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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에 “여자는 때려야 말 잘 듣는다”라는 표현을 쓴 7개 언론사의 온라인 기사에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9일 제996차 회의를 열고 여자 친구를 폭행했다가 1심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사건을 다룬 기사에서 이 같은 제목을 단 연합뉴스(yna.co.kr) 3월 22일「“여자는 때려야 말 잘 들어”…고데기로 연인 고문한 20대 실형」기사와 제목을 비롯해 머니투데이(mt.co.kr) 서울신문(seoul.co.kr) 매경닷컴(mk.co.kr) 조선닷컴(chosun. com) 헤럴드경제(biz.herald.com) 세계일보(segye.com)기사와 제목에 제재 결정을 내렸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
신문윤리위는 “기사 중 등장하는 “여자는 때려야 말 잘 듣는다”는 폭언은 여성 비하 또는 남성 우월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차별과 편견을 경계해야할 언론이 오히려 성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