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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6월 11일 열린 제998차 회의에서 조선일보의 2025년 5월 8일 자 1면「李 사법리스크 소멸 … 법원 스스로 ‘독립’ 거뒀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했다.
이 제목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기사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전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이 미뤄지면서, 대선 전 이 후보의 판결은 불가능해졌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의 전례 없는 압박에 법원이 스스로 굴복했다’라는 비판이 나왔다”라고 썼다.
신문윤리위는 “‘사법리스크 소멸’은 기사 본문에도 없는 표현의 제목”이라며 “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연기했을 뿐 여전히 재판은 남아있으므로 사법리스크가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또 ‘법원 스스로 ‘독립’ 거뒀다’라는 제목 역시 기사 본문의 내용을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