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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점을 기정사실로 삼은 뒤 이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을 높여달라며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는 국회 청원을 ‘김수현 방지법’이라고 그대로 보도한 매체들이 대거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7차 회의에서 뉴시스가 4월 1일 올린「‘김수현 방지법’ 청원 등장…“의제강간 만19세로 상향”」기사와 전라매일이 뉴시스 기사를 받아 4월 2일 자 9면에 보도한「‘김수현 방지법’ 청원 등장/“의제강간 만19세로 상향”」기사의 제목에 대해 각각 ‘주의’ 조처했다. 뉴시스와 전라매일의 해당 기사 제목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과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신문윤리위원회는 같은 내용을 4월 1일부터 8일 사이에 온라인 기사로 각기 보도한 23개 매체에 대해서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며 각각 ‘주의’ 조처를 내렸다.
뉴시스는 이 기사에서 청원인의 주장을 인용해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하여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김새론과 성인 시절에 교제했다고 밝혔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을 형사고소하는 한편 총 1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김수현 측과 상대방 간의 주장이 서로 부딪치는 가운데 ‘미성년자 시설 교제’ 주장의 사실 여부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김수현의 그루밍 성범죄’는 청원인과 일부의 주장일 뿐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김수현의 이름을 붙인 미성년자 의제강간 방지법을 제목으로 붙인 것은 마치 김수현이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신문윤리위는 판단했다.
또 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팬덤 등에도 사회적 낙인과 정서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신문윤리위는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