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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04호  [2025.07]

[1면] ‘노골적 성행위 영상’ 웹하드 홍보 광고 6개사 ‘경고’

선정·폭력 위반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9일 제999차 회의를 열어 스포츠조선 5월 28일「유명 아이돌의 리얼한 40일-본능 폭발 다큐」제목의 광고 등 6개 매체의 온라인 광고에 대해 ‘경고’ 조처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어긴데 따른 것이다.

      문제의 광고는 일본 AV 영상을 소개하면서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실었다. 아주경제, 국제뉴스, 동양일보 등은「형수의 유혹으로 멈출 수 없는 관계가...」라는 패륜적인 제목으로 특정 웹하드 사이트를 홍보했다.

      신문윤리위는 “실제로 동영상을 보려면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모든 연령층이 볼 수 있는 신문 홈페이지에 성행위 영상과 음란한 제목을 공개한 것만으로도 선정적인 광고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