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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03호  [2025.06]

[1면] 이준석 ‘여성 혐오 발언’ 그대로 보도한 기사 ‘주의’

서울신문·경북매일 등 5개 매체 제재
  •   대선 토론에서 불거진 이준석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을 여과 없이 그대로 인용해 보도한 매체들이 줄줄이 ‘주의’ 조처됐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6월 11일 열린 제998차 회의에서 서울신문 2025년 5월 28일 자 5면「“적반하장?쿠데타” 상호 비방전… 권영국 “토론 아닌 법정 선 느낌」제목의 기사, 조선일보 5월 29일 자 6면「커지는 ‘젓가락 발언’ 논란 … 역공 받는 이준석」제목의 기사, 이데일리 5월 29일 자 8면「이준석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한 민주노동당 기준은 무엇인가” 이재명 우회 질타」제목의 기사, 경북매일 5월 29일 자 4면「이준석 ‘젓가락 발언’ 후폭풍… 정치권 “여성혐오” 일제히 비판」제목의 기사, 전북도민일보 5월 29일 자 3면「이준석 여성혐오 발언 지역사회 공분」제목의 기사 등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했다.

      이들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이들 기사는 모두 이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의 파장이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다른 매체와 달리 기사 내용에서 이 후보의 혐오 발언을 인용부호 속에 넣어 그대로 전했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매체는 모두 비판적 입장에서 이를 보도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무책임하고 자극적인 내용의 발언 전부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정작 해당 발언을 널리 알리는 ‘역효과’를 우려케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