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행사

[세미나]  신문윤리강령 개정 방안

2004.11.25. - 2004.11.26. / 발제자 : 김영욱 / 주제 : 신문윤리강령 개정과 신문윤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조회 : 1304
  • fiogf49gjkf0d
    fiogf49gjkf0d
    신문윤리강령 - 기능과 내용 및 개선방안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책임연구위원)
      

    1. 서론

    이 글은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의 개정을 위한 논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1996년 현행 신문윤리강령으로 개정된 이후 언론과 언론환경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강령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윤리 규범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채 10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언론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으며, 윤리 의식과 실천에서의 결함이 한국 언론이 신뢰를 얻는데 중대한 걸림돌이 된다고 평가되지만, 윤리강령의 개정이 윤리 상황의 변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윤리강령의 자구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다소 결함이 있더라도, 현행 윤리강령의 의미를 보다 잘 살리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모두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신문윤리강령이 단순히 어떤 이상적인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업계의 자율규제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가 심의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자율 규제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러한 시각이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자율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그렇기 때문에 자율 규제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 오히려 자율 규제의 효율성과 유효성은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향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당은 최근 정간법을 개정해서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고 독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언론피해구제법도 내 놓았다. 모두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는 법안들이다. 여기서 이 법안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이 상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율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한 방증이라고 본다.
    언론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정당하다. 조직화된 언론에 비해 분산된 일반 시민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국가는 이들의 언론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특히 언론 영역에 대한 국가 규제는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이나 그렇게 한다는 의심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언론에 대한 강제적 규제를 최소화 하면서, 그렇게 해서 생길 수 있는 개인권의 훼손은 언론 자율 규제에 맡겨 왔다. 언론윤리강령을 통한 자율 규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Dring 2000 참조).
    언론 자율 규제를 구성하는 요소는 많다. 윤리강령은 그 중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하나의 요소에서도 끊임없는 개선 작업이 요구된다. 신문윤리위원회가 현행 윤리강령으로 심의 및 결정을 해 온지도 이제 8년 정도가 되었다. 그 동안 많은 사례도 축적이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지금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윤리강령을 적용시키기 위한 윤리강령 개정 작업을 시작하게에 늦으면 늦었지 결코 너무 빠르다고 보기는 힘든 시점이라고 본다.
    이 글이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기는 힘들다. 이 글은 신문윤리강령의 개정을 위한 기초적인 논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언론윤리강령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2장). 언론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특별한 현상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특별한 윤리가 필요하며, 전문직으로서의 언론직에 윤리강령이 도입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신문윤리강령이 가진 위상을 자리매김하기 위해 언론윤리강령의 기능과 종류를 살펴보고, 이와 함께 어떤 가치와 규범들이 일반적으로 언론윤리강령에 포함되어야 하는 가에 대해 논의한다(3장). 이어서 신문윤리강령 개정을 위한 논점을 제공한다(4장). 마지막으로는 결론에 대신해서, 윤리강령 개정을 위해 바람직한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언론윤리강령의 의미

    1) 커뮤니케이션의 특성과 언론윤리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자격과 면허증이 필요하다. 아무나 독극물이나 폭발물을 취급할 수는 없다. 기자가 다루는 ‘물질’ 또한 위험물이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실이나 의견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언론이 다루는 물건은 해당되는 사람에게 때로는 독극물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는 폭발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언론은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언론인이 이런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의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언론윤리다. 교통규칙은 모르면서 단지 자동차를 빨리 몰 수 있는 사람은 유능한 운전자가 아니라 위험천만한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특종을 하고,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기사를 쓰는 기자라고 하더라도 언론윤리를 고민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유능하기보다는 위험천만한 인물이다.
    언론윤리에 대한 검증을 통해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면허를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언론 활동이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언론활동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격의 문제를 언론사와 언론인 스스로에게 위임해 두었다. 한국도 그렇다. 언론인 스스로가 양심과 책임을 가지고, 자신이 다루는 위험한 물건을 ‘전문적 지식’과 ‘신중한 태도’로 다룰 것을 기대하고 있다.
    언론의 윤리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건전한 상식을 기준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언론윤리 문제가 상식적인 수준의 지식과 고민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인 언론이 다루는 상품인 ‘정보’가 매우 위험하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 3가지로 그 이유를 살펴본다.

    첫 번째로 언론이 다루는 물건인 커뮤니케이션은 되돌릴 수가 없다(irreversibility). 한번 전달된 메시지를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번 부정적으로 보도된 어떤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추후의 정정 보도로 지워질 수 없다는 사실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된 사실이다. 어떤 보도로도 사람들 머리에 들어가 버린 정보나 그 정보를 통해 받은 인상을 지울 수는 없다.
    두 번째로, 언론은 극도로 상하기 쉬운 물건을 취급한다. 그 이유를 인지-전달-수용의 3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살펴보자. (1) 인간 인식은 선택적이다. 이 세상의 현상들은 각각 엄청난, 사실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측면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의 인지 능력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정된 몇 가지 측면을 선택적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다. “있는 그대로” 혹은 “사건의 전모”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우리의 판단 또한 주관적이다. 선입견, 스테레오타입, 단순화, 자기예언실현, 자기합리화 등 정확한 인지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인간 인식에 깊숙해 자리잡고 있다. (2)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메시지 또한 불완전하고 불안전한 도구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흔히 쓰는 도구는 언어다. 이 도구는 그렇게 완전한 것도 아니며, 그것도 한정된 지면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극단화, 사실과 해석의 혼란, 오해와 곡해, 일반화와 단순화 등 메시지를 만들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도사리고 있는 복병들은 종류도 다양하고 그 힘도 막강하다.  (3)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수용하는 사람들도 위에서 언급한 인지와 해석의 오류를 범한다. 이 세 가지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질과 손상은 전달하는 정보를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왜곡시키지 않았을 경우에 나타나는 위험들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조작, 왜곡, 확대, 축소하려는 시도를 한다. 즉 언론이 다루는 물건은 변질과 손상뿐만 아니라 부패할 염려도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언론이 다루는 물건은 공공재에 속한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정보는 일종의 공공적 성격을 띠게 된다. 그것은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을 통해 얻은 정보는 단순히 ‘내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인식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짧은 시간 내에 빠른 산화작용(혹은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폭발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대중매체는 유사한 의미에서 폭발적인 물건을 다루고 있다.

    2. 전문적으로서의 언론직과 윤리강령 - 언론 윤리강령의 역사적 배경

    언론이 다루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언론직은 전문직과 유사한 형태의 발전을 해 왔다.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다. 대부분의 직업에는 모두 그 직종 특유의 전문적 영역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직업을 전문직(profession)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김영욱, 1999, 19이하). 직업사회학적으로 보면 전문직은 상근직, (대학과 연계된) 교육과정, 협회 등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기준으로 직업 호칭 부여, 명칭사용이나 활동 영역의 법적 보장, 직업윤리 제정 등 몇 가지 기본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표 참조). 의사, 변호사가 이러한 요건을 갖춘 대표적인 전문직에 속한다.

