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문윤리위, 17개 신문 '주의 ' 제재
<조선일보> 등 5개 신문 기사
"이준석 '젓가락' 발언 여과 없이 보도"
<한겨레> 등 12개 온라인 기사
"전광훈 비속어·폭력적 표현 그대로 제목에"
'여성 혐오'와 '비속어' 발언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한 일간신문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강령의 "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선정보도 금지" 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신문윤리위는 6월 11일 제988차 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이준석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한 <조선일보>, <서울신문>, <이데일리>, <경북매일>, <전북도민일보>를 포함한 5개 신문의 기사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또 전광훈 목사의 비속어 발언을 그대로 보도한 <한겨레>를 비롯한 12개 매체의 온라인 기사 제목에 대해서도 '주의' 조처했다.
[후략]
출처 : 평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