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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을 벌인 청주 고교생에 대해 ‘특수교육대상’, ‘장애 학생’ 등이라 밝힌 신문 지면과 온라인 기사들이 줄줄이 ‘주의’ 조처 됐다. 지면에서는 경향신문의 보도 등 4건의 기사, 온라인에서는 서울신문 온라인 등 무려 30개의 기사가 해당됐다.
이들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등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7차 회의에서 경향신문 4월 29일 자 10면「상담받다 돌연 … 고교서 학생 흉기에 교장 등 6명 부상/청주서 … 특수교육대상 2학년」기사의 제목, 국민일보 4월 29일 자 14면「청주 고교생이 교내서 흉기 난동 … 교장 포함 6명 중경상/통합교육 받는 특수 교육대상자」기사의 제목, 서울신문 4월 29일 자 9면「청주 고교생 교내외서 칼부림 … 뒷좌석에 아이 태운 시민도 공격/특수교육대상 학생, 상담 중 범행」기사의 제목, 중앙일보 4월 29일 자 A10면「이번엔 청주 고교생<특수교육 대상>이 흉기 난동 … 학교 가기 무섭다」기사의 제목 등 4개 매체 4건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또 온라인에서 서울경제 4월 28일「청주 모 고교서 특수교육 학생이 흉기 난동…교장 등 3명 중상」기사의 제목 등 30개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이들 기사는 지난 4월 28일 청주시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내외 흉기 난동 사건을 다루고 있다. 사건은 교내에서 교사와 상담 중에 벌어졌으며, 학교 인근 행인에 대해서도 무차별 공격이 이뤄져 사회에 충격을 줬다.
범행을 한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전해졌고, 조처된 기사들은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해 ‘특수교육대상’, ‘장애 학생’ 등으로 범행 학생을 수식해 제목을 달았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메인 제목이나 소제목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임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특수교육 대 학생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 한 포괄적 개념”이라며 “이번 범행을 저지른 학생의 범행에 직접적인 동기나 영향이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어 “무엇보다 범행 학생을 특수교육 학생 혹은 특수교육 대상자라 지칭하는 것은 자칫 전체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대해 사회적 차별과 잘못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23년 말 기준 전국의 특수교육대상자는 무려 10만970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사건이 발생 직후 교육부 역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혐오 분위기 조성을 우려해 이번 사건을 신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특수 계층에 대한 이와 같은 부주의한 제목은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