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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세미나]  한국의 언론자율감시기구 현황과 과제

2005.09.28. - 2005.09.29. / 발제자 : 김영욱 / 주제 :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위원회에 대한 기자들의 인지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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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위원회에 대한 기자들의 인지와 평가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책임연구위원)


    1. 서론

    윤리는 행위의 옳고 그름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윤리를 언론인 개인의 행위와 태도의 문제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다. 언론윤리를 위반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그 사건의 주체인 해당 기자와 언론인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다. 물론 윤리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제기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언론윤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거나 언론사 내부 윤리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결국 모든 짐은 언론인 개인들의 어깨에 올려진다.
    인간의 행위는 다양한 맥락(context) 속에서 이루어지며, 윤리 문제도 행위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언론 활동의 윤리 문제도, 그러한 활동의 조건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 미디어에 대한 신뢰(trust)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베트랑(Claude-Jean Bertrand)은 이러한 경향에 대한 대응을 개별 언론인들의 양식에 맡겨 두기에는 오늘날 미디어가 너무 큰  비즈니스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미디어 책임 시스템(Media Accountability Systems)’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
    베트랑은 미디어 책임 시스템을 (언론사) 내부 시스템, 외부 시스템, 협동 시스템으로 구분했다. 내부 시스템은 언론사 윤리 강령, 인사 위원회, 내부 비판(In-house critic), 옴부즈맨 등 언론사 내부에서 언론윤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일탈에 대한 비판과 제재를 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외부 시스템은 저널리즘 비평(Journalism Review), 언론윤리 교육, 언론 관련 시민단체, 미디어 모니터 활동, 규제 기구 등 언론사 외부에서 언론윤리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협력 시스템은 독자편지, 퍼블릭 악세스(Public Access), 언론 위원회 등 언론사와 외부를 연결하는 영역에서 언론윤리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분류에 따르면 신문윤리위원회는 협력 시스템에 속한다. 신문윤리위원회는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구이며, 국회 등의 위원 추천을 통해 ‘비신문인’들이 위원회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자발적으로 신문윤리강령 준수를 서약한 신문사가 발행하는 신문을 심의하고, ‘신문윤리강령’과 ‘신문광고윤리강령’을 위배한 기사와 광고에 대해 공개경고, 비공개경고, 주의, 정정, 취소, 사과 등의 제재와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결정한다. 신문윤리위원회의 활동과 제재는 자발적이며 자율적인 것으로, 법적 효과를 갖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비교하면 그 효과가 약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를 당한 사람의 신청에 의해 중재하는데 비해 신문윤리위원회는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언론윤리 준수 여부를 심의한다는 점에서 보다 광범위하다. 언론사나 언론인들이 명예훼손 등과 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언론 윤리 규범에 대해서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등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손실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에 비해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는 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언론 윤리에 대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규제가 이상적이며, 언론 윤리 문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언론의 생명인 신뢰도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신문윤리위원회의 활동이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그렇다면 일선 기자들은 신문윤리강령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신문윤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 글은 일선 기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기자들의 인지와 평가를 소개한다.


    2. 설문 방법과 응답자 구성

    설문조사는 10대 중앙일간지 및 KBS, MBC, SBS, YTN 기자를 대상으로 2004년 12월 이 메일을 통해 실시되었다. 설문은 2차례에 걸쳐 신문 기자 295명, 방송사 기자 104명, 총 399명에게 발송되었다. 대상자는 언론사별, 직급별 안배를 고려해서 연구진이 임의로 선정했다. 기자를 대상으로 한, 그것도 이메일 설문 조사여서 예상대로 응답률은 매우 저조했다. 신문사 언론인 62명(뉴스통신사 2명 포함), 방송사 언론인 29명 등 총 91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23%였다.
    전체 응답자 수가 91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문 결과를 복잡한 방식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결과들을 교차해서 상관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분석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 조사의 대상이 기자라는 단일 직업군이었고, 그것도 중앙언론사에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응답자 수가 90여 명이라는 사실이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전체 응답자 수는 적었지만, 조사대상이 된 10대 중앙일간지와 연합뉴스, 지상파 3사, YTN에서 비교적 고른 응답자가 나왔다는 점에서 결과의 대표성은 어느 정도 확보 되었다고 볼 수 있다(표로 제시하지 않음). 방송사의 경우에는 적게는 5명이, 많게는 10명이 응답해서 모두 29명이었다(표 1). 신문사의 경우는 한 개 신문사가 1명이, 2개 신문사는 3명이 응답해서 상대적으로 적었고, 한 개 신문사의 경우 11명이 응답을 해서 가장 많았다. 나머지 5개 신문사들에서는 5명에서 9명 사이의 응답자가 있었다. 신문사 응답자는 모두 60명이었다. 연합뉴스에서는 2명이 응답했다. 아래에서는 연합뉴스 응답자를 신문사 응답자와 함께 묶어서 살펴본다.

