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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사실이 아닌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작성한 기사를 보도했던 언론사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중앙언론과 통신사, 지방종합일간지 등 5개사가 제재를 받았는데 이들 언론사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를 검증없이 보도했다가 불명예를 안게 됐다.
발단은 지난 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배포한 보도자료였다. 당시 대한상의는 영국의 컨설팅 회사인 헨리앤파트너스(Henley & Partners)의 조사를 인용해 한국 부유층이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작성자가 의도적으로 컨설팅사의 원문에는 없는 ‘상속세 때문’이라는 문구를 자료에 작성해 대부분 언론이 이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했다.
이 가짜뉴스가 보도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강하게 질타했으며 대한상의는 곧바로 언론사에 보도자료의 인용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이 기사를 그대로 보도한 중앙 유력 일간지와 경제 신문들은 추후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해당 기사를 모두 삭제했다. 그러나 이번에 주의 제재를 받은 5개사는 보도후 40여일이 지난 시점에도 그대로 자사가 작성한 가짜뉴스를 수정이나 삭제하지않고 그대로 자사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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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충청타임즈(http://www.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