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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가 2025년 들어 5개월 연속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7차 회의에서 스카이데일리가 4월 17일 자 1면에 보도한「尹 “공개하면 한·중 전쟁”/‘간첩단 검거’ 알고도 함구」제목의 기사에 대해 ‘경고’했다. 이 기사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과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②(취재원 명시와 익명 조건)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한데 따른 것이다.
스카이데일리는 1월 8일 열린 제993차 위원회에서「화필살인[畵筆殺人]」만평으로 ‘경고’를 받은 이후 제994차 위원회에서 ‘기사 경고’, 제995차 위원회에서는 ‘만평 경고’, 제996차 위원회에서 ‘기사 경고’를 각각 받았다. 특히 제994차 위원회에서는 스카이데일리 홈페이지에 올라온 온라인 기사 5건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경고’를 받기도 했다.
신문윤리위에 따르면 스카이데일리는 4월 17일 자 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기 수원 선거연수윈의 중국 간첩단 검거를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지만 정작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의 중국 간첩단’을 언급했다는 내용은 기사에 싣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익명 취재원의 ‘해석’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 ‘중국 간첩단’이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전했을 뿐이다.
더구나 이 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중국하고 전면전이 터지는 것”이라는 발언을 실어 한·중은 물론이고 국제 외교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차대한 내용을 다뤘다. 대통령의 전쟁 발언은 그 자체만으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기사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려는 노력 없이 최측근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