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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295호  [2024.10]

[1면] 불법 약물, 성착취 동영상 다루며 불필요한 정보 많이 담아

조선일보, 스테로이드 오,남용 실태
전북일보, 딥페이크 제작 체험 보도
사용, 구입, 제작 방법 여과없이 전달
청소년 모방퉁동 부추길 우려 ‘주의’
  •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약물이나 성 착취 영상물 등의 사용법이나 제작법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소개한 언론사들이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리위원회는 조선일보의 9월 24일 A12면「헬스장에 스테로이드 주사기 수북」제목의 기사와 전북일보의 9월 3일 자 5면「성인 인증 절차 없이 15초 만에 편집 ‘뚝딱’」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했다.

      자세하게 소개된 내용으로 인해 일부 독자와 청소년,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모방 충동을 부추길 수 있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조선일보는 최근 2030세대 사이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이 인기를 끌면서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같은 불법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현장 고발 내용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다. 전북일보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물 영상제작을 기자가 직접 체험해 본 내용을 보도했다.

      신문윤리위는 “기사에서 언급되는 일부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필요 이상의 과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자칫 독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의 경우 기사에서 시중에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제의 이름과 유통 가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가 하면 불법 판매 업자의 전언을 통해 “경구용은 일반 알약처럼 먹으면 된다”,“주삿바늘도 직경이 작아 통증이 적고 엉덩이 아무 곳에나 찌르면 된다”라는 등 사용 방법까지 여과 없이 소개했다.

      전북일보 기사도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1000만 회 이상 설치된 합성 앱에 얼굴 사진 한 장을 등록한 뒤 제작 시작 버튼을 누르자 15초 만에 영상이 제작됐다”라며 딥페이크 제작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제작된 영상의 공유 방법도 소개했다.

      신문윤리위는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해당 사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취재·보도한 내용이지만 지나치게 자세한 정보가 소개돼  어린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불법 약품이나 딥페이크 성 착취 영상물을 사용하거나 제작·배포할 수 있는지를 안내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