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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세미나]  지역일간신문 발행인 세미나

2007.11.02. - 2007.11.02. / 발제자 : 차상육 / 주제 : 신문기사의 저작권 - 침해 및 피해보상 사례

조회 : 3223
  • 신문기사의 저작물성(침해 및 피해구제)

    차상육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한양대학교 박사과정(지적재산권법 전공).

    1. 서

    신문은 통상 기자가 정보를 수집하여 기사원고를 작성하고, 편집담당자가 그 기사원고 등을 취사선택하여 지면에 배열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따라서 신문과 관련된 저작물로서는 그 신문을 구성하는 개개의 기사뿐만 아니라 편집저작물로서의 신문지면 전체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7, p275..  신문기사를 이용하려는 자는 신문 기사가 저작물성을 갖춘 경우 해당 신문사나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고, 인사, 모임, 동정, 6하 원칙으로 작성한 사건사고 단신 등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점에서 신문사나 신문기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2. 저작물 성립요건

    개정 저작권법(전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01호)은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전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저작물은 문학 ·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문학 ·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이라는 요건을 삭제하여 저작물의 정의개념을 데이터베이스의 보호필요성 등 현재의 문화전반의 상황을 고려하여 확대함으로써 그 해석상의 논란을 최소화 하였다.

    대법원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공1998.1.1.(49),178].에 의하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공2000.1.1.(97),28].,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요구되므로, 단편적인 어구나 계약서의 양식 등과 같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작품 안에 들어 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이나 과학적인 원리, 역사적인 사실들은 이를 저자가 창작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에만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대법원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공2000.12.15.(120),2381]. 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취지로는, 대법원 1997. 9. 29. 자 97마330 결정[공1997.11.15.(46),3374]. ,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개개의 신문기사

    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
       신문에 게재된 사설이나 각종 칼럼, 기고문은 물론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보도기사는 창작성 등 성립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은 신문기사는 수집된 정보를 육하원칙에 의하여 간결하고도 건조한 문체로 작성된다. 따라서 그 표현방식에서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고 동일한 사실을 전하는 신문기사는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작성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되는 한 예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신문기사도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지만, 그 보호범위는 상당히 제한되게 된다.

    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서 말하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인사발령이라든가 부고(訃告)기사, 간단한 사건사고 기사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보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2)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판결 [공2006.10.15.(260),1766]. 【저작권법위반】
      : <재판의 진행경과>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04. 4. 7. 선고 2003고정250판결)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대구지방법원(2004. 7. 30. 선고 2004노1396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양형이 감량된 이유는 ① 피고인이 주식회사 (신문명 생략)신문의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수회에 걸쳐 위 회사 대표이사에게 주식회사 연합뉴스와 사이에 정식으로 기사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건의하였던 점, ③ 현재 위 회사에서 권고사직된 상태인 점등을 고려하였다.

    : <사건의 요약>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로서 원심으로 파기환송한 사건.

    : <判旨> “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사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신문명 생략)의 편집국장이던 피고인이 일간신문인 (신문명 생략)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복제한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중에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설사 피고인이 이러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신문명 생략)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그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그에 대한 복제 행위에 대하여만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복제 행위에 대하여 모두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다. 저작권법이외의 보호가능성 - 미국의 부정이용(misappropriation)행위의 법리

    (1) 신문기사 자체는 저작물로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범위가 크게 제한되게 되어 있으며, 신문 자체가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경우에도 그 요건에 의해 저작물성이 크게 다투어 진다. 그런데 기사를 취재하고 보도함에 있어서 신문사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 인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자본이 투자된 신문기사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신문자체가 데이터베이스로서 그 소재의 선택 · 배열에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그 보호의 여지가 없는지가 문제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신문사의 노력을 지적재산권법의 체계 내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어 왔으며, 미국 연방대법원 INS 판결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다만 이 INS판결에서는 미국의 부정경쟁법상 하나의 이론인 부정이용(misappropriation)이론을 적용하고 있으나, 연방법우선의 원칙(federal preemption)에 의해 연방법인 저작권법의 적용범위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 적용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며, 뉴스 등 예외적인 경우에 부정이용법리를 적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판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 International News Service(INS) v. Associated Press(AP) 248 U.S. 215(1918).