    빈도%신문사6065.9뉴스통신사 22.2방송사2931.9계91100.0<표 1> 응답자 소속 미디어

    응답자의 직위도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2). 전체 응답자 중에서 평기자가 가장 많은 43명이었고, 차장급이 19명, 부장급이 17명, 국장급이 11명이었다.
    응답자의 근무 연수를 5년 단위로 끊어서 살펴보면(표 3), 중간층이 두텁고 위나 아래로 갈수록 약간 옅어지는 구성을 보였다.

    신문사방송사합 계빈도%빈도%빈도%국장급69.8517.21112.2부장급1219.7517.21718.9차장급1016.4931.11921.1평기자3354.11034.54347.8계61100.029100.090100.0<표 2> 응답자 직위
       ※신문사 언론인 중 무응답 1명.

    신문사방송사합  계빈도%빈도%빈도%1년~5년914.700.0910.06년~10년1219.7724.11921.111년~15년1727.9724.12426.716년~20년1423.0827.72224.420년 이상914.7724.11617.8계61100.029100.090100.0<표 3> 응답자 근무 년 수
                  ※신문사 언론인 중 무응답 1명.


    3. 신문윤리강령 인지도

    전체 응답자에게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아래 ‘강령’)의 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제시했다(표 4). 방송사 기자를 포함시킨 것은, 이 강령이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및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현행 1996. 4. 8)한 것으로, 방송 기자에게도 유효한 것이기 때문이다.

    신문사방송사합 계빈도%빈도%빈도%신문윤리강령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11.600.011.1신문윤리강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읽어본 적이 없다.1829.01450.03235.6신문윤리강령을 대충 읽어본 적이 있지만,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가는 잘 모른다.3150.01139.34246.6신문윤리강령을 자세하게 정독한 적이 있다.711.327.1910.0신문윤리강령을 자세하게 정독했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58.113.666.7계62100.028100.090100.0평  균M=2.95M=2.64M=2.86<표 4> 신문윤리강령 인지여부
        질문: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심의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이하 ‘신문윤리강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방송사 언론인 중 무응답 1명.
        ** 평균은 존재 여부 잘 모른다를 ‘1’, 내용을 잘 알고 있다를 ‘5’로 간주해서 계산

    결과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신문윤리강령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응답자 중 한 명(신문 기자)만이 이 강령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방송 기자의 50%가, 신문 기자의 30% 정도가 이 강령을 실제 읽어본 적은 없다고 대답해, 적지 않은 기자가 신문윤리강령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충 읽어본 적은 있지만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가를 잘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의 수가 가장 많았다. 신문의 경우 이 비율은 50%, 방송은 39%였다. 결과적으로 신문 기자의 80%, 방송 기자의 90% 정도가 신문윤리강령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 이에 비해 강령을 자세하게 정독한 경험이 있거나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이 비율은 신문이 상대적으로 많아 약 19%였고, 방송은 11%에 불과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신문윤리강령이 전혀 무용지물은 아니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문 기자 중 7명(11.3%), 방송 기자 중 2명(7.1%)이 강령을 자세하게 정독했고, 신문 기자 중 5명, 방송 기자 중 1명은 자세하게 정독 했을 뿐만 아니라, 포함 내용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긍정적’ 방향으로 조사 결과를 해석하면, 신문 기자의 70%, 방송 기자의 50%가 이 강령을 적어도 대충이나마 읽어본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지도에서 신문이 방송보다 높은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주어진 5개의 질문을 5첨 척도(존재 여부 잘 모른다를 ‘1’, 내용을 잘 알고 있다를 ‘5’)로 간주해서 평점을 계산하면 신문 기자가 2.95로 방송 기자 2.64보다 약간 높았다.

