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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매체 보도]  [SBS연예뉴스] 신문윤리위원회, ‘김수현 실명 붙인 법안’ 보도 25개 매체에 무더기 ‘주의’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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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을 둘러싼 의혹 보도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주의' 조치를 대거 내렸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997차 회의에서 25개 매체가 보도한 '김수현 방지법' 관련 기사에 대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제목의 원칙', 제11조 '명예와 신용 존중'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일제히 '주의'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기사들은 4월 초, 한 청원인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을 상향해 달라는 국회 청원을 제기하면서 해당 청원을 '김수현 방지법'으로 명명한 내용을 제목 및 본문에 그대로 사용했다.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국민을 분노케 했다"는 청원인의 주장을 사실처럼 전했거나 이를 이를 여과 없이 받아쓴 매체들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후략]

    출처 : SBS연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