    : International News Service(이하 INS International News Service는 INS라고 불리며, 미국전역의 신문발행인으로 구성된 자신의 고객에게 수집한 뉴스정보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INS의 회원사는 미국 전역에서 약 400여종의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회원사 중 일부는 AP의 회원이기도 하였다.  )와 Associated Press(이하 AP Associated Press는 흔히 AP통신이라고 불리우는 연합통신사로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사의 수집을 공동으로 할 목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950여개 언론사가 공동출자하여 설립되었다. AP정관에는 각 회원사가 계약상의 용도로만 AP가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할 것과 회원이 아닌자에게 신문 발행 전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는 뉴스를 수집하고 유통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미국전역에서 발간되는 신문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들이다. AP와 INS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뉴스의 가치는 전송의 신속성, 정확성, 그리고 공정성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 사건 원고인 AP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AP의 통신원이 유럽에서 취재한 기사를 가맹언론사가 아닌 피고 INS가 무단으로 이용하여 신문에 게재하자 피고의 그러한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피고 INS는 AP 가맹언론사의 신문 중 가장 빠른 가판을 입수하여 거기에 실린 기사를 그대로 또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 자신의 신문에 게재하였는데, 미국의 경우 동부와 서부사이에 약 3시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서부에서 발행되는 피고 INS의 신문은 동부에서 발행되는 AP 가맹언론사의 신문과 거의 동시에,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더 빨리 동일한 기사를 전할 수 있었다.

      원고 AP는 저작권법에 기초한 주장을 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피고가 이용한 기사들이 거의 사실전달에 불과한 것이어서 창작성 등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갖추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AP는 INS의 이러한 행위가 뉴스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property right)을 침해하는 것이며, 또한 불공정경쟁행위(unfair competition in business)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INS는 AP가 뉴스에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비밀로 유지되는 동안이며, 게시판을 통해 그리고 회원사의 신문을 통해 뉴스를 게재하는 순간 소유권은 상실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INS가 AP게시판에서 뉴스를 복제하고 AP가 작성한 기사를 복제, 이를 INS 자신의 회원사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뉴스는 문학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저작권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그 이외의 부분은 헌법 제1조 제8항 8호에서 규정한 저작권보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동시에 소유권이나 저작권 논리가 아닌 부정경쟁과 관련하여 동 사안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인 부정이용(misappropriation)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금지청구를 인용하였다. 즉, AP와 INS는 모두 뉴스정보를 수집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였으며, 양 당사자가 동시에 같은 분야에서 이윤추구를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준소유권(quasi  property)적 권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이익을 해한다고 보았다. 특히 피고가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그 기사의 출처가 AP라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함으로써 마치 그 기사를 피고가 독립적으로 취재한 듯한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 Holmes 대법관의 반대의견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는 기사는 결국 공중의 영역에 들어가 만인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며, 이러한 법리는 설사 그 기사를 취재하는 데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었고, 그 기사가 커다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찬가지이다’고 하였다.하였다.
      
    (3) 이처럼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타인이 작성한 신문기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인 부정이용(misappropriation)행위로 보아 금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 상호 · 상표 · 상품의 용기 ·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상품이나 영업주체의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만을 규제하고 있으므로(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미국의 INS사건과 같은 사례에서 피고가 원고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한, 따라서 피고가 마치 원고 자신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원고로부터 어떠한 라이선스를 받은 듯한 외관을 만들어 내지 않는 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라면 신문기사의 무단이용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묻거나, 원고와 피고사이에 어떤 계약관계가 있고, 그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계약책임을 묻거나 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오승종, 전게서, p278-279 참조(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연합통신사와 계약을 맺어 그로부터 기사를 받아 사용하는 가맹언론사가 해당 기사를 위 계약내용에 들어 있지 않는 인터넷 신문기사로 만들어 인터넷상에서 제공한 사례가 문제로 된 바 있다. 연합통신사로부터 구체적인 계약의 위반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도 같으나, 그 결과는 속단하기 어렵고, 계약법이나 일반 저작권법만 아니라 정보의 공중전달권 등 정보저작권적인 관점에서 좀 더 연구검토를 요한다고 한다)..

