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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무책임하고 자극적인 발언 널리 알리는 ‘역효과’ 우려”
조선일보·서울신문·이데일리 등이 대선 TV토론에서 나온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여성혐오 발언을 여과 없이 인용보도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심의 조치를 받게 됐다. 신문윤리위는 이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라도 여성혐오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11일 개최한 회의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여성혐오 발언 관련 보도를 한 조선일보·서울신문·이데일리·경북매일·전북도민일보 등 5개 신문사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기사 제목은 조선일보 <커지는 ‘젓가락 발언’ 논란… 역공 받는 이준석>(5월29일·8면), 서울신문 <“적반하장·쿠데타” 상호 비방전… 권영국 “토론 아닌 법정 선 느낌”>(5월28일·5면), 이데일리 <이준석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한 민주노동당 기준은 무엇인가” 이재명 우회 질타>(5월29일·8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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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