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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03호  [2025.06]

[2면] 외국인 가리켜 ‘파란 눈’ 제목은 차별·편견 조장

신체 특징 구분은 인종주의 표현
광주·세계일보 등 13개 매체 ‘주의’
  •   외국인을 외모상의 차이점에 초점맞춰 ‘푸른 눈’ 또는 ‘파란 눈’이라고 표현한 기사 제목에 대거 ‘주의’ 조처가 내려졌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6월 11일 열린 제998차 회의에서 광주일보 5월 7일 자「파란 눈이 목격한 ‘80년 5월’」기사의 제목 등 9개 언론사의 기사 제목 12건을 ‘주의’ 조처했다.

      또 세계일보 5월 20일「파란 눈의 춘향 탄생…94년 이어온 춘향제 외국인 입상은 처음」기사 제목 등 4개 언론사의 온라인 기사 제목 4건에도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④(차별과 편견 금지) 등을 위반한데 따른 결정이다.

      광주일보 등 9개 언론사는 1980년 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전남 영암보건소에서 근무하다가 5·18민주화운동 시민군으로 활동한 미국인 데이비드 돌린저가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5·18 경험담을 증언한다는 내용을 기사와 사진 등으로 전하면서 큰 제목과 소제목, 사진설명 제목 등에서 ‘푸른 눈’ 또는 ‘파란 눈’이라고 표현했다.

      세계일보 등 4개 언론사는 제95회 글로벌 춘향선발대회에서 에스토니아 출신 마이가 미스 춘향 ‘현(賢)’에 선발됐다고 전하면서 기사 큰 제목에 ‘파란 눈의’ 또는 ‘푸른 눈의’ 표현을 사용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주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신체적 특징으로 ‘우리’와 ‘남’을 가르는 인종주의적 표현으로 인식될 수도 있어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