    신문윤리강령과 달리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은 방송법에 의해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규정이다.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 중 저널리즘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의 응답 결과(표 5)를 보면, 이 규정의 존재 여부는 응답자 중 신문 기자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신문사방송사합 계빈도%빈도%빈도%방송심의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23.300.022.2방송심의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읽어본 적이 없다.4878.71034.55864.5방송심의규정을 대충 읽어본 적이 있지만,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가는 잘 모른다.711.51344.92022.2방송심의규정을 자세하게 정독한 적이 있다.46.5310.377.8방송심의규정을 자세하게 정독했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00.0310.333.3계61100.029100.090100.0평  균M=2.21M=2.97M=2.46질문: 방송위원회가 규정한 방송심의규정 중 저널리즘과 관련되는 부분(이하 ‘방송심의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신문사 언론인 중 무응답 1명<표 5>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 인지여부

    신문윤리강령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규정을 자세하게 정독하거나, 더 나아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방송 기자의 경우 3명은 정독, 3명은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고, 신문 기자의 경우 4명이 정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신문 기자의 대다수(79%)는 이 규정을 읽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방송 기자의 경우 이 보다는 낮은 비율인 35% 정도가 같은 대답을 했다. 대충 읽어본 경험이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신문의 경우 11.5%, 방송은 44.9%였다. 방송심의규정을 정독 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포함해서 적어도 대충이라도 읽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신문 기자 중에서는 18%, 방송 기자 중에서는 66%를 차지했다. 종합하면, 신문윤리강령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기자가 방송심의규정의 내용은 잘 모르고 있지만, 적어도 한번 정도는 읽은 기자도 다수를 차지했다.
    신문윤리강령에 대한 질문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5첨 척도(존재 여부 잘 모른다를 ‘1’, 내용을 잘 알고 있다를 ‘5’)로 간주해서 평점을 계산한 결과, 방송 기자가 2.97로 신문 기자 2.21보다 확실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결과를 비교하면, 방송 기자의 신문윤리강령에 대한 인지도가 신문 기자의 방송심의규정에 대한 인지도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 신문윤리위원회/방송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인지도

    외부 규제 기구의 활동 내용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이 질문은 신문 기자에게는 신문윤리위원회에 대해, 방송 기자에게는 방송위원회에 대해 물었고, 응답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은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다(표 6). 두 기구의 성격은 다르다.

    신문사방송사합 계빈도%빈도%빈도%그러한 심의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69.613.477.7그러한 심의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다.2845.2724.13538.5신문윤리위원회/방송위원회가 위반 시 내리는 조치 내용 등 어느 정도 활동내용을 알고 있다.2438.71965.64347.2신문윤리위원회/방송위원회가 위반 시 내리는 조치 내용은 물론, 심의 및 결정과정, 심의에서의 문제점과 한계, 주로 지적되는 사항 등 비교적 방송위원회의 활동을 자세히 알고 있다.46.526.966.6계62100.029100.091100.0<표 6> 신문윤리위원회/방송위원회의 심의 내용 인지여부
         질문: 신문윤리위원회/방송위원회가 보도기사를 심의하여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의 생각/경험에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한 신문 기자의 절반이 넘는 비율이 신문윤리위원회의 구체적 심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 9.6%는 그러한 심의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45.2%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신문 기자의 38.7%는 강령 위반 시 내리는 조치 등 어느 정도 신문윤리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6.5%(4명)는 조치 내용, 심의 과정 등을 자세하게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신문 기자에 비해 방송 기자들은 방송의 외부 규제 기관인 방송위원회의 심의 활동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대부분이 심의규정 위반 시 내리는 조치 내용 등 심의와 관련한 방송위원회의 활동내용을 어느 정도 혹은 잘 알고 있었다. 그 중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6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심의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방송 기자는 2명(6.9%)에 불과했다. 잘 모르는 방송 기자 중에서도 방송위원회의 심의 활동을 모르는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7명(24.1%)은 심의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른다고 답했고, 1명은 그런 심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문윤리위원회의 활동이 다수의 신문 기자들에게 아직 구체적으로 인지되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 방송위원회의 심의 활동은 대부분의 방송 기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인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 중에서 실제 외부 규제 기구로부터 경고를 받은 경험을 가진 자는 많지 않았다(표 7). 최근 3년 이내 신문 기자 중에서는 5명이 1회, 1명은 4회 혹은 그 이상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의 지적을 받았고, 방송 기자 중에서는 1명만이 그러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방송사합 계빈도%빈도%빈도%아니다5590.22896.68390.2그렇다(1회)58.213.468.2그렇다(2~3회)00.000.000.0그렇다(4회 이상)11.600.011.6계61100.029100.090100.0질문: 본인이 쓴 기사, 혹은 본인이 책임진 영역에서 최근 3년간 신문윤리위원회/방송위원회로부터 주의, 비공개 경고, 공개경고 등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신문사 언론인 중 무응답 1명<표 7> 신문윤리위원회/방송위원회로부터 경고 받은 횟수