    4. 편집저작물로서 신문

    가. 편집저작물성 인정여부

    신문은 기자가 작성한 기사원고를 편집담당자가 선택 · 배열함으로써 제작되므로, 그 선택 · 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서 성립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신문은 보도기사, 사설, 평론 등이 주요한 부분을 점하고, 그 밖에 각종 상황란(예컨대 주식시세표등), 광고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바, 신문사의 종업원인 편집담당자는 이와 같이 모여진 다수의 소재 중에서 사용자인 신문사의 편집방침과 뉴스성을 고려하여 정보로서 제공할 것을 취사선택하며, 나아가 각 기사의 중요도와 성격 · 내용 등을 분석하며 지면에 배열하는 것이므로 그 지면구성은 편집담당자의 정신적 활동의 소산이고, 그것이 해당 신문의 개성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특정한 날짜의 신문지면 전체는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동경고등법원의 판례(東京高等法院 1994. 10. 27. 판결)를 비롯하여 몇가지 사례가 있다.

    나. 일본의 재판례의 검토

    (1) 英字新聞의 日本語要約版과 編集著作物(ウォ?ル·ストリ?ト·ジャ?ナル事件) 潮海久雄(しおみひさお), “英字新聞の日本語要約版と編集著作物(ウォ?ル · ストリ?ト · ジャ?ナル事件)”, 『別冊 ジュリスト(No.157) 著作?判例百選[第三版](?藤博 · 半田正夫)』, 有斐閣, 2001, 5, p140-141 참조.
    = 東京高判平成6年10月27日判時1524?118頁(東京高判平成6 · 10 · 27判時1524?118頁)) 및 最高裁平成七年六月八日第一小法廷判決(平成七年(テ)第五?著作???分異議事件) =

    : <사실관계> X(채권자-원고 · 피항소인 · 피상고인)는 미국에서 영어일간신문 「THE WALL STREET JOURNAL」(이하 본건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자이다. Y(채무자-피고 · 항소인 · 상고인)는 일본에서, 본건신문이 발행될 때마다 본건신문을 요약한 문서(이하 본건문서)를 작성하여 회원에게 송부하였다 이를「全記事抄譯서비스」라 칭하였다.. 본건문서의 각 기술은 본건신문의 대부분의 기사에 관해서 동일하게 할당된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예를들어, 특정일부의 X신문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1행 당 약 34자로 1행 내지 3행 정도의 일본어로 번역하여, X신문과 거의 동일한 순서로 게재한 문서를 작성, 반포하였다.. X는 본건신문에 관해서 가지는 편집저작권의 침해를 이유로 본건문서의 작성 · 반포의 금지가처분을 신청 장래 발행될 신문에 관한 것을 포함하였다.하였는 바, 이것을 인용한 본건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東京地決平成三 · 九 · 二四判時一三九九?二五頁). 이에 대하여, Y는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를 하였다.

    : <1심의 결정요지: 인용>(東京地判平成五 · 八 · 三○知的裁集二五卷二?三八○頁)
    제1심은 크게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X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제1의 점은, 본건신문의 지면을 구성하는 기사, 사진 등의 선택 및 배열에 관해서 창작성이 있다. 제2의 점은, 선택 · 배열의 대상으로 된 소재는 사건(出來事)이다. 제3의 점은, 본건문서가 전하고자 한 사건의 선택 · 배열은 본건신문의 사건의 선택 · 배열과 거의 동일하다. 제4의 점은, 선택 · 배열의 대상으로 된 소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양소재의 구체적 표현의 차이는 고려할 필요는 없다.

    : <항소심판결요지>(東京高判平成6年10月27日判時1524?118頁)
    항소심은 1심의 제3의 점에 관해서 부연하면서, 본건문서는, 당해 기사의 핵심적 사항인 본건신문이 선택하고 기사로 구현화된 객관적인 사건에 관한 표현과 공통하고 있는 이상, 본건신문에서의 기사 등의 배열과 유사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제4의 점에 관해서 이하와 같이 판시하였다. 신문의 편집저작권에 대한 飜案權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건문서가 사건의 표현과 공통한 것을 똑같이 요소로 하고 있으면 족하고, 양자의 개개의 소재자체의 구체적 표현이나 상세한 내용이 상당정도까지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선택된 정보(기사)가 중요도나 성격 · 내용 등에 따라서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 가라는 점에 본건신문의 배열상의 특징이 존재하는 이상, 본건문서가 본건신문에서 특징적인 배열과 일치 또는 유사하다면 번안관계에 있다.
      이에 Y는 상고하였는데, Y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편집저작물(일본저작권법 제12조)의 해석을 오해하고, 소재의 차이를 무시하여 편집방법 등의 아이디어까지 보호하는 결론은 도출하고 있는 점과, 번안(일본저작권법제27조)의 해석을 오해하여, 사실 또는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점이다.

