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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02호  [2025.05]

[3면] “건강하게 낳지 못해 미안” 사실상 유서 공개

휴대폰 메모 제목 단 18 매체 ‘주의’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7차 회의에서 매경닷컴 4월 27일「“아기 건강하게 낳지 못해 미안”…광주서 30대 모친·아기 숨진 채 발견」기사의 제목 등 18개 언론사의 기사 제목에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를 위반한데 따른 결정이다.

      기사들은 30대 여성과 생후 6개월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전하는 내용으로 신문윤리위는 ‘건강하게 못 낳아줘 미안해’란 표현이 담긴 큰 제목을 문제 삼았다.

      신문윤리위는 “기사들이 자살 사건임을 드러내지 않고 ‘숨진 채 발견’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쓴 것은 다행”이라며 “하지만 ‘건강하게 못 낳아줘 미안해’라는 휴대폰 메모는 사실상 유서로서 이를 제목에 올린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어 “제목의 내용 또한 난치병 영유아 등을 돌보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가족들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살이 하나의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할 우려도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유서와 관련한 사항은 보도하지 않는다」「자살로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종결되거나 자살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