    5. 신문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기자들 사이에서 외부 규제 기관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 설문에서는 우선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물었다. 그 결과 신문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쪽이 우세했고, 방송에서는 중간 정도의 평가가 나왔다(표 8).
    신문에서는 약 44%의 응답자가 전혀 혹은 거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약 19%가 약간 혹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나머지 37%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방송에서는 보통이다로 응답한 비율이 45%였고, 전혀 및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자와 약간 및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같았다.
    이 결과를 통해 기자들이 외부 규제 기관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전혀 혹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문의 경우는 적어도 60%에 가까운 응답자가, 방송의 경우는 70%가 넘는 응답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외부 규제 기구가 보통 혹은 그 이상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신문사방송사합 계빈도%빈도%빈도%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58.113.466.6거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235.5724.22931.9보통이다.2337.11344.83639.5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016.1827.61819.8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3.200.022.2계62100.029100.091100.0평   균M=2.71M=2.97M=2.79<표 8> 신문윤리위원회/방송위원회의 심의제도의 영향(응답자 본인)
             질문: 신문윤리위원회/방송위원회의 심의제도가 본인의 개인적인 언론윤리상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하십니까?
             ※ 평균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5점~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점”으로 하여 계산.

    5개의 응답을 5점 척도(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를 ‘1’,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를 ‘5’)로 간주해서 신문과 방송의 평점을 비교하면, 방송이 2.97로 신문 2.71보다 약간 높았다.

    응답자들은 외부 규제 기구가 다른 동료나 전체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과 동료 등에게 미치는 영향의 평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9).

    신문사방송사합 계빈도%빈도%빈도%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48.113.455.5거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235.5620.72830.8보통이다.2137.11241.43336.2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416.11034.52426.4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3.200.011.1계62100.029100.091100.0평   균M=2.77M=3.07M=2.87<표 9> 신문윤리위원회/방송위원회의 심의제도의 영향(언론인 전체)
              질문: 신문윤리위원회/방송위원회의 심의제도가 다른 동료나 전체 신문/방송 저널리즘의 언론윤리상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균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5점~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점”으로 하여 계산.

    집계된 수치로 판단하면, 3-4명 정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이동한 정도다. 자신에 대한 영향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답변을 5점 척도로 간주해서 평점을 계산하면, 동료 및 전체 저널리즘에 대한 영향 평가의 평균은 신문과 방송이 각각 2.77 및 3.07로, 자신에 대한 영향력 평가 평점인 신문 2.71 및 방송 2.97보다 약간 높았다. 이것은 일종의 ‘3자효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크기는 작았다.

    신문과 방송 모두에게 적용되는 외부 규제 기구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보도를 통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구는 언론윤리의 전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잘못된 보도로 인한 손해 등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보도의 정확성, 타인에 대한 부당한 손해 방지 등은 언론윤리의 핵심적인 영역에 속한다.