    전문직의 4 측면과 제도적 정착*
    측  면특  성제도적 구조
    평가적 측면사회의 중요한 기능 (사회적 봉사)명칭 및 직업수행 기능의 독점, 사회적 특권
    인지적 측면체계적인 공적 지식과 활용방법(know-how)전문교육기관(대학)을 통한 후계자 교육, 재교육
    태도적 측면자율성자유직, 회원의 자격 규정과 협회 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자율규제
    규범적 측면직업 수행에 적용되는 특수 규범 및 사회적 기대직업윤리강령, 심의 및 처벌
    * 김영욱 (1999), 24쪽

    언론직이 전문직인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있다. 하지만 언론직은 전문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매스미디어에 종사하는 언론인이 ‘언론자유’라는 권리의 행사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적 혹은 사회책임적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역설적으로 상업적이고 선정적인 언론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된 시기였다. 언론 윤리강령이 제정되고 언론인들의 협회가 결성되는 1910년경을 이 시기로 볼 수 있다.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에 대한 이러한 시각 변화는 언론인의 ‘특별한 권리’로 연결된다. 언론인의 특별한 권리는 법적으로 명문화되거나 판례를 통해 유효화된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정보 접근 등에 있어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다.
    우리가 저널리즘이라고 부르는 직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800년대 초이다. 이 후 10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그에 대한 체계적이 직업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학에서 언론인을 양성하기 시작한 것은 1910년경의 일이다.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08년에 미국 미주리(Missouri) 대학에 설립된 저널리즘 스쿨(School of Journalism)로, 그 후 생겨난 저널리즘 스쿨의 모델 역할을 했다. 1912년에는 뉴욕의 컬럼비아(Columbia)대학에서 퓰리처(Joseph Pulitzer)가 저널리즘 스쿨을 설립했다. 1899년 파리에서 설립된 저널리즘 학교(Ecole Superieure de Journalisme)가 설립되었는가 하면 1918년에는 페킹대학에 저널리즘 학부가 설립되었다. 독일에서는 1916년 언론인 육성을 위해 칼 뷰허(Kalr Bucher)가 라이프찌히(Leipzig) 대학에 신문학연구소(Institut fur Zeitungskunde)를 설립한 것이 최초로 알려져 있다. 이 보다 조금 늦은 시점인 1920년을 전후에 런던과 모스크바에도 유사한 교육이 시작되었다. 한국에서 체계적 언론학 교육은 곽복산 교수가 1947년 설립한 조선신문학원이 최초였다.
    전문직으로서의 언론직의 태도적 측면은 언론인들이 스스로를 사회적 책임과 전문능력 및 윤리능력을 가진 전문인으로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이다. 다른 전문직과는 구별되는 언론직의 독특한 역할은 언론직이 사회의 정보전달과 여론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을 수행하는데서 오는 것이다. 이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다소 상반되는 입장이 있다. 하나는 언론직이 중립적 관찰자라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의 참여자라는 입장이다. 이 두 역할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공통적으로 전제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언론인이 어떤 정치세력이나 이익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자유인’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태도적 측면에서 언론직의 전문직적 특성이 자율성 혹은 자율을 지키려는 노력이라면, 이것이 제도화되는 것은 자율을 지키기 위한 협회를 결성하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 정치권력만은 아니다. 언론인이 속한 언론사 조직 또한 언론인의 자유와 자율성,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언론사 조직을 뛰어넘는 조직적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인들의 협회가 생겨난 것은 1910년에 들어와서다. 미국의 경우 이미 1885년 국제편집인협회가 설립되었지만, 1910년에 설립된 “The 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당시 “Sigma Delta Chi”)와 1922년에 설립된 미국신문편집인협회를 본격적인 언론인들의 협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국가들에서도 언론인들의 협회나 언론 관련 기구들이 설립되었다.
    언론직의 평가적 측면, 인지적 측면 및 태도적 측면은 언론직의 규범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면 언론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언론인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성격을 가진다면, 이러한 요구에 대한 언론인의 대응은 언론윤리로 나타난다. 이 측면에서 보면, 언론윤리는 언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 방향을 설정하고 규제(regulation)하는 도구이면서 언론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약속은 전문직으로서의 언론직의 위상을 방어하고 유지하는 명분을 제공한다. ‘신문윤리강령’은 제2조에서는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언론이 전문직으로 일정한 특권을 갖고 있다는 일종의 명분 혹은 정당성의 기초가 된다.
    언론 윤리가 언론직이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사회에 대한 약속이라는 사실은, 언론윤리의 준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적어도 이 측면에서 주장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언론 윤리가 만들어진 것은 1910년경이다. 미국 캔자스 주의 신문편집인협회가 1910년 세계 최초로 윤리강령을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이 움직임이 다른 주에 확산되다가 1923년에는 미국신문편집인협회(American Society of Newspaper Editors)가 신문윤리강령(canons of journalism)을 제정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언론윤리강령이 1918년에 처음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고, 스웨덴의 신문인협회가 1923년 언론의 윤리강령을 제정했다(Laitila 1995, 530). 한국의 신문윤리강령은 1957년에 제정되었고, 1996년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언론윤리강령의 기능과 종류, 내용

    1) 기능

    직업 윤리가 필요하며, 실제 유효성을 가진다고 해서 항상 그것을 강령(code)으로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언론직은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윤리적 내용을 강령으로 만들어 사용해 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론윤리강령이 저널리즘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특권을 가진, 그리고 일종의 자격을 가진 전문직 집단으로서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출현했다. 그러나 윤리강령이 기능을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만 이해하기는 힘들다. 사회적 제도는 한번 형성되면, 생겨난 배경과는 다른 (추가적) 기능을 하거나, 그 기능이 변질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래에는 간략하게 오늘날 언론윤리강령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가를 정리하고자 한다(Bertrand 2002, 42 참조).
    첫째, 윤리강령은 고객인 독자에 대한 약속이다. 독자는 언론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환경과 권력을 감시하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진실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독자는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정보 얻기 위해서 직접 사건 현장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신문을 읽거나 방송 뉴스를 시청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독자는 신문 구독료를 지불한다. 독자는 또한 동시에 광고에 주목을 함으로, 신문이나 방송이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윤리강령은 독자에게 언론이 어떤 원칙으로 일하는 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그 내용은 일종의 약속의 성격을 지닌다.
    둘째, 윤리강령은 사회적인 특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준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며,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언론의 자유를 누리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경우에 따라서 언론은 -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 경우나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 보호 받아야 할 사적인 영역까지 침해하기도 한다. 윤리강령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언론인이나 언론사가 사적 이익을 위해 오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한다. 윤리강령을 통해 언론은 또한, 스스로가 독립적이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셋째, 윤리강령은 언론인의 통합과 합의를 진작시킬 수 있다.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과정이나 윤리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관습적으로 혹은 주관적으로 인식해 왔던 윤리적 원칙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견을 표출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언론직에 대한 직업 의식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윤리강령은 새로 기자직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을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윤리강령은 또한 언론직을 위태롭게 하는 동료 기자를 비판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넷째, 윤리강령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언론을 보호한다.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률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의 경우에는 이러한 침해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어렵게 하는 등 더 큰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 윤리강령을 통한 자율 규제를 통해 법적인 규제를 막을 수 있다.  
    다섯째, 윤리강령은 사주나 광고주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상관의 부당한 지시로부터 언론인과 언론인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호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발행인, 편집인 및 기자들이 공동으로 약속한 윤리강령이 있는 경우, 상호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윤리강령은 역기능도 있다고 지적된다(김옥조 2004, 46이하 참조). 먼저 자신의 양심과 전문직으로서의 양식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할 언론인들에게 윤리강령은 자기 검열의 효과를 갖는다. 둘째, 일반적인 규범과 추상적인 표현으로 규정된 윤리강령은 겉치레에 불과하며, 언론인이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마치 진실 보도를 위해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다. 일종의 기만이라는 것이다. 셋째, 윤리강령은 실효성도 약하면서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언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언론윤리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다.

