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강령의 의미: 언론으로서의 독립성과 주체성 선언
이재진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jjlee@hanyang.ac.kr 본 연구는 신문윤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윤리심의위원회가 공동으로 2011년 11월 4-5일에 경주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초고입니다. 본 연구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표시를 해야 합니다.
1. 문제제기
대기업 절반이 인터넷 언론매체의 오보나 왜곡 보도로 피해를 봤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홍보협의회가 최근 대기업 427곳을 대상으로 인터넷매체에 의한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46%는 오보·왜곡 보도로, 45%는 강압적인 협찬·광고 요구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터넷 언론의 문제점으로 43%는 자체 검증기능 부족에 따른 기사 신뢰성 약화를 꼽았고, 37%는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한 선정적·낚시형 제목을 지적했다. 현재 인터넷 신문사의 숫자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84%가 너무 많다고 말했고, 적당하거나 적다는 응답률은 13%에 그쳤다. 피해 예방책으로는 50%가 인터넷신문 설립요건 강화와 퇴출제도 정비 등 규제강화를 주문했고, 23%는 포털 사이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 밖에 인터넷 언론보도로 본 피해에 대한 손쉬운 보상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도 21%를 차지했다(동아경제, 2010.11.19).
전경련이 내놓은 이러한 보고서 (전경련은 '경제계가 생각하는 인터넷신문 역할과 발전방안' 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인터넷 신문과 함께 광고주, 언론재단 등이 참여하는 민간 자율적 논의기구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칭)' 설립을 제안했다.)는 2010년까지의 인터넷신문의 현주소를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전경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신문진흥법에 따라 현행 3인으로 돼 있는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 등록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오보나 왜곡보도가 빈번한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발행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동아경제, 2010.11.19). 보고서는 기업이 인터넷신문에 가지는 부정적인 인식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경련의 보고서는 인터넷신문도 언론매체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아울러 언론으로서 일정한 자율적인 조치를 스스로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인터넷신문은 기존의 매체와 같은 언론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기존의 언론매체에 적용되어 온 언론윤리의 명제가 인터넷신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인터넷신문협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언론매체에도 기존 매체와 유사한 윤리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있어왔다. 본격적인 논의는 2005년부터 있어왔으나, (인터넷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재진과 박석철(2005)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언론인들은 대안언론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언론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반론권 존중이나 매체접근권 기회제공 그리고 언론인으로서의 품위와 같은 덕목에는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도태도에 있어서의 윤리적 인식은 높았으나 이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고, 여타의 윤리적 요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경향을 보였다. ) 그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윤리강령을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0년 10월 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인터넷신문윤리강령(가칭) 제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을 거치고, 동년 12월 20일 공청회를 거쳐서 2011년 3월 인터넷신문협회가 이를 제정을 반포하였다. 2011년 6월에는 ‘인터넷신문윤리심의위원회’가 발족하고, 7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신문에 대한 윤리 심의를 실시해 왔다.
상당히 오랜 동안 끌어 온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이 지난 1년간의 집약적인 노력으로 제정되면서 인터넷신문은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언론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동시에 언론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인터넷 신문은 윤리강령을 제정함으로써 외적으로는 부당한 정치ㆍ경제적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으며, 내적으로는 기존의 매체와 같은 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문제는 향후 얼마나 많은 인터넷신문들이 윤리강령을 수용하고 이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터넷신문들이 윤리심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적되는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윤리강령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행동 지침이다. 윤리강령을 잘 지켜나가는 인터넷신문은 장기적으로 신뢰도가 더욱 높아 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더 많은 이용자들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2.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정의 필요성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표현촉진적 미디어’이자 가장 ‘참여적인 시장’으로 보았다(헌재 2002.6.27. 선고 99헌마 480 결정). 즉 오늘날 인터넷은 거대하고 주요한 미디어로 성장하였고 이러한 미디어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단지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터넷의 기술적 속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인격권이 아주 쉽게 그리고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늘 뒤따른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저널리즘 활동을 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은 비록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하더라도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용자의 인격권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오마이뉴스>, <데일리안>, <이데일리>, <아이뉴스24>, <머니투데이>, <폴리뉴스>, <조세일보> 등을 들 수 있다. 인터넷신문사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터넷신문협회에는 현재 약 35개 이상의 인터넷 신문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www.kina.or.kr).) 