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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02호  [2025.05]

[3면] 봉천동 화재 화염방사 사진 실은 20개 매체 ‘주의’

독자에 공포심 주고 모방범죄 우려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7차 회의에서 경인일보 4월 21일「“봉천동 화재 화염방사 방화 추정”… 용의자 현장서 사망」기사의 사진 등 20개 언론사가 보도한 사진에 대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기사는 서울 봉천동에서 발생해 7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 사건 속보를 다룬 내용이다. 사진은 방화범이 화염방사기와 유사한 도구를 들고 불을 뿜어내는 모습을 담았으며 기사에 따르면 이 장면은 방화범이 인근 빌라를 대상으로 화염을 시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문윤리위는 “다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방화범이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방화 도구를 사용하는 사진을 여과없이 실은 것은 독자에게 충격과 공포심을 줄 수 있을뿐더러 모방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