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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매체 보도]  [평화뉴스] ‘여성혐오·비속어’ 발언 그대로 보도...신문윤리 저버린 ‘선정보도’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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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윤리위, 17개 신문 '주의 ' 제재
    <조선일보> 등 5개 신문 기사
    "이준석 '젓가락' 발언 여과 없이 보도"
    <한겨레> 등 12개 온라인 기사
    "전광훈 비속어·폭력적 표현 그대로 제목에"
    '여성 혐오'와 '비속어' 발언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한 일간신문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강령의 "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선정보도 금지" 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신문윤리위는 6월 11일 제988차 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이준석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한 <조선일보>, <서울신문>, <이데일리>, <경북매일>, <전북도민일보>를 포함한 5개 신문의 기사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또 전광훈 목사의 비속어 발언을 그대로 보도한 <한겨레>를 비롯한 12개 매체의 온라인 기사 제목에 대해서도 '주의' 조처했다.

    [후략]

    출처 : 평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