신문법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은 기존의 인쇄ㆍ방송 매체가 하던 저널리즘 기능을 인터넷이라는 미디어의 기술적인 특성에 따라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신문과 그와 유사한 인터넷 매체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5년 말 293개이던 인터넷신문 수가 2006년 말 600개, 2007년 10월 현재 800개를 넘어섰다. 현재 명확하지는 않지만 2,000여 인터넷신문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에 대한 칭찬에 못지않게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널리즘 연구자들은 “과연 인터넷신문을 진정한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 기존 언론이 향유하고 있는 신뢰도를 인터넷신문은 얻을 수 있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가능하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의 하나는 바로 인터넷신문이 정보전달이라는 공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매체와 같이 인터넷신문도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매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추상적인 해답으로서는 인터넷신문의 존립근거를 정당화하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더욱 핵심적인 것은 기존매체와 같은 전체적인 ‘윤리기구’나 ‘윤리강령’이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윤리기구나 윤리강령이 없다고 해서 언론의 역할이나 기능이 부정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진정한 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은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가에 달려있다. 아울러 최근 수적으로 상당히 증가한 인터넷 매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외부적 움직임이 규제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인터넷 매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관련 윤리기구나 윤리강령이 요구된다. (과거의 소위 ‘언론윤리법 파동’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64년 8월 2일 언론을 통제할 목적으로 공화당이 발의한 ‘언론윤리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언론계의 강력한 반발이 거세지자 언론의 자율규제 강화 등을 조건으로 박 대통령이 동 법률의 시행을 보류하도록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후 언론계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즉 인터넷신문도 윤리강령을 제정함으로써 진정한 언론으로서 외부로부터의 규제를 피하면서 스스로 언론임을 천명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국가로부터 인터넷 신문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인터넷신문 스스로가 언론으로서 책임을 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비록 언론 윤리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시대와 정의 주체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인터넷신문도 기존의 언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윤리강령의 제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인터넷 신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윤리강령의 제정이 요구된다.
첫째, 인터넷신문은 정보의 전달에 있어 시, 공간의 장애를 극복하고 신속히 그리고 상호작용성을 최대한 살려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언론에 의한 뉴스의 생산과 소비과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유형의 생산, 소비 형태를 창출한다. 따라서 인터넷신문에 있어 문제발생시 누가, 어느 정도 법적 및 윤리적 책임을 져야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다음의 내용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이재진, 2009).
1) 고유한 취재ㆍ보도 체제 수립과 딜레마
인터넷신문은 기존의 언론에 비해 속보성에서 강한 측면을 보인다. 따라서 현장을 보도하는데 탁월한 이점이 있다. 현장에 접근하여 이를 보도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인원구성이 복잡하지 않다. 보도를 원하는 수용자들이 웹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사건을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여 그 피드백을 금방 알 수 있도록 하는 양방성이 보도의 진실성과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현장성이 강하고 신속한 취재보도 시스템의 경우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2) 해설 및 기사관련 자료의 제공의 특성과 쟁점
인터넷신문이 기존의 언론과 구분되는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마감시간이 없다는 것과 자유로운 일 처리, 그리고 오프라인 신문의 지면양이나 방송의 시간 제약이 없으므로 호흡과 문맥이 긴 해설형 기사 스타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신문은 마감시간이 없는 만큼 데스크의 압력이 덜 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처리 환경이 형성되나 실시간으로 사건, 사고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진다. 그런데 충분한 수의 언론인들을 고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기존 매체가 전달하는 모든 뉴스를 전달하기 보다는 호흡이 길고 심층성을 살릴 수 있는 뉴스를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기존 매체에서 강조되던 기능적인 정보의 수집과 편집보다는 ‘해석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더욱 객관적이고 정확한 메시지의 전달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수용자의 새로운 관계 정립 및 의제 확산의 문제점
인터넷신문은 기존 매체와는 달리 독자들의 참여 공간이 열려있다. 최첨단 멀티미디어 기술로 인하여 독자들의 참여가 쉽기 때문에 인터넷신문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룰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신문은 기존 언론의 의제설정기능을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인터넷신문은 기존 언론이 다루는 의제들을 걸러서(filtering)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적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언론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제시되는 의제가 아닌 좀 더 수용자 중심의 의제가 반영될 수 있다. 이용자의 취향을 무시하던 기존 언론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전문적인 저널리즘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은 독자나 수용자의 참여가 늘어나게 되면 질 낮은 정보를 전달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4) 인터넷신문의 대안성과 한계
인터넷신문은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아 온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목소리를 부각시키거나 터부시되어 온 주제를 다룰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기존 언론이 틀에 박힌 형태의 저널리즘을 지속한 반면 인터넷신문은 더욱 다양한 주제를 대안적 시각에서 전달함으로써 저널리즘의 위상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그런데 심층성이 강화 될수록 더욱 진실하고 공익성이 강한 보도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발생한다.
