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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03호  [2025.06]

[3면] “대가리 박는다” 비속어 발언 그대로 옮겨 제재

머리 박는 사진 함께 싣기도
12개 매체 선정적 제목 ‘주의’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6월 11일 제998차 회의를 열어 한겨레 2025년 5월 25일「전광훈 “대가리 박는다, 실시” 한마디에 ‘엎드려 뻗친’ 교인들」온라인 기사의 제목 등 12개 매체의 온라인 기사 제목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신문윤리강령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한데 따른 결정이다.

      기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극우 집회 참여자를 목표만큼 동원하지 못한 교인들에게 머리박기와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는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큰 제목에 비속어를 그대로 쓰거나 교인들이 머리박기 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여과 없이 실었다.

      신문윤리위는 “큰 제목의 ‘대가리’ 표현은 ‘머리’의 비속어이며 ‘성폭행 당하든가’라는 문구는 범죄 행위를 지칭하는 폭력적 표현”이라며 “비록 전 목사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기는 하지만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끌어야할 언론윤리에 비춰 지나치게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 매경AX,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세계일보 기사는 교인들이 머리박기 하는 모습을 감춤처리 없이 그대로 옮겨 실었다.

      한편 일부 매체는 ‘XXX 박아’ ‘김정은에 XXX당하든지’로 표현한 제목을 달아 제재를 받은 매체와 비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