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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유통이 늘었다는 범죄 통계 기사를 전하며 「공단·농장 … 외국인 노동자 모인 곳에 마약이 있었다」고 한 제목이 ‘주의’ 조처됐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등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9차 회의에서 서울경제 2025년 6월 16일 자 22면「공단·농장 … 외국인 노동자 모인 곳에 마약이 있었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했다.
서울경제의 기사는 검찰이 발표한 마약사범 통계를 바탕으로 외국인 마약사범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국내 마약이 외국인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고 고발한 것이다.
문제는 신문이 이 기사에「공단·농장 … 외국인 노동자 모인 곳에 마약이 있었다」라고 제목을 달아 마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공장과 농장이면 마약이 유통되는 것처럼 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목과 달리 기사는 외국인 마약사범이 3232명에 불과하다고 전하고 있다. 이는 기사에 언급된 전체 마약사범 2만 3022명에 0.14%에 불과한 수치다. 무엇보다 외국인 마약사범의 숫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260만 명의 0.0012%에 불과하다.
신문윤리위는 이 같은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 모인 곳에 마약이 있었다’라고 전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국 타향에서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많은 외국 노동자들에게 잘못된 편견을 갖도록 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