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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03호  [2025.06]

[3면] ‘선정·폭력성’ 온라인 광고 14개 매체 ‘경고’

성행위 영상·음란성 제목 노출
동아닷컴·영남일보 등 무더기 제재
  •   동아닷컴 2025년 5월 21일「형수의 유혹으로 멈출 수 없는 관계가...」제목의 온라인 광고 등 14개 매체의 온라인 광고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6월 11일 제 998차 회의를 열어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담은 일본 AV배우 포르노 등을 노출한 14개 매체의 광고에 대해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등을 위배한 것으로 인정해 ‘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경고’로 제재키로 결정했다.

      동아닷컴 등 6개사 광고는 스마트파일(SMARTFILE) 등의 웹하드 사이트를 홍보하는 것으로 형수와의 관계를 상정한 패륜적 제목 아래 성행위 영상들을 신문 사이트에 실었고, 내외일보 광고는「명문가의 며느리도 허거덩거덩스」라는 제목으로 성행위 동작을 반복재생했다.

      영남일보 등 3개사 광고는「방송 중 공개한 아나운서 XX」라는 제목 아래 일본 AV배우의 선정적인 장면을 보여줬는가 하면 매경 AX 광고는「카미키란 SAME-151 보러가기」라는 제목으로 ‘파일조’라는 웹하드 사이트를 홍보했는데 이 사이트에는 ‘…만취 륜 간’ ‘10발 사정해도…마냥 범해지고 싶다’ 등의 비디오 제목들이 나열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문윤리위는 “실제 동영상을 보려면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모든 연령층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신문 사이트에 성행위 영상과 함께 음란성 제목을 노출한 것만으로도 신문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는 선정적인 광고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