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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6일 사내 대회의실에서 이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위원을 강사로 초청,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문윤리강령’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신문윤리위원회 소개에 이어 △사실과 의견 구분 △제목의 원칙 △명예훼손 △저작물의 전재와 인용 △차별과 편견 금지, 사회적 약자 보호 △온라인 선정보도 △자살보도의 주의 △선거여론조사보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진 위원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1961년 언론인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국내 유일의 ‘언론 자율감시기구’”라며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한편으로는 사회의 공기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 감시하고 다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은 이어 선거여론조사보도와 관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선거여론조사 보도가 중요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오차범위 내 우세’등의 표현은 사용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