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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7차 회의에서 매경닷컴 4월 9일「“尹 파면 축하” 전광판 내걸었다 별점 테러 당한 치킨집…돈쭐 움직임도」기사의 사진 등 3개 언론사가 보도한 사진에 대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이 실린 기사는 치킨점이 전광판을 내걸었다가 누리꾼들 항의와 ‘별점 테러’를 받고 본사와 가맹점이 사과했다는 내용이다.
신문윤리위는 “사회적 논란 대상으로 떠올라 이름이 공개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업소의 프랜차이즈 명을 공개한 것은 해당 업체의 위상과 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