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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7차 회의에서 천지일보가 4월 8일 자 7면에 보도한「尹 탄핵 판결 뒤흔드나?…정형식 4종 의혹」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이 보도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 전문과 ③(반론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천지일보는 이 기사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한 뒤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정형식 재판관이 심판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정 재판관의 아들이 4가지 의혹을 받고 있고 이를 빌미로 정 재판관이 자신의 결심을 뒤집을 만큼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천지일보는 정 재판관이 소신을 번복할 정도로 압박을 받았다고 전하면서도 당사자인 정 재판관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를 지면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또 천지일보는 ‘서정욱TV’에서 제기된 이 의혹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별도의 검증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유튜브 내용을 일방적으로 알리는데 그쳤다.
신문윤리위는 천지일보의 이러한 제작 태도는 정 재판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무책임한 행태인 것은 물론이고 신문의 공신력까지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