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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6월 11일 제998차 회의에서 기사 137건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광고는 56건 ‘주의’ 조처했다. 가장 많이 지적된 기사는 홍보성 기사로 신문윤리강령실천요강 조항 가운데 ‘보도자료 검증’ 위반 60건, ‘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위반 23건 등 83건이다. 이어 ‘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 위반이 20건, ‘제목의 원칙’ 위반이 19건 순이다. 광고는 ‘광고와 기사의 구분’ 위반이 48건으로 가장 많다.
온라인 신문에서는 기사 327건이 ‘주의’ 조처됐고 광고는 71건이 ‘주의’ 결정을 받았다. 기사는 ‘선정보도 금지’ 위반이 140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자살보도 주의’ 위반 54건, ‘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위반 32건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광고는 ‘허위·과장 금지’ 위반 44건으로 가장 많고, ‘투기 사행심 조장 금지’ 위반 32건이 ‘주의’ 조처됐다. 기사와 광고에서 전체 제재 건수에 비해 위반조항이 많은 것은 일부 기사와 광고가 중복해 위반조항을 어겼기 때문이다.
독자불만은 총 122건의 제보를 받아 온라인 기사 7건을 ‘주의’ 조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