    : <최고재판소 판결의 요지: 상고기각>: 最高裁平成七年六月八日第一小法廷判決(平成七年(テ)第五?著作???分異議事件)

    가처분에 관한 고등재판소가 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최고재판소에서 특히 상고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일본민사소송법(平成元年법률제91호에 의한 개정전의 것) 409조의 2 제2항 소정의 경우에 한정되는 바, 소론은 위헌을 말하지만, 그 실질은, 사실오인 또는 단순한 법령위배를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특별상고적법의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전원일치).

    (2) 英字新聞의 要約(日?新聞要約飜案事件茶園成樹(ちやえんしげき), “英字新聞の要約(日?新聞要約飜案事件)”,  『別冊 ジュリスト(No.157) 著作?判例百選[第三版](?藤博 · 半田正夫)』, 有斐閣, 2001, 5, p142-143 참조. )
    =東京地裁平成六年二月一八日判決(平成四年(ワ)第二○八五?著作權侵害差止請求事件)(知的裁集二六卷一?一一四頁, 判時一四八六? 一一○頁)--->(東京地裁平成6 · 2 · 18判時1486?110頁)

    : <사실관계> 원고 X는 「日本經濟新聞」등을 발행하는 신문사인 바, 피고Y는 X에게 무단으로, X발행의 신문에 게재된 기사(X기사)를 요약하여 영어로 번역한 문장(Y문장)을, 인쇄물에 의해 반포 또는 온라인, 팩시밀리에 의해 유선송신하였다. 그래서, X는 Y의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X기사에 관해서 X의 번안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것에 대하여, Y는 Y문장의 기사의 작성에서는, 일본경제신문을 포함하여 각종 일간신문 등에 의하여 수집한 뉴스로부터 사실만을 추출하고, 게다가 회사에게 전화에 의한 취재등도 필요에 따라서 행하거나, 각종의 취재원으로부터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 사실만을 취한 것이고, 그것을 초과하여 요약, 번안을 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전달하는 산업, 경제 등의 전문적인 정보의 성질상, 표현방법에는 스스로도 한계가 있고, 같은 사실을 보도하려면 결과적으로 표현이 공통하고 있는 부분이 많게 되는 것은 피하지 못한다, 등으로 말하며, X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判旨> 본판결은, X기사가 저작물인 것을 인정하고, X기사와 Y문장을 대비하여, Y문장은 X기사의 번안으로서 요약의 번역이라고 판단하고, Y의 행위가 X의 번안권, 복제권, 유선송신권(현행일본저작권법은 공중송신권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X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一) 「일본저작권법 27조 소정의 번안으로는, 원저작물을 단축하는 요약을 포함하는 바, 言語著作物(우리저작권법-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번안인 요약과는 그것이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고, 동시에 그 내용에 있어서, 원저작물의 내용의 일부가 생략되거나 또는 표현이 단축되고, 경우에 따라서 서술의 순서가 변경되었지만, 그 주요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저작물이 표현하고 있는 사상, 감정의 주요한 부분과 동일한 사상,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요약은 이것에 접하는 자에게 원저작물을 읽지 않더라도 원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감정의 주요한 부분을 인식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원저작물이 사실을 보도한 신문기사이더라도」, 똑같다. 「또한 이상의 것은,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직접으로 외국어로 요약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도 똑같다.」.
      
      (二) 사실을 보도하는 신문기사의 작성의 경과에 있어서 「보도해야 할 주제의 발견, 취재원의 탐지, 소재의 수집은 저작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것이 얼마나 고심하여 발견, 탐지, 수집되어진 것이더라도, 이미 보도된 신문기사에 따라서 그 기사가 주제로 한 사항이나 혹은 취재원을 알거나 그 취재원으로부터 똑같은 소재를 수집하고, 그 결과 원기사와 똑같은 사실을 포함한 기사가 작성되었다하더라도, 원기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그러나, Y문장에 관해서 X기사이외에 정보원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에 족한 증거는 없다.

