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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6월 11일 열린 제998차 회의에서 파이낸셜뉴스 2025년 5월 26일 자 1면「‘이자농사’ 30% 수익 … 스테이블코인 급부상」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기사는 달러 베이스의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한 뒤 예치해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코인의 가치 상승과 함께 이자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투자가 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기사의 제목 중 「‘이자농사’ 30% 수익」을 문제 삼았다.
기사는 리드 부분에 “유명 벤처캐피털(VC)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테더(USDT)와 서클(USDC)이 달러자산과 연계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탈중앙화금융(디파이) 플랫폼에 예치한 후 연간 4~5%대 이자수익을 누리고 있다”라고 썼다. 하지만 편집자는 “크립토VC 관계자는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이자농사를 통해 최대 30% 안팎의 수익을 실현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다”라는 부분에서 ‘수익률 연 30%’라는 제목을 뽑은 것으로 추정된다.
신문윤리위는 “일반 금융투자와 비교할 때 스테이블코인 투자는 여전히 그 안정성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상태”라며 파이낸셜뉴스와 같은 제목 달기는 “투자자들을 오도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