5) 인터넷신문의 권력화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터넷신문 언론인들의 사회적 책임도 점차 커지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자’라는 타이틀을 남용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이 권력화 될수록 기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의 필요성은 인터넷신문이 하나의 체제(system)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과 관련하여 처음 윤리강령을 제정한 것은 2000년 <인터넷한겨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이버 기자들이 만드는 <하니리포터>의 윤리강령에는 사이비 촌지를 받지 않고 크래킹 한 사실을 토대로 기사를 쓰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매체의 윤리강령이 도출된 것은 인터넷 매체가 하나의 체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퓰리처상 시상 대상에 인터넷신문을 포함하고 점차 수상 기회를 확대하면서 체제로서의 언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2002년 설립된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강령과 규약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주권 실현, 언론인의 자질 향상과 권익 옹호, 사회 진보와 민주개혁, 평화통일과 민족동일성 회복, 국제 언론과의 연대 등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궁극적으로 인터넷신문이 기존 매체의 대안적 언론으로서의 위치를 넘어 우리 사회의 주도적 매제로 점차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언론체제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인터넷신문은 체제로서의 윤리적 의무, 즉 미디어 책무(media accountability)를 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책무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적인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로 모든 체제는 그 체제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을 보유하고 있다(이재진, 2006). 언론체제도 그 체제가 유지되도록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이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때에는 이에 대한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언론체제는 일반적인 사회체제보다 더욱 엄격한 윤리를 요구받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의 역할이 바로 다른 체제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비판자적 입장이므로 더욱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언론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인터넷신문도 사회적 목적에 있어 기존의 언론 체제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윤리강령의 제정은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이라고 하겠다.
흥미로운 점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신문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문화의 주체로 가장 먼저 등장하였으며, 전통적인 저널리즘을 인터넷을 통해서 구현하는 명실상부한 언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저널리즘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던 경제 저널리즘 영역에서는 경제 전문뉴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신문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언론체제로서의 인터넷신문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등 법적인 규제의 대상이 된다. 2005년 최초의 인터넷신문 규제 미디어법으로 알려진 신문법은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동법 제5조 제1항 등은 정기간행물이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형평성 측면에서 보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제5조 조항에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치 않으나, 언론중재법의 경우 제4조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의무 주체를 ’언론‘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법에 의해 언론으로 분류되는 인터넷신문이 포함되었다.
비록 선언적 조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언론법에 들어간 이유는 언론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커졌고 입법자들이 법제정에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언론자유를 향유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지불해야 하는 의무이며, 이는 언론윤리규범을 통해 표현된다. 언론으로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윤리규범이 시급히 자리를 잡아야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인터넷신문의 법적인 책임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을 말한다.
법적인 제재를 피하기위해서는 언론이 발을 편하게 디딜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윤리는 법이라는 바다위에 떠 있는 고독한 섬’과 같다고 하겠다(유일상, 2001). 즉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법의 바다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인 규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터넷신문이 윤리를 잘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두는 것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윤리가 잘 지켜지는지를 점검할 체제가 갖춰지면 더욱 이상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베트랑(Betrand, 2000) 등은 윤리문제를 언론인 개인의 양심에 맡겨 두기에는 오늘날 미디어가 너무 큰 비즈니스가 되었다고 지적하며, ‘미디어 책무 시스템’(Media Accountability System)을 제안했다. 이 시스템은 언론사 윤리 강령, 인사 위원회, 내부 비판, 옴부즈맨 등 언론사 내부에서 언론윤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일탈에 대한 비판과 제재를 가하는 시스템(내부 시스템), 저널리즘 비평, 언론 윤리 교육, 언론 관련 시민단체, 미디어 모니터 활동, 규제 기구 등 언론사 외부에서 언론 윤리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외부 시스템), 독자편지, 퍼블릭 악세스(Public Access), 언론 위원회 등 언론사와 외부를 연결하는 영역에서 언론 윤리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스템(협력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정에서 인터넷윤리심의위원회 설립까지
2010년 12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채택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터넷신문협회 등을 중심으로 소위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제정하자는 필요성에 대해 지난 몇 년 간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여러 현실적 어려움과 관심 부족으로 인해 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0년 10월 인터넷신문협회와 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한 신문윤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정위원회(위원장 성병욱)를 구성하고 몇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초안을 결정함에 따라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위원회에는 언론계, 법조계, 언론학계의 전문가 5인 및 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 1인이 참석하였다.)
