을 마감한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부모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수 있고 극단적 시도를 모방하는 사례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부일보의 주장 ②와 관련해 신문윤리위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자살이 문제를 해결 수단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표현, 자살을 합리화하거나 미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표현 등이 주목도 높은 제목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자살보도 준칙’에 입각해 제재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부일보 주장 ③과 관련해 신문윤리위는 “자살 사건 제재의 경우 자살보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향후 관련 보도에 참고하도록 제재 근거가 된‘자살예방 보도준칙’ 일부 규정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의 관련 조항을 공통적으로 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