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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03호  [2025.06]

[2면] 자살 심각성 보도하며 ‘투신 명소’ 언급하고 유서 공개

한겨레 투신 관련 기사 2건 ‘주의’
모방 자살 충동 등 역효과 우려
  •   서울 강남 고층 빌딩이 새로운 ‘투신 명소’로 불리고 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한 한겨레의 자살 관련 보도 2건이 ‘주의’ 조처됐다. 자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했지만, 제목과 본문에서 지나치게 많은 자살 관련 언급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6월 11일 열린 제998차 회의에서 한겨레 2025년 5월 27일 자 14면「강남 건물서 잇따른 ‘투신 시도’ “위법이지만 옥상문 폐쇄합니다”」기사와 제목, 2025년 5월 20일 자 12면「“먼저 하늘나라 간 딸 집에 있어요” 집 열쇠?쪽지 품고 세상 떠난 엄마」제목의 기사 등에 대하여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강남 건물서 잇따른 …」기사는 최근 서울 강남의 고층 건물에서 투신 시도가 늘고 있다는 내용으로 『서울 강남구 일부 고층 건물에서 투신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에서 이른바 ‘투신 명소’로 불리고 있는 탓』이라며 ‘투신 명소’로 알려진 건물주들이 전전긍긍하며 옥상을 폐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기사는 이 같은 현상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처럼 제목과 본문에서 ‘투신’, ‘투신의 명소’ 등의 표현으로 자살을 암시하는 보도는 자살을 생각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이들에게 충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기사의 의도와 달리 ‘투신 명소’를 알리는 역효과를 낳을 우려가 큰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기사 본문에서도 『(강남 투신 시도는)장면이 그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지면서 우울증 갤러리 등 관련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다.

    「“먼저 하늘나라 간 딸 집에 있어요” …」제목의 기사는 지난 5월 18일 전북 익산에서 우울증으로 자살한 딸의 뒤를 이어 투신한 모친의 목에 딸의 시신 수습을 부탁하는 듯한 내용의 유서가 있었다는 사연을 다룬 것이다.

      신문윤리위는 “모녀의 유서 내용을 전하며 독자들에게 오랜 경제난 속에 우울증을 앓아온 딸이 자살하자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한 모친이 따라 투신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본문과 제목에서 자살 원인을 적시하거나 유서를 공개하는 것은 자살을 합리화하거나 모방 자살을 유도할 위험이 있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