공청회에는 많은 인터넷언론사와 기자들 그리고 학계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도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하였다. 비록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윤리강령 제정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이 모두 공감하였다. 즉 인터넷신문의 경우에도 더 이상 윤리강령 제정을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청회 이후 공청회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윤리강령 규정 전체에 대해 하나하나 다시 다듬고 정비하는 작업을 거쳐 2011년 1월 10일에 열린 마지막 제정위원회에서 윤리강령 초안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초안은 자구 수정 등을 거쳐 인터넷신문협회로 전달되었고, 인터넷신문협회는 협회 회원사들에게 회람을 하게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2011년 3월 23일 인터넷신문협회가 윤리강령의 제정을 반포하였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의 제정은 시대적 요청이면서 동시에 언론으로서의 외적인 독립성과 내적인 주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신문윤리강령이 제정된 것이 1957년 4월 7일임을 감안할 때 약 55년 만에 인터넷 매체로서는 인터넷신문이 처음으로 강령을 제정함으로써 언론으로서의 독립과 존립을 선언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새로 제정된 인터넷신문윤리강령(The Korean Code of Ethics for Internet News) 초안은 10개 조 47개 항으로 구성되었다. 기존의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이 분리된 형태로 만들어진 반면,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은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하나로 합쳐 놓은 형태를 띤다. 전문은 인터넷신문의 자유와 책임을 통해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선언하는 문구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윤리강령을 시행하고 그 준수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2011년 6월 ‘인터넷신문윤리심의위원회’가 발족하였다.
인터넷신문윤리심의위원회는 6월부터 9월 현재까지 인터넷 신문에 대한 윤리심의를 실시해 오고 있다. 윤리심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사는 전체 45개사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투데이, 데일리안,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조세일보, 아이뉴스24 등 32개 인터넷신문과 쿠키마이, 동아닷컴, 매경인터넷 등 12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원사이다. 현재까지 심의결과는 아래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 인터넷신문윤리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 월별 | 심의 결과 |
| 주의 | 경고 | 재심의 | 부당재전송 |
| 6월 | 7 | 1 | | 주의 2 |
| 7월 | 7 | | | 주의 1 |
| 8월 | 10 | | 3(취소 1, 기각 2) | 주의 1 |
| 9월 | 19 | 1 | | 주의 4 |
| 계 | 43 | 2 | 3 | 8 |
<표 1>을 통해 아직까지 심의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점차 심의를 통해 제재를 받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당분간은 심의 및 제재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 유형은 주의와 경고의 두 종류로 나타났는데 이중 경고는 두 건으로 그 사유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1조(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언론의 독립 조항 위반과 제7조(편집기준)의 과잉표제금지 조항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기존의 언론윤리강령과 차별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부당재전송 금지 조항인데, 이로 인한 제재를 받은 건수가 8건으로 전체 건수의 약 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자면 이용자들의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관행적으로 행해져 오던 소위 어뷰징(Abusing)을 금지하는 조항에 위반된 사례가 전체 심의 건수의 약 20%에 근접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인터넷신문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4.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내용 해설
1)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의 구성
윤리강령 제정위원회가 제정하고 수정을 거쳐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선포한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은 전문과 함께 총 10개 조, 47개 항으로 구성되었다. 1957년 제정된 신문윤리강령과 1997년 제정된 신문윤리실천요강이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이를 합친 형태의 윤리강령의 모습을 띤다. 즉 실천요강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기존의 신문윤리실천요강이 16개 조 및 65개 항으로 구성되는데 비해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은 이미 신문윤리실천요강 등으로 인하여 상식적으로 인식되는 부분, 변화하는 환경에 있어 잘 적용되지 않는 부분(촌지 등)은 빠지고 인터넷신문이 갖는 매체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내용이 추가되어 각 항의 내용이 결정되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전문은 인터넷신문의 자유와 책임을 통해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선언하는 문구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는 인터넷신문이 스스로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에 종사하는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만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 우리 언론인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이에 우리 언론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인터넷신문윤리기구의 준칙으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
전문 하단에 신문윤리위원회가 윤리강령의 준수에 조력한다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함께 윤리강령을 만들고 지켜나간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조별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표현의 자유와 책임,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이해의 상충, 그리고 어린이 보호의 규정을 담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실제로 인터넷신문뿐만 아니라 기존의 매체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총칙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인터넷 매체로서의 특성을 담보하는 인터넷신문의 취재준칙, 보도준칙, 그리고 편집준칙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즉 실무적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관련규정에 담겨있다. 특히 제7조 편집준칙은 오프라인 매체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인터넷신문의 편집상의 유의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아울러 제8조는 제9조는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들의 인격권 피해 발생에 따른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는 피해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실천하고, 교육하며, 이의 실천을 감시하고 담보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에 대한 규정이 담겨있다. 제8조와 제9조에서와 같이 인터넷신문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조치를 해야 하며 또한 기존매체보다 더욱 빨리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규정으로 판단된다. 제10조의 윤리기구의 설립도 인터넷신문 언론인들이 윤리를 더욱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내용으로 사료된다.