    2) 윤리강령의 종류

    누가 그 강령을 만들었는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등에 따라 윤리강령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Betrand 2002, 42이하 참조). 누구의 문제는 기자인가, 국가인가, 소유주인가 등에 따른 구분이다. 적용의 범위는 지역별 및 전문영역별 구분이 가능하다.
    국제언론인연맹(IFJ)의 '언론인의 행동원칙에 관한 선언'(부록 참조)은 기자들이 만든 것으로 국제적인 강령이다. 소유주들이 만든 강령도 있다. 일본 신문협회의 윤리강령(부록 참조)이 그 한 예이다. 한 국가의 기자협회가 만든 윤리강령의 예는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의 ‘전문언론인협회’가 만든 윤리강령을 들 수 있다(부록 참조). 기자들의 협회와 발행인들이 함께 만든 윤리강령으로는 한국의 신문윤리강령이나 독일의 저널리즘 기본원칙(프레스 코덱스)이 있다. 전문 영역의 기자들이 만든 윤리강령도 있다. 개별 언론사들의 자체적인 윤리강령도 있다.
    윤리강령의 내용과 규제의 밀도는 윤리강령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뉴욕타임스의 ‘Ethical Journalism'은 모두 155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물을 받았을 때 거절하는 편지 양식을 포함할 정도로 아주 구체적이다. 언론사의 윤리강령은 일종의 고용 계약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어 구속력이 강하다. 이에 비해 국제언론인연맹의 행동원칙은 서로 상황이 다른 여러 국가의 언론인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9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윤리강령은 선언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한국의 신문윤리강령은 강령과 실천요강으로 구분되어 있다. 강령은 7개 조항으로, 실천요강은 16개 조항에 63개의 세부규정으로 이루어져, 규제밀도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이 독일 언론평의회의 규정으로, 이 규정은
    16개의 번호로 이루어진 기본원칙이 있고, 각 번호마다 그 규정에 해당하는 구체적 혹은 추가적 지침이 주어져 있다(부록 참고). 한국과 독일의 윤리강령이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은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두 윤리강령 모두 자율 규제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실제 윤리강령의 규정을 근거로 기사 내용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의 밀도가 높아야 하며, 가능한 구체적이어야 한다.

    3) 윤리강령의 내용

    언론윤리를 명문화한 윤리강령의 규정들은 크게 3가지 차원의 가치 혹은 규범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가치다. 언론 활동은 사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치가 언론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언론윤리에는 일반적인 가치가 언론 활동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역으로, 그러한 보편적 가치가 언론 활동을 통해 손상되는 것을 막는 규정이 필요하다. 인간의 존엄성, 평등권,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 등이 그것이다.
    둘째는 언론의 기능과 관련되는 가치이다. 사회는 언론에게 특별한 기능을 기대한다. 그러한 기능을 전제로 언론사 및 언론인에게 언론의 자유와 취재 보도의 자유를 허용한다. 모든 자유는 책임이 따르듯이, 언론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미국에서는 이 측면이 1940년대에 활동한 허친스 위원회가 도입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으로 굳어진데 반해,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측면이 ‘공공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불려졌다(Dring 2000).
    그렇다면 직업윤리로서의 언론윤리의 핵심적 가치는 무엇일까? 한국의 신문윤리강령은 제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의 개념이 권리라면, 윤리는 의무 측면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자유가 핵심이라고 보기 힘들다. 언론의 기능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윤리의 핵심적 가치는 커뮤니케이션 윤리의 기초가 되는 진실성(Truthfulness, Wahrhaftigkeit)이다(Mieth, 1996).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 과정을 말한다. 두 사람 사이에서 의사가 소통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의 진실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거짓말을 자주 하거나 그렇다고 평가되는 사람과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미국의 전문언론인협회나 독일의 언론평의회의 윤리규정에서도 진실추구 혹은 진실한 보도가 가장 먼저 등장하거나 명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규정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물론 진실성은 진실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진실성은 진실 추구라는 과정과 태도를 의미한다. 진실 추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안정된 진실 추구의 방법은 객관성이다.
    언론의 독립성도 사실은 그 자체가 가치있는 것이기 보다는, 진실 추구를 위한 조건 혹은 수단을 의미한다. 언론자유가 언론윤리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언론사나 언론인의 개인적 권리로서가 아니라, 진실 추구의 조건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진실성이 가장 기본적 원칙이라면, 미디어/저널리즘은 그 사회가 기대하는 사회적 책임 혹은 사회의 기대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도출된다. 그것은 정보제공이다. 독자의 삶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독자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언론이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보도할 수는 없다. 선택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것이 자의적인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기본적인 태도는 독자의 삶에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일단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보도하는 것을 원칙이다. 국가안보나 헌법적 질서, 혹은 다른 어떤 가치를 이유로 언론인들이 보도를 억제하기 시작하면, 독자는 ‘언론을 통해 이 세상을 본다’는 생각을 갖기 힘들게 된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윤리규정에서 보도보류, 취재원 익명 처리, 보도 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만을 예외로 규정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언론윤리의 내용 중 세 번째 차원의 규범은 언론직의 수행과 집단으로서의 언론인의 평판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다. 신분 사칭을 금지하는 조항이나, 부득이한 상황에서 취재원 익명처리, 보도보류 약속의 이행을 규정한 조항들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보편적 가치나 언론의 사회적 기능에서 기대되는 규범은 아니지만, 언론인들이 지속적으로 취재와 보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문제는 이와 같이 크게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한 가치 및 규범들이 현실에서는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되지만, 정보 제공의 원칙에 입각하면, 사행활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막아야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어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때는 이를 보도하지 않을 수 없다. 유괴 사건을 보도해야 하지만, 유괴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도를 보류해야하는 경우도 생긴다. 사실 윤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의 문제이며, 윤리규정에는 이러한 갈들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4. 한국 신문윤리강령의 문제점: 개정을 위한 논점

    한국에 신문윤리강령이 채택된 것은 1957년이었다. 이민웅에 의하면, 신문편집인협회 명의로 채택된 이 강령은 이승만 정권에 언론탄압에 대한 항거 및 배수진 성격이 강했다(이민웅 연도미상, 116). 모두 6조로 이루어진 이 강령의 제1조가 언론 자유에 관한 것이었던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1961년 수정된 이 강령을 그 이후 다른 신문 관련 기구들이 추가로 채택했다. 1993년 신문윤리위원회가 간행한 신문윤리강령집을 보면, 1961년에는 한국일간신문발행인협회와 한국통신협회가, 1963년 한국신문협회, 1964년 한국기자협회가 이 강령을 추가 채택한 것으로 되어있다. 1961년에는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한국일간신문발행인협회와 한국통신협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를 심의 기준으로 사용하게 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보도와 평론의 태도’ ‘독립성’ ‘타인의 명예와 자유’ ‘품격’ 등 신문윤리강령의 일부 조항을 다시 구체화한 것이다. 이 후에는 실천요강에 명시된 내용을 더 구체화하거나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들에 대한 - 예를 들면 ‘환각제기사에 관한 유의사항’ (79. 4. 18) 보도 기준들이 추가되었다.
    1996년에는 신문윤리강령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및 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승인한 이 강령은 ‘반론권 존중과 매체접근의 기회제공’을 규정한 한 조가 추가되어 전문 및 7조로 구성되었다. 이와 함께 개정된 신문윤리실천요강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이루어져, 조항이 종전의 4개에서 16개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세부규정 또한 19개에서 63개로 대폭 늘어났다.
    이렇게 개정된 윤리강령을 기준으로 신문윤리위원회의 심사가 이루어져 왔다. 윤리강령이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윤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윤리적 딜레마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윤리규정을 미리 구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는 것도 항상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윤리적 준거가 그렇듯이 윤리강령 역시 그 나라의 문화, 역사, 법체계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Dring 2000). 윤리강령이 어차피 일반적인 규정이며, 추상적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반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중대한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근거로 신문윤리위원회는 중대한 사안에서는 해당 언론사에 공개경고를 하며, 그 내용은 해당 언론사가 게재를 해야 한다. 이처럼 신문윤리강령은 편집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상황이 변하게 되면, 윤리강령에 대한 개정을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윤리강령의 개정 문제에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윤리강령의 개정은 언론 현장 그리고 특히 심의 실무를 통해 발견된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실무적인 작업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는 체계성을 중심으로 현행 윤리강령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 앞으로 개정을 위한 실무적 논의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신문윤리강령’의 문제