      (三) Y는, 객관적인 사실이 같은 이상, Y문장이 X기사와 유사한 듯한 표현으로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소재로 한 신문기사이더라도, 수집한 소재 중으로부터 기사에 채워진 사항을 선택하여, 구성, 표현하는 것이거나, 저작물로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포함한 기사이라면 직접의 문장표현상은 객관적 정보이더라도, 선택된 소재의 내용, 량, 구성 등에 의해서, 적어도 그 기사의 주제에 관해서, 저작자의 賞贊, 호의, 비판, 단죄, 정보가치 등에 대한 평가 등의 사상,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라 해야한다.
    그와 같은 기사의 주요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기사가 표현하고 있는 사상, 감정과 주요한 부분에서 동일한 사상,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요약은, 원기사의 飜案에 해당하는 것이다.」

    5. 신문기자와 신문사의 기사에 관한 저작물귀속문제 - 업무상저작물의 귀속관계

    (1) 신문기사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인 신문사가 저작자로 되고, 저작권은 신문사에게 귀속된다 저작권법 제9조,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31호는 “업무상저작물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개정 전 저작권법(2006.12.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단서는 기명저작물(記名著作物)의 경우에는 제9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신문기사들 중에는 작성자인 기자의 실명을 밝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 실명기사의 경우 저작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문제로 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기명이 들어가는 기사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명이 어떠한 성격의 것인가를 평가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논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결국은 기자의 기명이 표시된 것이 신문사 내의 단순한 업무분담을 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와, 적극적으로 집필자의 이름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책임과 평가를 집필자에게 돌리게 하는 경우를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신문사가, 후자의 경우에는 집필자인 기자에게 각 저작권이 귀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저작권법은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위 제9조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신문기사 중 기사의 실명이 들어간 기명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면 특약이 없는 한 해당신문사가 저작자로 된다.

    (3) 요컨대, 신문이 편집저작물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을 갖출 것이기 때문에 그 저작자는 신문사가 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을 것이다.

    6.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

    (1)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저작권법 제26조 전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01호.: 구저작권법 제24조 대법원?1990.10.23.?선고?90다카8845?판결[집38(3)민,7;공1990.12.15.(886),2382].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저작권법 제24조 소정의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으로 타인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과 시사보도의 관행에 비추어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잡지에 게재된 사진이 칼라로 된 양질의 사진으로서 그 크기나 배치를 보아 전체적으로 3면의 기사 중 비평기사 보다는 사진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화보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위 사진들은 보도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감상용으로 인용되었다고 보이므로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2)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저작권법 제27조 :신설)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 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저작권법 제28조: 구 저작권법 제25조 대법원?1990.10.23.?선고?90다카8845?판결[집38(3)민,7;공1990.12.15.(886),2382]. 대법원은 이 사건(사진저작자의 누드사진을 게재한 일본잡지의 상업적 편집의도를 비평한 잡지기사가 사진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에서,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보도, 비평 등을 위한 인용의 요건 중의 하나인 "정당한 범위"에 들기 위하여서는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피고들의 발행잡지에 위 사진들을 게재함에 있어 그 방법과 범위가 보도, 비평의 인용에 있어서 정당한 범위이거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게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사 중 사진부분을 제외 한 해설기사는 "직장인" 및 "뷰티라이프"의 해당 2면 중 3분의 1 정도에 그치고 그것도 대부분이 위 "플래쉬"지의 해설을 그대로번역한 것인바, 이 사실과 위에서 본 이 사건 게재사진들의 성상, 크기, 배치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인용저작물이 종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주의 관계에 있다고 보여져 피고들의 이 사건 저작물의 인용은 보도, 비평 등을 위한 정당한 범위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 판단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저작권법 제25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공1998.1.1.(49),178]. 대법원은 이 사건(대입 본고사 입시문제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에서,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판시하였다..

    (4)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 구저작권법 2007. 6. 28.까지 유효. 제27조)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저작권법 제36조: 구저작권법 제33조)
       : ①제25조. 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6) 출처의 명시(저작권법 제37조: 구저작권법 제34조)
      : ①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7) 저작인격권과의 관계(저작권법 제38조: 구저작권법 제35조)
      :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