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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국민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
기사 제목 '주의' 결정
"갈등-혐오 부추기는 보도 안 된다"
정치인들의 지역 차별적인 주장을 그대로 제목에 붙인 일간신문 기사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열린 제1007차 회의에서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의 기사 제목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이들 신문은 3월 19일자 기사에서, 6.3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려는 정치인들이 이정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지역 차별적인 주장을 그대로 제목으로 실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이들 기사에 적용된 제재 규정은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④「차별과 편견 금지」 위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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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평화뉴스(https://www.p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