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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6월 11일 제998차 회의를 열어 문화일보 2025년 5월 21일「[단독]“여자는 말대꾸 금지” 응원 도구 만든 고교생에 ‘신상 털이’…경찰 조사」온라인 기사의 사진 등 19개 매체의 온라인 기사 사진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한데 따른 제재다.
기사는 여성 비하 문구를 담은 피켓을 만들어 SNS에 올린 고등학교 학생들이 ‘신상털이’를 당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고 피켓 문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내용이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매체는 ‘여자는 말대꾸 금지’ ‘여자 목소리 80데시벨 넘어선 안 돼’ 등 문제의 성차별적 표현을 여과 없이 그대로 큰 제목에 썼는가 하면 이런 표현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이나 여성 비하 문구를 준칙처럼 묘사한 사진을 실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이 남성 우월적이고 여성 비하적 편견이 담긴 이 같은 표현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은 성별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