    기본원칙: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문윤리강령의 기본은 사회가 부여한 권리인 언론 자유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윤리강령은 권리적 측면인 ‘언론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제1조에서 강조된 반면, 이에 비해 언론 윤리의 핵심인 진실성 부분은 제4조 ‘보도와 평론’에서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체계성: 제2조 ‘언론의 책임’은,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의 전반에 걸쳐 반영되어야 할 기본 입장, 즉 사회적 공기로서의 책임 등을 하나의 조항에서 다루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다른 조항, 예를 들면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행활 보호’나 제6조의 ‘반론권 존중과 매체접근 기회제공’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
    포괄성: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널리즘의 원칙이 빠져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제7조 ‘언론인의 품위’에서는 저속한 언행을 사용하지 않고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한 이득의 취득과 같은 ‘이해갈등’과 같이 다른 국가들의 윤리강령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는 빠져있다. 이와 함께 언론윤리가 반영해야 할 보편적 가치, 인간의 존업성과 관련되는 문제, 소수자의 보호와 평등원칙과 같은 중요한 가치들이 빠져있거나 간접적으로만 반영되어 있다.,

    이것은 신문윤리강령이 언론인과 언론사의 행동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 규정이기 보다는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언론을 보호해야 하는 긴박성에서 나온 1957년 강령의 전통이 개정된 강령에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반론권과 같은 요소를 추가되었지만, 다른 조항들과 규정의 차원이 다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7개 조항이 대부분 ‘다짐한다’로 끝나면서 일종의 선언문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도 이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제1조에서 제4조까지의 내용은 한 조항에 여러 가지 일반적인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어, 하나의 조항들이기 보다는 전문(前文)에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

    2)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과의 관계

    독일 언론평의회의 강령(부록 참조)은 16개의 기본원칙과 각각의 원칙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들로 구조화되어 있다. 어떤 기본원칙은 그 자체로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지침이 없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신문윤리강령도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강령과 실천요강 사이의 구조화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면 강령 제1조, 제2조, 제3조는 실천요강의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으로 오히려 응축되어 있다. 이것은 실천요강의 문제이기 보다는 앞서 언급한 강령의 체계성 부족과 선언적 성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강령은 부분적으로는 구체적 규정을 포함하지만 일부는 일종의 선언과 같은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적으로는 실천요강의 16개 조항들이 기본원칙 혹은 방향을 제시하는 강령의 성격을 갖고 있고, 각 실천요강의 세부규정들이 실제적인 실천요강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6년 개정에서 새로 도입된 반론권 존중과 매체접근의 기회제공을 규정한 강령 제6조, 그리고 고운 언어생활을 규정한 제7조는 실천요강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신문윤리실천요강의 문제

    체계성: 실천요강의 16개 조항들이 규정한 측면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거나 그 구분에 일관성이 약하다. 각각의 조항들이 언론윤리 규범을 유목화한 것이라고 보면, 모든 유목화가 그렇듯이 항상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부규정들을 보면, 유사한 성격의 내용이 여러 조항들에 흩어져 있거나, 서로 다른 성격의 세부규정이 같은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정정보도를 규정한 제10조 제5항의 내용은 단순한 편집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 추구와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편집지침’의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후자의 예로는 언론인의 품위를 규정한 제15조 제3항에 비윤리적 방법의 취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취재준칙을 규정한 제2조의 다른 규정들과 유사한 것이다.
    서로 다른 내용들이 하나의 조항이나 세부규정에 포함된 예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제3조의 보도준칙은 출처 및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라는 규정(검증의 원칙)과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해서 보도해야 한다는 규정(중요성의 원칙)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의 세부규정을 보면, 제3항에서 선정보도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제3조 자체가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제1조 제3항에는 개인의 권리보호, 중요한 공공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 및 차별 금지를 하나의 세부규정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하나의 조항들로 취급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제3조 제1항에서 사실과 의견의 구분 원칙과 기사 선택에서 편견과 이기적 동기 배제 원칙이 하나의 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제10조 제2항의 경우, 외부의 압력으로 기사를 없애거나 크기 등을 바꾸어서 안된다는 내용과 (독립성)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으로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된다 (품위 및 청소년 보호)는 내용이 한 문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구체성: 윤리강령의 내용, 아주 구체적이기는 힘들다. 그러나 지나치게 모호한 것은 피해야 한다. 특히 자율 규제를 위한 심사의 기준이 될 경우에는 가능한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신문윤리강령은 물론이고, 실천요강도 모호한 표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선정성이 그 한 예이다. 독일 윤리강령에는 지침을 통해 폭력과 잔인성에 대한 부적절한 선정적 묘사란 ‘인간을 목적이나 수단으로 추락시키는 방식의 보도이며, 죽어가는 자, 고통을 당하는 자에 대한 보도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가 그러한 사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역시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 규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내가 묘사하는 내용이 과연 독자들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묘사를 수단으로 주목을 끌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만든다. 제9조의 평론의 원칙에서 평론을 공정하고 ‘바르게’ 표명하라는 규정도 모호한 표현의 한 예가 된다. 제12조 제4항이 규정한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할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지가 않다. 이 표현은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괄성: 현행 윤리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언론 윤리 문제로 쟁점이 되거나 보도 관행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항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장애인, 외국인, 동성애자 등 소수자에 대한 보호, 보도를 통한 편견 확대 경계
    - 자살 보도에서의 유의 사항
    - 취재를 위해 조사한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의 보호
    - 의학 및 의약품, 건강 관련 보도에서의 신중성
    - 인터뷰 보도에서의 정확성
    -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문건 보도에서의 원칙
    - 탈북자의 인적사항이나 탈북 경로에 대한 보도에서의 주의 사항

    타당성: 몇 가지 규정들은 그 타당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제6조의 보도보류시한에 관한 규정에서 ‘기자는 취재원이 요청하는 합리적인 보도보류시한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정보 제공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기자는 원칙적으로 취재원이 요청하는 보도보류시한을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보다 정확한 취재나 인명의 피해 등, 특별히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9조 평론의 원칙 제2항에서는 사설과 평론에서 특정정당과 후보에 대한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지되지 않은 것은 모두 허용된다’는 원칙에 따라 이 조항은 불필요하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설 등 평론이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받는 당사자의 적절한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보도에 적용되는 것으로, 평론과 사설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제13조 제3항의 유괴된 어린이의 보호를 위한 보도제한요청에 관한 규정도, 이것이 어린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또한 유괴된 사람이 범인의 수중에 있을 때는 (무조건) 수사기관의 보도제한요청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를 통해 유괴된 사람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기자가) 판단할 때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맺는 말