2) 각 조별 내용과 쟁점에 대한 이해
(1) 제1조 표현의 자유와 책임
이는 신문윤리강령 제1조와 제2조, 그리고 실천요강 제1조와 유사하게 인터넷신문의 자유와 이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 천명하는 선언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인터넷신문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여론형성의 의무를 지며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신문은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그리고 청탁을 배격하여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여론형성과 복리의 증진, 그리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신문의 정치적 및 경제적 독립을 선언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천명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언론인의 책임에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와 아울러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그리고 특정한 집단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편견과 차별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제1조는 비록 일반적인 저널리즘의 대원칙에 입각하는 선언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윤리강령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따르는 엄격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내용은 기존 신문윤리강령 제1조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제1조 표현의 자유와 책임
인터넷신문에 종사하는 언론인(이하 ‘언론인’)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국민의 알권리 충족) 언론인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보도의 목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② (표현의 자유 옹호) 언론인은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장애가 되는 부당한 간섭을 배격하고, 이를 통해 편집의 자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
③ (언론의 책임) 언론인은 편집 및 표현의 자유가 이에 따르는 책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명심하고, 건전한 여론의 형성, 공공복리의 증진, 문화의 창달,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노력한다.
④ (언론의 독립) 언론인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력 또는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언론활동을 하고, 이러한 권력 또는 세력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⑤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언론인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노력한다.
⑥ (편견과 차별 금지) 언론인은 인종, 민족, 지역, 신념, 종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이러한 편견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다.
⑦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언론인은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견해에 유념한다.
(2) 제2조 객관성 및 공정성
이는 인터넷신문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보도의 신속성은 살리되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비록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는 기능하고 있으나 기존매체가 거치는 게이트키핑이 인터넷신문에서는 엄격하지 못하여 불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신속한 보도와 아울러 성실한 게이트키핑 기능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독자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사회적으로 서로 경합하는 집단보도에 있어 균형감을 살려야 한다는 규정도 삽입하였다. 모든 언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언론의 생명은 진실의 보도에 있는데 실제로 진실을 보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대로 게이트키핑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비록 진실보도가 힘들기는 하지만 최대한 진실보도를 할 수 있도록 추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온라인 저널리즘 리뷰>(Online Journalism Review)는 좋은 온라인 기자라면 누구나 보여주어야 할 특징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http://www.ojr.org/ojr/wiki/Ethics) 가장 우선적으로 ‘진실한 보도’를 꼽았다. 다시 말하자면 진실보도는 온ㆍ오프 여부를 떠나 모든 언론이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적 원칙이다. 인터넷신문 언론인은 특정 사실 및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보도하면서도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실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2조 객관성 및 공정성
언론인은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신속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되, 그 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게이트키핑에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사실성 전달)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에 있어 사실성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사실과 의견 구분) 언론인은 독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③ (균형 감각)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에 있어 경합하는 사실, 사람, 세력 간의 균형에 유의해야 한다.
④ (보도의 완전성)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에 있어 가능한 한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3) 제3조 이해의 상충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3조는 기존의 전통적인 매체와 같이 인터넷신문 언론인들은 개인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상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신문의 언론인들은 개인의 사익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되는 기사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언론인이 취재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에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론인은 주식이나 증권과 관련된 보도를 하는 위치에 있는 한 관련 주식이나 증권의 거래에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또 언론인은 이익을 위해 특정 목적의 단체 구성을 하지 않으며,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서 부당한 집단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을 더하여 엄격한 윤리적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언론인이 제대로 보도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광고를 판매하는 등의 업무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신문윤리강령 제15조 언론인의 품위 규정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단, 금품수수 및 향응 금지 조항은 이미 상식적으로 어느 언론에서나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인터넷신문 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제3조 이해의 상충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상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사적 이익추구 금지) 언론인은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언론인 개인과 언론사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에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이해관계 유의) 언론인은 본인 또는 친ㆍ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주식 등 거래의 제한) 언론인은 주식 및 증권과 관련된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식 및 증권의 거래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④ (부당한 집단 영향력 행사 금지) 언론인은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하지 않고,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부당한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⑤ (광고판매 행위 요구 금지) 언론사는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언론인에게 광고판매를 요구하지 않고, 언론인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제4조 어린이 보호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은 어린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 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두었다. 이는 온ㆍ오프 매체의 구분 없이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아이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아이들을 취재하거나 또는 아이들이 납치되는 사건을 취재하는 경우 아이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취재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또한 아이들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아이들의 충격을 받거나 모방할 수 있다고 우려되는 폭력, 음란, 약물사용 등의 장면을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4조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취재시 동의 요청) 언론인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에는 부모, 보호자 또는 학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성범죄와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③ (유괴보도 제한 협조)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 데 모든 협조를 다하고,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 제한 요청에 응한다.
