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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가 인천경기기자협회 소속 기자를 대상으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신문윤리강령 위반 심의 사례’ 교육을 진행했다.
30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서배원 신문윤리위 온라인총괄심의위원이 강연에 나선 이번 교육은 신문윤리 실천요강을 토대로 사실과 의견 구분, 명예훼손, 차별과 편견 금지, 선거 여론조사 보도, 자살 보도 등으로 항목을 나눠 각각의 유의점에 대해 설명했다.
또 실제 사례 중심 강연으로 교육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현창국 신문윤리위 심의실장은 “우리 위원회는 제재기구가 아니다. 옴부즈맨 역할을 통해 언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역할을 제시하고 자정작용을 이끌어내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언론 자율감시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문윤리위는 언론의 책임을 강화코자 스스로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61년 언론인들이 함께 설립했다.
매달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18일 심의 1천 회를 기록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