    신문사방송사합 계빈도%빈도%빈도%아니다3861.32275.96065.9그렇다(1회)1829.0413.82224.2그렇다(2~3회)46.526.966.6그렇다(4회 이상)23.213.433.3계62100.029100.091100.0<표 10> 언론중재위원회의 회부된 경험
                 질문: 다음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의 생각/경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귀하께서 쓴 기사 혹은 책임진 영역에서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중재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설문 결과, 앞서 살펴본 외부 규제 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나 방송위원회의 심의 활동과 비교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기자들의 활동에 현실적인 실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10). 본인이 쓴 기사나 본인이 책임진 영역에서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중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신문 기자의 약 40%, 방송 기자의 약 25%가 지난 3년간 적어도 1회 이상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신문기자의 경우, 1회가 18명(29%)으로 가장 많았고, 4명은 2-3회, 2명은 4회 이상이라고 답했다. 방송 기자의 경우, 4명이 1회, 2명이 2-3회, 1명이 4회 이상 중재위로부터 중재를 받는 경험을 했다고 응답했다.
    지난 3년간 4회 이상이면, 1년에 1번이 넘는 횟수로 중재를 받아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 중재 제도는 보도를 통해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법원에 이를 재소하는 것보다 접근이 쉽고, 비용과 시간을 적게 투입해서 법원의 화해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김옥조, 2004: 98). 그러나 보도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쉬운’ 접근 방식은 보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언론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문사방송사합 계빈도%빈도%빈도%언론윤리상황에 큰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위축효과만 크게 나타난다.69.613.477.7언론윤리상황에 도움을 주지만 위축효과가 더 크다.58.1310.488.8위축효과와 언론윤리상황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반반정도이다.1625.81344.82931.8위축효과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언론윤리상황에 다소 도움이 된다.1625.8413.82022.0위축효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언론윤리상황에 큰 도움이 된다.1524.2724.22224.2평   균M=3.50M=3.46M=3.49전체적으로 보아 언론윤리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46.513.455.5계62100.029100.091100.0질문: 언론중재위원회의 존재가 언론윤리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 평균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5점~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점”으로 하여 계산.<표 11> 언론중재위원회의 영향

    설문 결과에 따르면 다수는 위축효과보다는 언론윤리 상황에 도움이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표 11). 조사에 응한 신문 및 방송 기자 91명 중에서 이 제도가 언론윤리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응답자(7.7%)와 윤리상황에 큰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위축효과만 크다는 응답자(5.5%)는 합쳐서 13% 정도였다. 이에 비하면 위축효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언론윤리 상황에 다소(24.2%) 혹은 큰(22.0%)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를 합하면 46% 정도가 중재위원회의 긍정적 기능이 큰 것이라고 응답했다. 언론윤리 상황에 도움을 주는 정도와 위축효과가 반반이라는 응답자도 32%로, 적지 않았다.
    신문과 방송을 비교하면, 이 문항에서는 신문 기자가 중재위의 기능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답변 문항을 5점 척도(부정적인 답변을 “1”, 긍정적인 답변을 “5”)로 간주해서 평균을 내어보면, 신문 기자는 3.50, 방송 기자는 3.46으로 신문 기자의 평가가 더 높았으나, 큰 차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6. 언론사 내부 윤리강령에 대한 인지도와 평가

    외부 규제 기구의 윤리강령이나 심의 규정에 비해 사내 윤리강령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12). 사내 윤리강령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에서 신문의 경우 4명이 윤리강령이 없다고 답했고, 12명이 윤리강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전화를 통한 조사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상 신문사 중 3개 신문사가 실제 사내 윤리강령이 없었고, 이 신문사들 소속 응답자는 7명이었다. 따라서 윤리강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 12명 중 9명은 실제 소속 신문사에 윤리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내 윤리강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읽어본 적이 없거나(5명), 읽어본 적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다(11명)고 응답한 신문 기자의 비율이 합쳐서 26% 정도였다. 신문 기자의 약 50%에 가까운 응답자는 사내 윤리강령을 자세하게 정독한 적이 있거나(17명), 더 나아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13명)고 답했다.

