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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매체 보도]  [미디어오늘] 총기난사 범인 성 정체성이 왜 제목에? 조선·문화일보 등 무더기 제재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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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제목에 “범인 트랜스젠더”… 신문윤리위 “사회적 편견과 혐오 강화” 비판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지난 8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범인 성 정체성을 기사 제목에 적시한 조선일보·문화일보·국민일보·서울신문·서울경제에 무더기 주의 제재를 내렸다. 성 정체성과 범행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사 제목에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낙인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열린 제1000회 회의에서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가톨릭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범인 성 정체성을 기사 제목에 표기한 신문사에 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 대상이 된 기사는 <美 학교서 기도하는 아이들 향해… “총기난사, 가톨릭 증오범죄 가능성”/용의자는 20대 트랜스젠더>(조선일보, 8월29일자), <증오 물든 트랜스젠더… 성당 어린이에 총기 난사>(문화일보, 8월28일자), <총격범, 극단적 사상 심취… 탄창에 “트럼프 죽여라”/증오 품은 23세 트랜스젠더 범행>(국민일보, 8월29일자), <“트럼프 죽여라”… 美 미니애폴리스 학교 총기 난사로 19명 사상/20대 트랜스젠더 범인 현장서 자살>(서울신문, 8월29일자), <트랜스젠더, 美 학교서 총기 난사… FBI “증오범죄 수사”>(서울경제, 8월29일자) 등이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언론이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범인이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제목에 적은 점을 문제로 봤다. 범인은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이후 성 정체성을 여성으로 확립한 트랜스젠더로, 이번 범죄와 성 정체성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 제이콥 프라이 미니애폴리스 시장도 이번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을 악용해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를 악의적으로 규정하는 이들은 인간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