    지금까지 현 신문윤리규정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들이 개정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모두 윤리규정을 좀 더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예시에 불과하다. 윤리규정의 개정을 위해서는 신문윤리규정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검토, 윤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규범에 대한 검토, 그리고 그들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윤리규정은 독자를 비롯한 시민들에 대한 약속이며, 미래의 언론인들과 언론인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향점을 제공한다. 윤리규정은 또한 언론인들 사이에 윤리 문제에 대한 성찰과 고민을 자극하고, 직업적 정체성과 합의를 도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윤리규정의 체계성, 포괄성, 구체성, 타당성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오탈자와 맞춤법은 물론이고,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 및 표현의 선택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더 중요한지도 모른다. 현행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광범위하고, 치열하며, 진지하게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기자들의 전문직으로서의 언론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언론 윤리 문제에 대한 예민성을 높이고, 자율 규제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영욱 (1999), 언론인 전문화 교육. 개념과 모델, 외국의 실태와 전망, 한국언론재단.
    김옥조 (2004), 미디어윤리, 개정증보판, 커뮤니케이션북스
    이민웅 (연도미상),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유일상 (2001), 언론정보윤리론, 아침

    Bertrand, Claude-Jean (2000), Media Ethics & Accountability System, New Brunswick -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Dring, Philip (2000), Codes and cultures, David Berry (ed.), Ethics and Media Culture - Practices and Representations, Oxford et. al: Focal press, 311-324
    Elliot, Deni (1997), Universal Values and Moral Developement Theories, Christian Clifford, Michael Traber (eds.), Communication Ethics and Universal Values.  London - New Delhi: Thousand Oaks, 68-83.
    Laitila, Tiina (1995), Journalistic Codes of Ethics in Europa,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10(4), 527-544.
    Mieth, Dietmar (1997), "The Basic Norm of Truthfulness" in: Christian Clifford, Michael Traber (eds.), Communication Ethics and Universal Values.  London - New Delhi: Thousand Oaks, 87-104.
    부 록

    1. 한국의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

    신 문 윤 리 강 령  
    우리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이 민주 발전, 민족 통일, 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신념에 따라 스스로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1957년 4월 7일「신문윤리강령」을 처음 제정한 바 있다. 이제 그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정보화 사회의 출현 등 시대변화에 맞춰 새로운 신문윤리강령을 다시 채택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
    우리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주어진 으뜸가는 권리라는 신념에서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제2조 언론의 책임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제3조 언론의 독립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제4조 보도와 평론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우리 언론인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6조 반론권 존중과 매체접근의 기회제공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는 점을 인식하여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우리 언론인은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신 문 윤 리 실 천 요 강  
    우리 언론인은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채택한 신문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우리는 이 신문윤리실천요강을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준칙으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부당한 억제와 압력을 거부해야 하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한다.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언론인은 정권, 정당 및 정파 등 어떠한 정치권력이 언론에 대해 가하는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②(사회 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언론인은 어떠한 단체, 종교, 종파 등 사회세력과 그리고 기업 등 어떠한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③(사회적 책임) 언론인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기해야 하며, 건전한 여론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중요한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특정 지방, 종교, 인종 등의 이유로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제2조 취재준칙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혀서는 안된다.
    ①(신분사칭·위장 및 문서반출금지) 기자는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여 취재해서는 안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기타 영상물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와 다른 수단을 통해 취재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정당화될 수 있다.
    ②(재난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③(병원 등 취재) 기자는 병원,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없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④(전화취재) 기자는 전화로 취재할 때 먼저 신분을 밝혀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취재원이 취재요청을 거절할 경우 거듭된 통화의 연속적인 반복으로 취재원을 괴롭혀서는 안된다.
    ⑤(도청 및 비밀촬영금지) 기자는 개인의 전화도청이나 비밀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제3조 보도준칙
    보도기사(해설기사 포함)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보도해야 한다.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된다.
    ②(미확인보도 명시원칙) 기자는 출처가 분명치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된다.
    ④(답변의 기회) 보도 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⑤(보도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금지)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영리적 목적으로 발표된 홍보자료를 경계해야 한다.
    ⑥(피의사실의 검증보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은 진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측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조 사법보도준칙
    언론인은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된다.
    ①(재판에 대한 부당영향금지) 언론인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된다.
    ②(판결문 등의 사전보도금지) 언론인은 판결문, 결정문, 공소장 및 기타 사법문서를 사전에 보도·평론해서는 안된다. 다만 관련취재원이 사법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제공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보도기사는 취재원을 원칙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이를 보도해서는 안된다.
    ①(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한 밝혀야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금지) 기자는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자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판, 비방, 공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③(배경설명과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이 심층배경설명을 할 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의 익명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되, 취재원의 소속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혀야 한다.
    ④(취재원과의 비보도 약속) 기자가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된다.
    ⑤(취재원 보호)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제6조 보도보류시한
    기자는 취재원이 요청하는 합리적인보도보류시한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존중하여야 한다.
    ①(보도보류시한의 연장금지) 기자는 자의적인 상호협정으로 취재원이 원래 요청한 보도보류시한을 연장해서는 안된다.
    ②(보도보류시한의 효력상실) 보도보류시한은 한 언론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때에는 그 시점부터 다른언론사들도 지켜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이들의 신원을 밝히는데 신중해야 한다.
    ①(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존중) 언론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현행범인 경우와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경칭의 사용여부는 개별 언론사의 편집정책에 따른다.
    ②(정신이상자의 익명존중) 기자나 편집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정신이상자 또는 박약자로 밝혀질 경우 면책되는 점에 유의하여 신원을 밝히는데 신중해야 한다.
    ③(성범죄와 무관한 가족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성범죄를 보도하는 경우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④(미성년피의자 신원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미성년(18세이하)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진 및 기타 신원자료를 밝혀서는 안된다.
    ⑤(피의자 촬영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현행범과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참고인 등의 촬영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피의자 아닌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언론사와 언론인은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 정기간행물, 저작권있는 출판물,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내용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내용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신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된다.
    ②(타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언론사의 보도와 평론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③(타출판물의 표절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저작자의 동의 아래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보호) 언론사와 언론인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음악, 기타시청각물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9조 평론의 원칙
    평론은 진실을 근거로 의견을 공정하고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특히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평론은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으며 논쟁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공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논설의 정론성) 사설은 소속 언론사의 정론적 입장을 대변해야 하며 특히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단체와 종파의 이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
    ②(정치적 평론의 자유) 사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정정당 또는 특정후보자에 대한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등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다.
    ③(반론의 기회) 사설 등 평론이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받은 당사자의 적절한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편집지침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등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된다.
    ①(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금지)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면배치, 면위치, 크기 등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으로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된다.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금지) 편집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된다.
    ④(기고기사의 변경금지) 편집자는 사외 기고기사의 경우 기고자의 동의없이 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⑤(기사의 정정)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독자가 잘못된 사실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
    ⑥(관계사진 게재)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 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⑦(사진조작의 금지)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된다. 다만 편집의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조작기법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언론인은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 및 평론을 해서는 안된다.
    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금지)기자는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 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②(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③(사자의 명예존중) 보도와 평론은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된다.

