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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0월 제990차 회의에서 기사 53건 ‘주의’, 광고 48건 ‘주의’ 결정을 내렸다. 가장 많이 지적된 기사는 홍보성 기사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조항 가운데 ‘보도자료 검증’위반이 21건이다. 이밖에 ‘제목의 원칙’ 위반이 18건이며, 이어 ‘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위반이 13건이며, ‘차별과 편견금지’ 위반이 11건이다. 광고는 ‘광고와 기사구분’ 위반이 41건으로 가장 많다. ‘허위과장 금지’위반과 ‘위법행위 금지’위반이 각각 6건이다. 전체 건수에 비해 위반조항이 많은 것은 일부 기사의 위반조항이 중복됐기 때문이다.
온라인신문에서는 기사 270건 ‘주의’, 그리고 광고 33건 ‘주의’ 조처했다. 기사는 ‘선정보도 금지’ 위반이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보호조항’ 위반이 64건, ‘자살보도의 주의’ 위반이 55건이다. 광고는 ’허위?과장 금지‘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