④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5) 제5조 취재기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은 제5조에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2조와 같이 인터넷신문윤리강령도 취재시의 지침이 될 수 있는 6개항의 취재기준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인터넷신문 언론인들이 실무수칙으로서 유의해야 할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의 경우 이를 취재준칙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더욱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은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의미에서 준칙이 아닌 기준이라는 명칭을 도입하였다.
제5조 조항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언론인들은 취재시 취재원의 신뢰성과 공개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취재원이 취재에 응하는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속히 파악해야 하며 취재원의 증언이 폭로에 가까운 것이라면 그의 의도성과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항상 문제가 되었던 금품이나 향응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그 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재난과 재해 등을 취재 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취재에 임해야하며 피해자 가족들을 인터뷰할 때 이러한 점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윤리적으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도청, 신분사칭, 비밀촬영 및 허가 없는 자료 검색 및 반출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5조 취재기준
언론인은 인터넷신문의 정착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취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취재원의 신뢰성 확인) 언론인은 취재원의 신뢰성 유무를 늘 확인하고, 공공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홈페이지 등과 같은 공개자료에 대해서도 취재 시 그 정확성을 검증한다. 특히 취재원의 증언이 감추어졌던 사실의 폭로일 경우에는 그 의도와 정확성을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검증한다.
② (금품ㆍ향응 수수 금지)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받지 않는다. 특히 대가의 제공을 조건으로 접근하는 취재원을 경계하고, 취재 및 보도의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③ (당사자 프라이버시 보호) 언론인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사적영역이나 제한된 공적영역을 방문하여 취재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의한다.
④ (재난 등 취재시 유의) 언론인은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고,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춘다.
⑤ (피해자 보호) 비극적 사건이나 슬픔을 겪은 사람들과 그 친지들의 사진이나 이들과의 인터뷰를 취재에 이용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⑥ (기타 비윤리적 취재의 금지) 언론인은 경제적 이득과 관련된 방식이 아니더라도 도청, 비밀촬영, 신분사칭, 자료의 허가 없는 검색 및 반출, 기타 비윤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취재하지 않는다.
(6) 제6조 보도기준
취재규약과 아울러 실무와 밀접한 윤리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보도기준의 경우 보도에 있어 어떻게 하면 독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능한 한 취재원, 즉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보도에 그 취재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즉 취재내용 중 강조점이나 취지 등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느 언론매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신문도 오차범위, 조사대상, 조사의뢰기관 등 필수적인 부분을 밝힘으로써 조사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며, 동시에 표절시비가 나지 않도록 취대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도시에 주로 사용되는 디지털 카메라는 그 사용이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보다 용의하므로 사진을 찍고 그 이미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더하였다.
아울러 보도시에 선정적인 보도, 미성년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보도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 자살에 대한 보도는 그 보도의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하며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방식으로 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 보도기준
언론인은 신뢰성이 높은 보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취재원의 명시) 언론인은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할 수 있다.
② (정확한 인용) 언론인은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그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을 보도의 목적에 맞게 변형하지 않는다.
③ (조사의 신뢰성) 언론인은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신뢰성의 근거를 분명히 밝힌다.
④ (표절의 금지) 언론인은 기사작성에 있어 신문, 통신, 인터넷, 잡지, 사진, 이미지, 동영상, 음원, 기타 저작권 있는 출판물 등을 인용할 때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히고, 인터넷 댓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취재내용 등도 그 출처를 명시한다.