    신문사방송사합 계빈도%빈도%빈도%사내 윤리강령이 없다.46.500.044.4사내 윤리강령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1219.400.01213.2사내 윤리강령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읽어본 적이 없다.58.1310.388.8사내 윤리강령을 대충 읽어본 적이 있지만,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가는 잘 모른다.1117.6310.31415.4사내 윤리강령을 자세하게 정독한 적이 있다.1727.41758.73437.3사내 윤리강령을 자세하게 정독한 적이 있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1321.0620.71920.9계62100.029100.091100.0<표 12>- 사내 윤리강령에 대한 인지도
         질문: 귀하께서 소속된 언론사의 저널리즘 활동과 관련한 소속사 내부의 자체적 윤리강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방송에서는 사내 윤리강령에 대한 인지도가 더욱 높았다(표 12). 사내 윤리강령이 없다거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응답한 방송 기자는 하나도 없었다. 읽어본 적이 없거나(3명), 읽어본 적이 있지만 내용을 잘 모른다는 응답자(3명)도 20% 정도에 불과했다. 약 80% 정도의 응답자는 사내 윤리강령을 자세하게 정독한 적이 있거나(17명),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6명)고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사내 윤리강령에 대한 인지도는 사외 윤리강령이나 심의규정에 대한 인지도보다 높고, 방송 기자들이 신문 기자보다 사내 윤리강령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그러나 아직도 적지 않은 수의 언론인들이 사내 윤리강령이 있는지 조차 모르거나,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내 윤리강령이 단순한 선언적 규범이 아니라, 실제 저널리즘 활동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윤리 문제를 심의하는 ‘윤리위원회’와 같은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 중대한 사안에 한정하겠지만 ‘인사위원회’ 등에서도 언론 윤리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자들이 소속된 모든 언론사에 윤리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신문사방송사합 계빈도%빈도%빈도%윤리위원회가 없다.1321.013.41415.4윤리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1524.2310.31819.8윤리위원회가 있으나 활동이 전혀 없다.58.126.977.7윤리위원회가 있으나 특별한 경우(1년에 1회 이하)에만 가동된다.1625.81241.42830.7윤리위원회가 있으며, 자주(1년에 2회~6회) 가동되는 편이다.812.8724.21516.5윤리위원회가 있으며, 정기적 혹은 그에 가깝게(1년에 7회 이상) 가동되고 있다.58.1413.899.9계62100.029100.091100.0질문: 소속사 내부의 윤리위원회(신문사의 경우는 심의실, 공보위원회, 편집위원회 제외, 방송사의 경우는 심의실 포함)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표 13> 사내 윤리위원회의 활동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리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정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신문 기자에 대한 질문에서는 윤리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른 심의실, 공보위원회, 편집위원회는 제외했고, 방송 기자에 대한 질문에서는 윤리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심의실을 포함시켰다. 응답 결과를 보면, 신문 기자 중에서 윤리위원회가 자주(8명) 혹은 정기적(5명)으로 가동된다고 답한 비율은 21% 정도였다. 26%의 신문 기자들은 윤리위원회가 특별한 경우에만 가동된다고 대답했다. 53%의 신문사 응답자들은, 윤리위원회가 없다(13명),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15명) 혹은 있지만 활동이 전혀 없다(5명)고 답했다. 이 결과는 대부분의 신문사에서 윤리위원회가 잘 가동되지 않는다는 전화 인터뷰 조사와 일치하는 것이다.
    방송사의 경우는 38%의 응답자가 윤리위원회가 자주(7명) 혹은 정기적(4명)으로 가동된다고 답했다. 이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면 방송사의 윤리위원회가 더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방송사의 경우도 윤리위원회가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 기자 중에서 가장 다수(12명)를 차지하는 응답은 윤리위원회가 있으나 활동이 전혀 없다(41%)였다.

    응답자가 직접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1명만이 그렇다고 답한 것은(표 14)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문사방송사합 계빈도%빈도%빈도%아니다6198.429100.09098.9그렇다(1회)11.600.011.1그렇다(2~3회)00.000.000.0그렇다(4회 이상)00.000.000.0계62100.029100.091100.0<표 14> 사내 윤리위원회의 회부된 경험
                 질문: 최근 3년간 본인이 쓴 기사, 혹은 책임진 영역이 사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있습니까?


