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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01호  [2025.04]

[3면] 범죄와 무관한 가족 신상 공개는 ‘잘못’

전지희 선수 남편 범죄 혐의 기사에
배우자 실명·사진 보도 무더기 ‘주의’

  •   특정인의 범죄 관련 기사를 쓰면서 범죄와 무관한 배우자 등 유명인 가족의 실명을 제목에 쓰고 사진을 실은 온라인 기사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거꾸로 연예인의 연예 활동을 다룬 기사에서 남편 등 가족의 범죄 사실을 상기시키는 제목을 단 경우도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지난 9일 제996차 회의를 열고 전 국가대표 탁구 선수로 활동한 전지희씨의 남편인 중국 탁구 선수 쉬 커가 성범죄 혐의로 국제탁구연맹으로부터 10년간 출전 정지 결정을 받은 내용의 기사를 쓰면서 제목에 쉬의 범죄와 관련 없는 ‘전지희 남편’을 넣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실은 뉴시스 등 19건의 온라인 기사에 ‘주의‘ 결정을 내렸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를 위반 것으로 인정된데 따른 것이다.

      제재 대상은 뉴시스(newsis.com) 3월 13일「‘탁구 스타’ 전지희 남편, 성폭행 사건으로 10년간 출전 정지」기사의 제목과 사진을 비롯해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중앙일보, 조선닷컴, 한경닷컴, 스포츠동아, 매경닷컴,  세계비즈&스포츠월드, 이데일리, 국민일보, 뉴스핌통신, 파이낸셜뉴스, 이투데이, 매일신문, 한국일보, 세계일보, 금강일보 등의 온라인 기사다.

      신문윤리위는 “남편의 범죄와 관련한 기사에 가족의 신원을 공개하고 사진을 싣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