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STEP 01. 서약서 및 제반규정 준수 동의서 제출
- 첨부양식에 따라 서명 및 날인한 원본을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STEP 02. 구비서류 이메일 송부
- 신문사업등록증 또는 정기간행물 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문사 로고 이미지 파일(홈페이지 업로드용)
STEP 03. 서류 검토 및 자격 승인 통보
- 구비서류 검토 완료 후 이메일로 결과 안내
STEP 04. 서약문 신문 게재
- 정관 제9장 제34조에 따라 아래 서약문을 신문 판권란에 매호 게재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STEP 05. 심의자료 제출 및 심의비 납부
- 지면신문(정기간행물) 및 pdf 콘텐츠 제공
- 심의비 안내장 회신 및 심의비 납부
STEP 06. 윤리교육 수강
- 필수 윤리교육:「알기 쉬운 신문윤리강령」 온라인 콘텐츠 수강
- 발행인·편집 및 광고 책임자는 기자들의 교육 참여를 적극 지원(정관 제33조)
1. 첨부서류
1) 신청공문 1부
2) 신문윤리강령 준수 서약서 및 제반규정 준수 동의서(붙임 1~6) 각 1부
3) 신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정기간행물 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신문사 로고 이미지 파일(홈페이지 업로드용)
2. 심의비 납부(운영규정 제7조)
월 심의비 청구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준수 여부를 위한 심의비로 서약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심의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매월 5일경 청구서가 이메일로 발송되며, 6개월 이상 미납시 탈회 될 수 있음.
3. 문의 및 신청 : 위원회 사무국
- 전화 02-734-3081~3, FAX 02-720-1176, 이메일 kpecinfo@naver.com
- 주소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05호
- https://www.ikpe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