⑤ (반론권 보장) 언론인은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⑥ (이미지 조작 금지) 언론인은 보도시 사진이나 영상의 이미지 조작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⑦ (선정보도 금지) 언론인은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며, 범죄수법을 과도하게 자세히 보도해 모방범죄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⑧ (미성년자 신원 보호) 미성년(만 18세 이하) 형사 피의자와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자살보도의 신중)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7) 제7조 편집기준
편집과 관련된 조항은 인터넷의 기술적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며 기존의 오프라인 매체와 차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과잉표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신문윤리강령 제10조 편집지침 제1항과 유사한 모습을 띤다. 그런데 과잉표제를 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신문의 경우에도 해당되지만 인터넷신문의 경우에는 독자들의 주의를 이끌기 위해 과장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제목을 다는 유혹에 빠지기가 더욱 쉽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인터넷신문의 경우 일반 오프라인 신문과는 달리 대개 기사의 제목을 보고(완전한 제목이 아닌 경우도 많음) 이를 클릭함으로써 본문 내용을 읽게 되는데 가끔씩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제목이 너무 선정적ㆍ자극적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은 독자를 유인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며 윤리적인 원칙과 어긋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아울러 주의할 점은 최근에 신문에서 하나의 새로운 수입 모델로 많이 쓰이고 있는 ‘기사형 광고’(editorial advertising)에의 유혹이다(‘광고형 기사’ 또한 윤리적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광고를 마치 기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독자로 하여금 광고에 대해서 더 많은 주의와 신뢰감을 갖도록 하는 방식의 광고유형이다. 이는 신문법 제11조 제2항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 기사와 광고의 구분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인터넷신문의 경우에도 독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기사와 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명확한 편집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뷰징(Abusing)이라고 흔히 불리는 ‘부당한 재전송’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부당한 재전송이란 기존의 매체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기법으로서 기사의 페이지 뷰(page view)를 늘리기 위해 작위적으로 기사의 일부 내용 또는 제목을 변경해서 재송신하여 이를 본 독자들이 새로운 기사나 업데이트된 기사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법은 인터넷 매체로서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 윤리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조항 위반으로 인터넷신문윤리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댓글의 관리 또한 인터넷신문사의 책임이 일정부분 요구되는 영역이다. 댓글을 달도록 하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문화적 전통을 잘 살려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최근 악플 등의 영향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남에 따라, 모든 댓글을 항시 감시 감독할 의무는 없으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현저히 악의적이거나 불법적인 표현 등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는 윤리적 문제로 끝나지 않고 차후 민ㆍ형사상의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7조 편집기준
언론인은 보다 품격 있는 인터넷신문의 제작을 위해 편집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과잉표제의 금지) 언론인은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집한다.
② (기사와 광고의 구분) 언론인은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집한다.
③ (부당한 재전송 금지) 언론인은 기사의 페이지 뷰를 늘리기 위해 작위적으로 기사의 일부 내용 또는 제목을 변경해 재송신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8) 제8조 이용자 권리보호
이 조항은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고려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이용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들의 게시글을 함부로 삭제하지 말아야 하며, 이용자들의 댓글을 이용하여 기사를 작성하거나 편집하는 경우 이용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 또한 인터넷신문이 기존의 오프라인 매체와는 다른 특성에 기인한다. 또한 이용자들로 하여금 선정적인 광고 등으로 접속되도록 유도하여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인터넷신문에 대해 갖는 불만 중 많은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된다.
제8조 이용자 권리 보호
인터넷신문은 건전한 여론형성의 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게시글 부당 삭제 금지) 인터넷신문은 이용자들의 게시글을 부당하게 삭제해서는 안 된다.
② (부당한 접속 금지) 이용자들이 하이퍼링크 등을 이용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하되, 이용자들이 원치 않는 선정적 기사나 광고에 접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댓글 이용시 저작권 유의) 댓글을 보도와 편집에 이용하는 경우 댓글 게시자의 저작권 보호에 유의한다.
④ (댓글의 인격권 침해 유의) 이용자의 게시글이 부당하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제9조 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어떠한 매체이든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인격권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인터넷신문도 예외는 아니다. 문제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한 구제가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과다한 경우에는 언론중재제도를 통한 구제도 가능하다. 그러나 더욱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것은 언론사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제9조에서는 인터넷신문의 보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언론인이 피해 당사자와 대면할 수 있다면, 피하지 말고 가능한 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인터넷신문 언론인뿐만 아니라 기존 매체의 언론인들도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다. 실제로 피해자가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직접 만나기란 대단히 어렵다. 기자들이 바쁘기도 하지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다보면 취재 보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최대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하며, 대면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나 메일 등을 통해서라도 접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일 피해 당자자의 소명에 의해서 보도가 부정확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자발적이든 또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든 반론보도문이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독자들이 용이하게 접근ㆍ접속할 수 있도록 편집시 고려해야 한다.
제9조 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언론인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그 결과 기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직접 대면) 언론인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대면해 듣도록 노력한다.
② (신속한 오보 수정) 언론인은 당사자의 소명 등에 의해 오보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수정한다.
③ (반론ㆍ정정보도문 게재) 언론인은 반론ㆍ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의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
(10) 제10조 언론윤리교육 및 윤리기구의 설치
오프라인 신문의 경우에도 윤리교육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신문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신문 언론인들도 기사의 취재, 보도, 편집시의 유의사항과 지켜야 할 윤리적 행동과 규범 등에 대해서 교육과 재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윤리관련 교육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따라서 윤리에 대한 고려의 정도나 실제로 윤리적 딜레마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김영욱, 2004; 이재진, 2006)는 점에서 인터넷신문 언론인들도 윤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가능한 한 정기적으로 윤리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리강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기구를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어떤 방식으로든 일정기간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산하에 인터넷신문심의위원회를 두고 기존 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의 준수나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해 오고 있는가의 노하우를 얻어서 운영을 하고 차후에 인터넷신문협회나 또는 더 대표적인 협회가 구성되면 독립하는 방식을 택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문법이 인터넷신문을 신문과 동일한 법체계에 포함시키고 있고, 지원 대상에 신문과 인터넷신문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서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황용석 2006).