    7. 언론윤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언론윤리 개선을 위해 윤리 시스템의 어떤 측면에 역점을 두어야 할까? 이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은 <표 15>에 집계되어 있다. 가장 높은 동의를 받은 것은 “언론윤리문제는 기자 개인의 자세와 행동의 개선을 통해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전체 응답자의 70%가 동의(53%) 혹은 전적 동의(18%)라고 응답했다. 전적 비동의를 0, 전적 동의를 5로 계산한 평균은 3.9였다. 이것은 많은 기자들이 언론윤리 문제를 무엇보다 개인의 자세와 행동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전적
    비동의
    %
    비동의
    %
    반반
    %
    동의
    %전적
    동의
    %n평균언론사평균sig.신문방송기자 개인의 태도 개선0.03.326.452.717.6913.93.84.0.298점검시스템의 개선0.01.130.850.517.6913.93.83.9.885윤리교육의 강화1.122.240.032.24.5903.23.13.3.412외부단체의 감시3.317.634.138.56.6913.33.33.1.347취재여건의 개선1.15.519.857.116.5913.83.83.8.978독자 시청자의 감시4.411.038.540.75.5913.33.43.2.424취재원 등의 태도 개선3.314.640.540.51.1893.23.33.1.257<표 15> 언론윤리개선에 대한 동의정도
          질문: 귀하께서는 언론윤리 개선에 대한 다음의 주장들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신문사언론인 중 윤리교육의 강화항목에 무응답 1명, 기자접촉인의 태도개선항목에 무응답 2명.
          ※평균계산은 “전적동의=5점~전적비동의=1점”으로 하여 계산.

    그러나 기자들이 언론윤리 문제를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는 않고 있었다. “언론윤리문제는 체계적인 점검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역시 3.9로 높은 편이었다. 68%의 응답자가 이 주장에 대해 동의 혹은 전적 동의로 답했다. 이와 함께 많은 기자들이 “언론윤리문제는 취재 여건의 개선을 통해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동의 정도는 평균 3.8로 위 두 항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시한 응답자의 비율이 74%로 위의 두 주장보다 높았지만, 비 동의자가 상대적으로 많아(6명) 평균은 약간 낮았다.
    “언론윤리문제는 개별 독자, 시청자들의 감시와 비판을 통해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기자가 그렇지 않은 기자보다 많았지만, 그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45%가 동의 혹은 전적 동의한다고 답했으나, 15% 정도는 비동의 혹은 전적 비동의의 의사를 표명했다. “언론윤리문제는 윤리교육의 강화를 통해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언론윤리문제는 취재원이나 기자와 접촉하는 사람들의 태도개선을 통해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도 이와 비슷했다. 두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는 각각 3.2였다.