    제12조 사생활 보호
    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부득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해서는 안된다.
    ①(사생활 영역 침해금지) 기자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없이 침입해서는 안된다.
    ②(전자개인정보 무단검색 등 금지) 기자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된다.
    ③(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금지)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개인에 속한 기타 목적물을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공인의 사생활 보도) 언론인은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제13조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
    ①(어린이 취재 보도)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의 승인없이 어린이(13세미만)을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기자는 학교장이나 유치원장 등 보호책임자 동의없이 어린이를 접촉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
    ②(성범죄와 어린이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③(유괴보도제한 협조)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모든 협조를 다해야 하며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제한요청에 응해야 한다.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제14조 정보의 부당이용금지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된다.
    ①(기자 본인 및 친인척의 소유주식에 관한 보도제한) 기자는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이 이해관계를 갖는 주식 및 증권정보에 관해 보도해서는 안된다.
    ②(소유주식 및 증권의 거래금지) 기자는 주식 및 증권정보에 관해 최근에 기사를 썼거나 가까운 장래에 쓰고자 할 때 그 주식이나 증권의 상업적 거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해서는 안된다.
    ③(부동산 등 부당거래금지) 언론인은 취재 및 기타 언론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 기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15조 언론인의 품위
    언론사와 언론인은 언론의 사회적 공기성에 합당하는 높은 직업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①(금품수수 및 향응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서평을 위해 받은 서적은 예외로 하며 제품소개를 위해 받은 제품은 공공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②(부당한 집단영향력 행사금지) 기자는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해서는 안되며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특히 이들 취재원으로부터 금품이나 부당한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③(부당한 금전지불금지) 언론인은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하거나 기타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된다.
    ④(기자의 광고·판매·보급행위금지) 언론사는 언론직 종사자(편집자, 기자 등)에게 보급행위 및 광고판매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언론직 종사자도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제16조 공익의 정의
    이 신문윤리실천요강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①(국가안전 등) 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②(공중안녕) 공중의 보건과 안전 및 환경보존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③(범죄의 폭로) 반사회적 범죄 또는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④(공중의 오도방지) 개인이나 단체의 성명 또는 행동으로 공중이 오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개정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승인, 준칙으로 삼는다.
    1996년 4월 8일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2. 독일 언론평의회의 저널리즘 기본원칙

    저널리즘의 기본원칙(프레스 코드)
    (번역: 김영욱)

    독일 프레스평의회가 신문 관련 협회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결정하고, 1973년 12월 12일 독일 연방대통령 구스타프 W. 하이네만에게 전달.

    2001년 6월 20일 개정판

    1. 진실을 존중하고, 인간 존엄성을 지키며, 공중에게 진실성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최고의 계명이다.
    2. 그것이 글이든 사진이든 공표할 뉴스와 정보는 상황이 허락하는 최대의 엄밀성으로 사실여부가 검증되어야 한다. 보도하는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수정작업이나, 제목 달기, 그림 설명으로 손상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문서는 의미에 적합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보고, 소문 혹은 추측은 그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징적인 사진들은 그것이 상징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공표된 뉴스나 주장, 특히 개인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그 뉴스나 주장을 공표한 언론기관이 즉각, 자발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이를 정정해야 한다.
    4. 개인에 대한 데이터, 뉴스, 정보, 사진을 입수함에 있어 부정직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5. 비밀유지를 약속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를 지켜야 한다.
    6.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미디어의 평판과 신뢰 및 직업적 비밀을 지키며 증인거부권을 행사하고, 취재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그의 신분을 밝혀서는 안된다.
    7. 공공에 대한 언론의 책임은 편집 내용이 제3자의 사적이거나 사업적인 이해, 혹은 저널리스트 개인의 경제적인 이해를 통해 영향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출판인과 기자들은 그러한 시도를 막고, 편집된 텍스트와 광고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언론은 사람들의 사생활과 내밀한 영역을 존중한다. 개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언론에서 사안별로 검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혹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의 개인권이 침해되는가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언론은 개인의 정보주권을 존중하며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실현해야 한다.
    9. 근거가 없는 주장과 비난, 특히 명예를 훼손하는 성격의 것을 공개하는 것은 저널리즘의 품위에 부합되지 않은 행위이다.
    10.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가진 관습적이거나 종교적인 정서를 그 형태에서나 내용에서 심대하게 손상시키는 내용의 글이나 사진을 공표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에 부합되지 않는다.
    11. 언론은 폭력과 잔인성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선정적인 묘사를 피한다. 보도에서 청소년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12. 어떤 사람도 성별을 이유로 혹은 인종적인, 민속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혹은 민족적인 집단에 소속된 것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13. 수사과정, 범죄사건 재판과정 그리고 다른 재판과정에 대한 보도는 선입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재판의 초기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술이나 제목을 통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입장 표명을 해서는 안된다. 피의자가 재판의 판결에 앞서 범인으로 묘사되어서는 안된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아주 중대한 이유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공표되기 전에 보도해서는 안된다.
    14. 의학적인 주제에 대한 보도에서는 독자에게 근거없는 걱정이나 희망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선정적인 묘사를 피해야 한다. 초기 단계에 있는 연구결과들을 완결된 혹은 완결에 가까운 연구결과로 묘사해서는 안된다.
    15. 출판사와 편집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익을 받거나 주는 행위는 언론의 편판, 독립성 및 임무에 부합되지 않은 일이다. 보도를 전파하거나 보도를 억제하는 조건으로 매수를 당하는 것은 불명예스럽고 직업정신을 거역하는 것이다.
    16. 독일 언론평의회가 공개적으로 책망한 내용을 게재하는 것, 특히 해당 발간물에 게재하는 것은 공정한 보도행위에 부응한다.

    독일 언론평의회의 기본원칙에 대한 지침(Richtlinien)

    번호 1 (진실 의무, 인간 존엄성 유지 및 공공에게 진실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1-1: 단독 계약
    단독 보도 계약을 맺는 행위가 정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
    1-2: 선거운동
    선거운동에 대한 보도에서, 언론인 스스로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도 보도하는 것이 공정성과 시민의 정보 자유 및 민주적 정당의 기회 균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
    1-3: 보도자료
    보도자료 내용을 보도할 경우, 그것이 보도자료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

    번호 2 (진실 검증 의무, 정확성 및 신중성의 의무)
    2-1: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에서는 조사대상의 수, 조사 시점 및 조사 의뢰자를 밝힐 것을 권고하는 내용
    2-2: 상징사진
    그림, 특히 사진이 조작이나 몽타쥬 등을 통해 상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인식할 위험이 있는 것은 그것이 상징임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는 내용
    2-3: 사전 보도
    공표 예정인 문서를 요약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언론이 지며, 공표 예정인 문서 내용을 다른 언론이 보도한 것을 인용해서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것의 진실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 문서 내용을 요약하거나 그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할 경우, 문서 자체의 기본적인 방향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된다는 내용.
    2-4: 인터뷰
    인터뷰 기사는 보도에 앞서 인터뷰 대상자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바른 저널리즘이며, 시간적인 제약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텨뷰 대상자에게 대화의 내용을 보도한다는 것을 사전에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등의 내용.
    2-5: 보도보류시한
    보도보류는 보다 정확하고 엄밀한 보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 보도보류는 기본적으로 취재원과 언론의 자발적인 약속이며, 내용상 그것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정된다는 등의 내용
    2-6: 독자편지
    독자 편지는 게재할 수 있으며, 독자의 정체가 확인되어야 하며, 독자 편지의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는 등의 내용.

