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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임직원 6명 등 20여 명 참석
온라인 선정보도 ·명예훼손·저작권 등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윤리위)는 22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 중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지역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신문윤리강령 위반 심의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남도일보 기자 6명을 비롯 광주·전남기자협회 소속 기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강사로는 신문윤리위서 심의 실무를 맡고 잇는 현창국 심의실장, 박선호 심의위원이 자리했다.
교육은 ▲신문윤리위원회 연혁 및 자율심의제도 소개 ▲신문윤리강령 위반사례 중심 윤리교육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온라인 선정보도 ·명예와 신용존중·저작권 등 최신 심의 사례들이 중심이 됐다.
이날 박성호 심의위원은 "사실 서술과 기자의 해석 및 의견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사에 없는 내용을 과장하고 왜곡해선 안 된다"며 "잔혹 범죄 묘사나 영상, 청소년 흡연 사진 사용은 지양해야 하며 자살보도는 방법과 장소의 구체적 노출을 피하고 최소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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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남도일보(https://www.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