제10조 언론윤리 교육 및 윤리기구 설치
언론인은 취재, 보도, 편집 활동의 품위를 유지하고 인터넷신문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① (언론윤리교육) 인터넷신문은 언론인이 가능한 한 정기적으로 언론윤리와 관련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윤리기구의 설치) 이 윤리강령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5. 결론 및 제언
2011년은 인터넷신문에 있어서는 대단히 의미있는 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전격적으로 제정하고 선포함으로서 진정한 언론임을 공고히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술한 바와 같이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의 제정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는 시대적 요청이자 사회적 요구였다.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신문은 이제 ‘변두리 언론’이나 ‘언론현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기(公器)의 역할을 하는 언론 체제로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점에서 윤리강령 제정은 필수적이다. 즉 윤리강령을 갖춤으로써 인터넷신문은 외적인 독립성을 강화하고 내적으로 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인터넷신문협회가 신문윤리위원회의 조력을 얻어서 제정하고 선포한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의 10개 조항에는 사회적 공기이자 하나의 체제로서 인터넷신문이 지켜져야 할 윤리와 관련된 핵심적인 조항을 거의 다 포함하고 있다. 제정 당시 윤리강령이 안 지켜지게 되면 윤리강령이란 사문화된다는 점에서,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제재 조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윤리강령이 언론인들에게 때론 검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점(김옥조, 2004)에서 이러한 문제는 인터넷신문심의위원회 등 윤리기구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6월 인터넷신문심의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현재까지 심의대상이 되는 인터넷신문사들을 중심으로 윤리심의가 이루어져 왔다. 아직까지 심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터넷신문사들은 많지는 않으나 그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만들어진 만큼 심의에 참여할 대상의 범위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터넷신문 언론인들이 윤리강령을 모두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인터넷신문 업계는 물론이고 언론인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조항을 더하거나 삭제 또는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리강령이 제정됨으로써 체제로서의 언론의 독립성이나 정체성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직접적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윤리강령이 만들어 짐으로써 최근 논란이 되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더욱 윤리적인 언론이 될 것임을 천명하고 다짐함으로써 이로 인해 신뢰를 재형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윤리강령은 인터넷신문이 스스로 자신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규범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비록 선언적인 원칙의 표명에 가깝기는 하나 자율규제를 해나가기 위한 ‘규범의 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외부로부터의 규제가 아닌 내부로부터의 자율규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토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윤리강령의 준수를 통하여 온라인 저널리즘의 가치를 재고하고 현실적 한계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온라인 저널리즘의 질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넷째, 윤리강령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의 의사결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윤리강령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터넷신문 언론인들이 강령을 준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도 하지만 저널리즘 윤리에 대한 지식을 계속적으로 습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세미나나 워크숍 등을 통해 윤리교육을 받고 이에 대해 토론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윤리강령 제정의 주체가 되는 인터넷신문협회에 소속된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솔선하여 강령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인터넷기자협회 등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향후라도 윤리강령 중 조항을 개선하거나 개정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조항을 점차 다른 인터넷 매체에도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할 바는 윤리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또는 윤리강령이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간과했다가 차후에 더 높은 수준의 법적 제재가 뒤따르거나 윤리강령의 존재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인터넷신문사뿐만 아니라 여타 인터넷 매체들도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김영욱(2004). 『한국 언론의 윤리점검시스템』. 서울: 한국언론재단.
김영욱(2006). 윤리 규범의 상충과 조정 - 가치윤리적 접근. 한국언론학회 봄철정기학술대회 발제문.
김옥조(2004). 『미디어 윤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성병욱(2005), “신문자율규제 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주최 전국 일간신문·통신 편집부장 세미나 『한국의 언론자율감시기구 - 현황과 과제』 (2005. 10. 27) 발제문.
유일상(2001). 『언론정보윤리론』. 서울: 아침.
이재진(2010). 외적인 독립성과 내적인 주체성 확인. 『신문과 방송』, 482권(2월호), 35-39.
이재진(2009). 『인터넷 언론 자유와 인격권』. 서울: 한나래.
이재진(2006). 『언론 자유와 인격권』. 서울: 한나래.
이재진ㆍ박석철(2005). 인터넷언론의 윤리강령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재단 보고서.
황용석(2006), 『인터넷신문의 지율심의 방식에 대한 검토의견』.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06년 세미나 발표문.
Craig, R.(2005). Online journalism: Reporting, writing and editing for new media. New York: Wadsworth.
Bertrand, Claude-Jean(2000). Media ethics & accountability system. New York: Transaction Publis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