    번호 3 (정정 보도의 의무)
    3-1: 정정보도
    정정보도에서는 잘못된 보도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함께 알려야 한다는 등의 내용
    3-2: 기록 보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독일 언론평의회의 책망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록해서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
    3-3: 정보 공개
    언론이 개인권을 침해한 경우, 그 개인이 언론사에 보도에 근거가 된 내용이나 자신과 관련해서 축적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

    번호 4 (부정한 방식의 취재 금지)
    4-1: 취재 기본원칙
    취재 과정에서 기자로서의 신분, 소속 언론사를 밝혀야 하며, 예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취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내용
    4-2: 사회적 보호 대상자에 대한 취재
    어린이, 정신박약자 등 사회적 보호 대상자에 대한 취재는 자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
    4-3: 개인 정보의 폐쇄 및 폐기
    저널리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수집된 개인에 대한 정보는 폐쇄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는 내용

    번호 5 (약속한 비밀의 준수)
    5-1: 기밀
    취재원이 비밀 유지를 전제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 조건을 지켜야 하며, 이것이 범죄와 관련이 있거나 이를 고발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헌법 질서를 해치는 경우와 같은 국가적 문제와 관련된 경우, 엄밀한 검토 결과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

    번호 6: (직업적 비밀 준수 의무)
    6-1: 역할 분리
    출판인 기자가 다른 직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각각의 역할을 엄격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
    6-2: 정보 요원
    기자나 출판인이 정보 요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직업적 비밀유지 임무 및 언론의 평판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내용

    번호 7 (이해 충돌)
    7-1: 광고와 기사의 분리
    7-2: 간접 광고
    간접광고를 하거나, 보도자료의 보도를 통해 간접광고를 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
    7-3: 특집
    특집이나 특별 부록에도 저널리즘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내용

    번호 8 (사생활 침해 금지)
    8-1: 이름과 사진 게재
    이름과 사진 게재와 관련된 모두 7개항의 기준을 제시한 내용
    8-2: 거주지의 보호
    개인 주소나 개인이 머물고 있는 병원, 요양소 등은 특별한 보도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8-3: 사회 재적응
    형사처벌을 받은 자의 사회 재적응을 위해, 그들의 이름과 사진을 보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8-4: 질병
    질병은 개인의 비밀 영역에 속하며, 이는 유명인사에도 적용된다는 내용
    8-5: 자살
    자살에 대한 보도는 자제해야 하며, 특히 이름 및 주변 상황을 보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사회적 주요 인물의 경우는 예외.
    8-6: 반정부 인사와 탈출 과정
    반정부 인사가 신체와 생명의 위협을 받는 나라에 대한 보도에서 이들에 대한 주의와 탈출 경로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
    8-7: 기념일
    일반적으로 공공에 공개되지 않은 인사의 기념일에 대한 보도에서는 보도 대상자가 이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
    8-8: 정보 전달
    취재 보도를 위해 수집한 개인 관련 데이터를 같은 목적을 가지 다른 편집국에 전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 과정에서 보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기 해야 한다는 내용

    번호 9 (명예 훼손 금지)
    지침 없음

    번호 10 (관습적, 종교적 정서 존중)
    지침 없음

    번호 11 (폭력 및 잔인성에 대한 선정적 보도)
    11-1: 부적절한 묘사
    부적절한 선정적 묘사란 인간을 목적이나 수단으로 추락시키는 방식의 보도이며, 죽어가는 자, 고통을 당하는 자에 대한 보도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가 그러한 사례라는 내용
    11-2: 폭력행위에 대한 보도
    폭력 행위에 대한 보도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피해자 및 당사자의 이익을 형량해야 하며, 범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범인과 인터뷰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11-3: 불운과 대형 사고
    사고에 대한 보도에서 피해자의 고통과 주변인들의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
    11-4: 보도보류
    보도보류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보도나 취재활동을 통해 피해자의 생명과 건강에 손상이 갈 경우, 범인 검거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라는 내용
    11-5: 범죄자의 회고록
    범죄자의 회고록을 공표하는 것은 저널리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는 내용
    11-6: 마약
    마약의 폐해를 가볍게 묘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번호 12 (차별 금지)
    12-1: 범죄 행위에 대한 보도
    범죄 행위자의 종교, 인종 혹은 다른 소수집단적 특성은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밝혀야 하며, 편견을 강화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번호 13 (재판 보도)
    13-1: 사전 판단 및 결과 보도
    범죄의 수사 및 재판에 대한 보도에는 주의를 요한다. 판결이 있기 전까지 피의자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된다. 피의자의 이름을 밝히 보도가 있었고, 그 피의자가 무죄로 판결이 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보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
    13-2: 청소년 범죄
    청소년 범죄에 대한 보도는 해당자의 장래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내용

    번호 14 (의학 보도)
    14-1: 의학 및 약학적인 연구
    의학 및 약학적인 연구이 성과에 대한 보도는 특별한 주의와 책임감이 요구되며, 환자에게 근거 없는 희망을 주거나, 치료법의 성과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보도를 삼간다는 내용

    15 (독립성과 품위를 훼손하는 매수 행위)
    15-1: 초대와 선물
    출판사나 기자는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그리고 직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도 이상의 초대나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

    16 (언론평의회의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책망)
    16-1: 책망 게재
    독자는 책망을 게재할 경우, 그에 근거가 된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저널리즘 기본원칙을 어겼는가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
    3. 국제언론인연맹(IFJ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의 행동원칙

    국제언론인연맹은 1926년에 창설되었다. 이 연맹에는 현재 100여 개국의 45만 명에 달하는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이 연맹은 1954년 4월 프랑스의 보르도(Bordeaux)에서 개최된 제 2차 총회에서 행동원칙에 관한 선언을 채택한 후 1986년 6월 헬싱키에서 개최된 제 18차 총회가 이를 수정 ? 채택하였다. (유일상 2001, 160이하에서 인용)

    언론인의 행동원칙에 관한 선언

    1. 공중의 진실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언론인의 제일가는 의무이다.
    2. 이 의무에 따라서 언론인은 뉴스의 정직한 수집과 공표의 자유 및 공정한 논평과 비판의 권리를 항상 수호하여야 한다.
    3. 언론인은 자신이 출처를 알고 있는 사실에 관해서만 보도하여야 하며 근본적인 정보를 은폐하거나 서류를 위조해서는 안 된다.
    4. 언론인은 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뉴스, 사진과 문서를 입수하여야 한다.
    5. 언론인은 공표된 정보가 손해를 끼칠 만큼 부정확하다고 판명된 경우에 최선을 다해 이를 정정해야 한다.
    6. 언론인은 비밀리에 입수한 정보의 취재원에 관한 직업적 비밀을 지켜야 한다.
    7. 언론인은 미디어에 의해 진행된 차별의 위험성을 인식해야 하고 인종, 성, 성적취향, 언론, 종교, 정치적인 의견과 국적이나 사회적 신분에 기초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피해야 한다.
    8. 언론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언론인의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 표절행위
    * 악의적인 허보의 제시(misrepresentation)
    * 중상, 비방, 명예훼손, 근거 없는 비난
    * 공표 또는 은폐를 조건으로 한 각종 형태의 뇌물수수
    9. 언론인은 그 직업의 이름을 걸고 위에서 밝힌 원칙들을 충실하게 지킬 의무가 있다. 언론인은 각국의 일반적인 법규 범위 내에서 전문직업적 문제에 대해 정부나 다른 기관의 어떠한 간섭도 배제하면서 다만 동료들의 판정(jurisdiction)만을 인정해야 한다.




    4. 일본신문협회의 윤리강령

    일본신문협회는 미국의 영향권 내에 있던 1946년에 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2000년에 새로운 강령으로 대체하였다. 1999년 10월부터 진행된 개정작업의 결과로 일본신문협회 이사회는 2000년 6월 21일 새 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유일상 2001, 215 이하 인용).

