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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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6월 11일 열린 제998차 회의에서 15개 언론사의 20건의 기사에 대해 첨부한 이미지 또는 그래픽에 무더기 ‘주의’ 조처를 내렸다.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저작물의 전재와 인용 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유·무상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나 단체 등 외부의 이미지 또는 그래픽을 지면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