    8. 결론

    언론윤리는 언론이 사회가 기대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제되는 요소이다. 언론윤리는 더 좋은 언론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언론이 언론으로 존재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통로에서 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도 미디어사회가 되고 있다. 언론은 미디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신뢰(trust)를 기반으로 한다. 그 신뢰는 진실성에서 출발한다. 언론윤리에는 사회 보편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지만, 직업윤리로서의 언론윤리의 핵심은 신뢰성이다. 언론의 자유, 이해 충돌 등 언론윤리의 중요한 덕목들은 궁극적으로 진실성과 이를 통한 신뢰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언론윤리가 궁극적으로는 언론인의 행위에 대한 규범이지만, 이에 대한 준수 문제를 개개인의 태도와 양식에만 맡겨 둘 수 없다. 언론인들이 기본적으로 윤리 규범의 내용을 인지하고 내면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일탈에 대한 지적과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따라서 언로윤리를 언론윤리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언론윤리가 기본적으로 자발성과 자율성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언론윤리 시스템에서 신문윤리위원회와 같은 자율 규제 기구가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일선 기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신문윤리위원회와 신문윤리강령이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인지 및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신문윤리강령은 많은 기자들에게 인지되지 못하고 있으며, 신문윤리위원회나 방소위원회 같은 외부 기구의 심의 활동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기자들이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소수이긴 하지만, 윤리강령이나 심의 규정을 정독하거나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알고 있고, 또 외부 규제 기구의 활동을 자세히 알고 있는 기자들이 있다는 것은, 이러한 외부 규제 제도가 한국 언론에서 무용지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 시켜주었다. 이 제도들의 영향에 대한 평가에서도 모든 기자가 이구동성으로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대답하진 않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언론에 위축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지적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자들은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이었다.
    사내 규제 제도 역시 취약했다. 사내 윤리강령이 마련되지 않은 언론사가 있는가하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부 규제 제도에 비하면, 내부 규제 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높았다.
    외부 규제 제도나 내부 규제 제도가 취약하고, 인지도도 낮으며, 영향력에 대한 평가 역시 아주 높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이러한 제도가 기본적으로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언론윤리를 점검하고 비판하는 작업이 비록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며, 한국 언론윤리 상황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
    신문과 방송을 비교했을 때, 윤리강령이나 규제 기구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서 방송 기자가 상대적으로 높고 긍정적이었다. 이 결과는 방송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목을 받고 있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언론윤리가 기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 점검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글에서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윤리 문제에 대한 대화 정도에서도 방송 기자들의 대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화 빈도는 일부 이슈에서 신문 기자와 방송 기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거나 그에 가까운 차이가 났다. 예를 들면 출처의 명시나 인용 사실의 명시와 같은 문제에서는 신문 기자의 대화 빈도가 방송 기자보다 높았고, 범죄자의 개인권 문제에서는 그 반대였다. 이 결과는 취재 및 보도 형태에서 신문과 방송이 다르며, 그에 따라 예민성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신문 및 방송 기자들이 취재와 보도의 일상에서 언론윤리 문제로 대화하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그 만큼 한국 기자들의 윤리적 예민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리적 예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강령, 윤리위원회, 심의 위원회 등과 같은 규제 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소개하지 않았지만 대화의 빈도와 윤리 교육 경험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학에서 윤리 강의 이수’ ‘입사 후 윤리 교육’ ‘언론학 관련 학과 전공’의 세 요소에서 경험자 그룹의 대화 빈도가 각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입사 후 윤리 교육’ 여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를 근거로 윤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자의 윤리적 예민성이 높다는 주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에서 기자들이 윤리 교육을 받은 경험은 많지 않았다. 이 문제는 사회공동체, 언론사 및 전문직 집단 차원에서 각각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 규제 제도는 법적인 성격의 규제뿐만 아니라 자율 규제나 언론사 내부의 규제도 언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무조건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물론 한국에서 너무 강한 윤리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가 문제이며, 윤리 규제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기자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다. 그러나 윤리 규제 제도가 언론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는 힘들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가장 안정되며 시급한 방법은 체계적인 윤리 교육을 통해 윤리적 예민성을 높이는 일이다. 아직도 많은 기자들은 언론윤리가 실천의 문제이며, 지식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이 없는 실천은 불가능하다.
    신문윤리강령이나 개별 언론사 윤리강령에 대한 정비 작업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직 윤리강령이 없는 신문사는 윤리강령 제정 작업을 해야 하며,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의 경험과 변화된 언론 상황에 맞는 강령을 위한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윤리강령은 독자와 시청자, 사회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지향성, 체계성, 포괄성, 타당성 등의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만들어져야 한다. 윤리강령 제정과 개정은 결과물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 윤리강령의 제?개정을 위한 논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주목을 유도하고, 그 동안 간과된 윤리적 이슈를 재발견할 수 있게 한다.
    언론사 내 윤리 점검 시스템이 취약한 한국의 현실에서, 신문윤리위원회는 현실적으로 신문 영역에서 유일하게 체계적으로 언론윤리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서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언론윤리 문제에 대한 규제가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볼 때, 언론사와 사회를 연결해 주는 신문윤리위원회의 역할을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감소되지 않을 것이다. 신문윤리위원회의 이러한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지원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보다 먼저 신문업계와 신문윤리위원회 내부에서 신문윤리위원회의 위상을 지키고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신문윤리강령 개정 작업과 심사의 밀도와 범위를 넓히는 것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윤리강령과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기자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자들에게 강령과 위원회의 활동을 알리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자들 사이에 화제가 되는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논란이 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은 위원회가 의도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때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결정도 과감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던 일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이 언론윤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게 되면 언론사와 기자들의 윤리적 예민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위원회의 활동이 기자들에게 더 잘 알려지는 간접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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