    신문윤리강령

    21세기를 맞아 일본 신문협회의 가맹사는 새롭게 신문의 사명을 인식하고,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새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보편적 원리이다. 이 권리는, 언론의 자유 ? 표현의 자유의 근본으로, 높은 언론윤리의식을 갖추고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미디어가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보장된다. 신문은 이에 가장 알맞은 담당자를 자임하고자 한다.
    다량의 정보가 어지러이 나돌아다니는 사호에서는 무엇이 진실인지,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 신문의 책무는 정확하고 공정한 기사와 책임 있는 논평에 의하여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면서 공공적, 문화적 사명을 다하는 일이다.
    편집, 제작, 광고, 판매 등 모든 신문인은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또한 독자와의 신뢰관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언론 ? 표현의 자유를 수호함과 동시에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리고 품격을 중요시해야 한다.
    <자유와 책임>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신문은 보도 ? 평론의 완전한 자유를 갖는다. 그런 만큼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무거운 책임을 자각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정확과 공정> 신문은 역사의 기록자이며 기자의 임무는 진실의 추구이다. 보도는 정확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되며 기자 개인의 입장이나 신조에 좌우 되서는 안 된다. 논평은 사회에 아첨하지 말고 소신을 관철해야 한다.
    <독립과 관용> 신문은 공정한 언론을 위하여 독립을 확보한다. 모든 세력으로부터 간섭을 배제함과 함께 이용당하지 않도록 자계(自戒)해야 한다. 한편 신문은 자신과 다른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정확 ? 공정하고 책임 있는 언론을 우해 적극적으로 지면을 제공한다.
    <인권의 존중> 신문은 인간의 존엄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개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프라이버시를 배려한다. 보도를 잘못하였을 때는 신속하게 정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때는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적한 조치를 강구한다.
    <품격과 절도> 공공적, 문화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신문은 언제라도 누구든지 동등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사, 광고 등의 모든 표현은 품격을 유지해야 하며 판매에 있어서도 절도(節度)와 양식을 갖고 사람들과 접촉해야 한다.

    5. 미국 전문언론인협회(The 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 SPJ)의 윤리강령

    시그마델타카이 전문언론인협회(The 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 Sigma Delta Chi)는 미국 언론인단체로 1909년에 설립되어 현재 약 13,500여명의 언론인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아래 소개하는 강령은 1996년에 대폭 수정된 것이다 (유일상, 2001, 229 이하 인용).

    SPJ 윤리강령

    전문(前文)
    전문언론인협회의 가맹 회원은 공중에 대한 계몽이 정의의 선조(先祖)이며 민주주의의 기초임을 확신한다. 언론인의 의무는 사건이나 문제에 대한 진실을 구명(究明)하고 공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통해 이 목적을 추진하는 데 있다. 모든 미디어와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양심적인 언론인은 철저하고 공정한 자세로 공중을 섬기려고 노력해야 한다. 직업상의 성실성은 언론인에 대한 공신력의 초석이다. 회원은 윤리적 행동에서의 헌신을 함께 나누고 협회의 원칙과 실천기준을 선언하고자 이 강령을 채택한다.

    진실의 추구와 그 보도
    언론인은 정보의 취재, 보도와 해석에서 정직하고 공정하며 용감해야 한다.
    그래서 언론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취재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부주의로 인한 잘못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하며 의도적인 사실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뉴스기사의 대상자가 되어 피해를 당한 자를 부지런히 찾아내고 비리(wrongdoing)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는 반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가능한 한 언제나 취재원을 밝혀야 한다. 공중은 취재원의 신뢰성에 관하여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
    익명취재(匿名取材)를 약속하기 전에 반드시 취재원의 정보제공 동기를 질의해야 한다. 정보 제공을 대가로 하여 어떤 약속을 한 경우에는 그 부대조건을 밝혀야 하며 일단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제목, 뉴스예고(news tease)와 광고물의 소재, 사진, 영상물과 음향물, 조형물(graphics), 음향 일부(sound bites)와 인용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확인을 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 문맥과는 거리가 멀게 사건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된다.
    뉴스사진이나 비디오의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화상(畵像=image)의 선명도를 기술적으로 높이기 위한 작업은 언제나 허용될 수 있다. 몽타주와 사진삽화(photo illustration)는 구별해야 한다.
    사람들을 오도할 수 있는 뉴스 사건의 재현이나 드라마화(staged)는 피해야 한다. 사건의 재현은 이를 실제 사건과 구별해야 한다.
    전통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중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적인 방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도 기사에서 이를 설명해야 한다.
    표절을 해서는 안 된다.
    대중들에게 익숙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간적 경험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대담하게 기사화 하여야 한다.
    언론인 스스로의 문화적 가치관을 검토하면서 타인에게 그들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인종, 성, 연령, 종교, 민족성, 지역성, 성적취향, 장애, 용모나 사회적 지위에 따른 고정관념의 형성(stereotyping)을 피해야 한다.
    언론인에게 유쾌하지 못한 견해일지라도 그 견해의 공개적인 교환을 지지해야 한다.
    소리 없는 자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보의 공식적, 비공식적 제공자는 동등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주창(主唱)과 뉴스 보도를 구별해야 한다. 분석과 논평을 구별해야 하고 사실이나 상황을 잘못 전달해서는 안 된다.
    뉴스와 광고를 구별하고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혼동을 피해야 한다.
    공중의 업무가 공개적으로 행해지고 정부기록물은 공개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는 것임을 보증하는 특별한 의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손해의 최소화
    윤리적인 언론인은 취재원, 취재대상자와 동료를 존경할 가치가 있는 인간으로 대접해야 한다.
    그래서 언론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뉴스 보도 때문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동정심을 보여야 한다. 아동이나 미숙한 취재원 또는 취재대상자의 감수성을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
    비극이나 슬픔에 휩싸인 자와의 인터뷰 또는 사진을 찾거나 이용할 때는 각별히 배려해야 한다.
    정보의 취재와 보도는 피해와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뉴스 취재는 교만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이나 권력 또는 영향력을 가진 자나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자에 비해 사적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더 큰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공공적인 필요가 압도적으로 우선할 때에 한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다.
    선량한 취향을 보여주어야 한다. 현란한 호기심에 영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미성년 피의자나 성폭행 희생자의 신원확인에 유의해야 한다.
    공식적인 기소(起訴) 이전에 형사 혐의자의 이름을 밝힐 때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범죄 혐의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중의 알아야 할 권리는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독자적인 행동
    언론인은 공중의 알 권리 이외의 어떠한 이해에 관한 의무로부터도 자유로워야한다.
    그래서 언론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현실이든 인식이든 간에 이해의 충돌을 피해야 한다.
    고결성을 훼손하거나 공신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단체 가입이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언론인의 고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선물, 호의, 비용부담, 무료 여행과 특별 대우를 거절해야 하며 부업, 정치간여, 공직을 맡거나 지역사회에서의 봉사를 피해야 한다.
    불가피한 이해의 충돌은 공개해야 한다.
    책임 있는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고 용감해야 한다.
    광고주와 특별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호의적인 대우를 거부해야 하며 뉴스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압력에 대항해야 한다.
    편의제공이나 금전의 지불을 대가로 정보를 제공하는 취재원을 경계해야 한다.

    책임의 의무
    언론인은 독자, 시청자와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그래서 언론인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뉴스의 취재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설명해야 하며 언론인의 활동에 관하여 공중과의 대화에 힘을 써야 한다.
    공중이 뉴스 미디어에 대한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과실을 인정하고 즉시 그것을 수정해야 한다.
    언론인과 뉴스 미디어의 반윤리적인 관행을 공개해야 한다.
    언론인이 타인에 대해 요구하는 것과 동등한 높은 윤리수준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