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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7차 회의에서 이데일리 2025년 4월 8일 자 26면「경기도 사는 삼순이·삼식이 ‘76%가 미혼’」 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이데일리는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도 청년세대 가족형성 통계’ 기사에서 “2022년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27~39세(1983~95년생) 233만6000명 중 132만5700명, 56.7%가 미혼”이라 전하면서 제목에서 30대 남녀를 ‘삼순이·삼식이’이라 명명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삼순이는 일반적으로 우둔하고 촌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삼식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루 세끼를 집에서 해결하는 무능력한 남성이란 의미로 비하하는 뜻이 담겨 있다”며 30대를 대표하는 대명사로 쓰기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