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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세미나]  지역일간신문 발행인 세미나

2007.11.02. - 2007.11.02. / 발제자 : 성병욱 / 주제 : 신문윤리위원회·신문윤리강령

조회 : 4638
  • 신문윤리위와 신문윤리강령

    성병욱(세종대 신방과 석좌교수)

    1.신문윤리위 - 언론자율규제기구

    신문윤리위원회의 발족과 변모과정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자유당정권의 끈질긴 신문규제입법 움직임에 맞서 1957년 4월 7일 신문· 통신의 편집간부들이 한국 신문편집인협회를 결성하면서 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윤리강령의 선포는 언론인 스스로 언론에 대한 자율적 규제제도를 마련, 전문직업이 지니는 높은 윤리성을 강조함으로써 스스로 전문직임을 표방했다는 뜻을 지녔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언론 통제에 대응하는 자구책을 마련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언론인 스스로 지키고 쟁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도 자유당 정권은 언론의 저항을 봉쇄하기 위해 1958년 1월 언론조항을 포함한 협상선거법 개정을 강행하고, 그해 12월 언론조항을 담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야당의원을 몰아낸 가운데 단독 통과시켰다. 이러한 강압정책은 경향신문 폐간처분 (1959년 4월) 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4·19 학생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정기간행물의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면서 신문· 통신을 포함한 각종 간행물이 급증했다. 이러한 양적 팽창의 이면에서는 언론의 질적 저하와 함께 기자들의 부패· 타락, 무책임한 보도· 논평 등 여러 부작용이 뒤따랐다.
      
      이에 1961년 4월 신문편집인협회 총회는 이미 제정된 신문윤리강령의 실천요강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기구로 신문윤리위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5·16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언론인 정화, 언론사 정비를 포함한 강력한 언론통제를 가하게 되자 언론계에선 자위와 자구의 대응책으로 7월 30일 신문윤리위회칙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제정하고 9월 12일 한국신문윤리위를 출범시켰다.
      신문윤리위 발족에 앞서 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한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8월3일 신문발행인협회와 통신협회가 그대로 채택하고 그 회원사인 신문사와 통신사도 모두 채택함으로써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한국 언론의 대표적 윤리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초기 한국신문윤리위는 언론계 대표 5인과 공중대표 4인, 그리고 공중대표 중 한 명인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윤리위는 회칙에 따라 각 신문사와 통신사의 발행인· 편집인· 주필· 편집국장으로부터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접수하고 공중들로부터 제기되는 언론불만사건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위원회가 설치된 1961년 9월부터 1963년 3월까지 초기 1년반동안 위원회는 20건의 제소를 접수해 언론사에 대한 경고 5건, 주의환기 2건, 정정 5건, 해명 4건, 해당기사의 취소 및 사과 1건, 중재취하 1건, 기각 2건 등 비교적 엄중한 결정을 내렸다. 세계 어느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언론자율규제기구로 정착할 수 있는 바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민정이양으로 선거에 의해 새로 발족한 박정희 정권은 1964년 한· 일 협정 반대 데모의 격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박정권은 데모가 격렬해진 원인의 하나가 언론의 선동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비상계엄 해제의 후속조치로 언론규제를 위한 특별법인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1964년 8월2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언론의 자율규제를 위해 언론윤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신문· 통신· 잡지· 방송의 대표는 의무적으로 윤리위원회 위원이 되고, 윤리요강을 제정 공표하며, 윤리상설기구로 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 문제된 언론 내용을 윤리요강에 따라 판정하고, 모든 언론기관은 판정내용을 보도할 의무를 지도록 했다. 이 법안은 자율적으로 추구해야 할 언론의 윤리를 법률에 의해 타율적으로 강제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또 정부가 언론의 윤리 확립을 빙자해 언론을 통제할 위험이 있었다. 신문편집인협회와 일선기자들을 중심으로 언론윤리위법 철폐 투쟁이 강력히 전개되고 야당, 대한변호사협회, 예총 등이 이에 가담하자 박대통령은 9월 9일 언론계 원로들과의 면담에서 이 법의 시행을 보류하기로 후퇴했다. 이 투쟁과정에서 차장급이하의 일선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를 결성하게 된다.
      
      언론윤리위법 시행 보류와 함께 언론계는 신문윤리위의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회칙을 개정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윤리기준으로 추가 채택하면서 윤리위원회에 기협 대표를 위원으로 파견했다. 또한 윤리위에 심의실을 신설해 윤리위가 적극적으로 언론보도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위반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국회의원 2명을 윤리위원으로 위촉하고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위반 언론사에 대해 기간 언론단체 회원자격 정지 및 제명 등을 제도화했다.
      
      언론의 자율규제 강화를 조건으로 언론윤리위를 법제화해 언론을 통제하려는 박정희정권의 의도는 일단 후퇴한 듯 보였다. 그러나 박정권이 제정한 ‘한국언론윤리위법’과 법정기구인 ‘한국언론윤리위’는 1964년에 폐기된 것이 아니라 ‘시행보류’로 1980년까지 잠자고 있었을 뿐이다. 시행령만 제정하면 언제고 깨어날 수도 있었다. 결국 1980년 이 법을 폐기시킨 신군부의 언론기본법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이 중복 또는 경합돼 윤리위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언론중재위원회를 만들어냈다. 법정기구로서 언론중재위의 출범은 한국신문윤리위의 자율규제 활동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더구나 2005년에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중재위의 기능이 더욱 확대· 강화돼 자율규제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의 입지는 더욱 도전을 받게됐다.

    신문윤리위의 현황 : 신문윤리위는 언론윤리법파동을 겪으면서 윤리위의 구성을 바꾸고 심의실을 신설해 자체 심의활동을 강화했다. 윤리위는 발행인 2명, 편집인 2명, 기자 2명, 국회의원 2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윤리위 추천위원 2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는데 이들은 소속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도록 해 각계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중 언론의 끊임없는 공적 감시대상인 국회의원을 포함시킨 것은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성격과는 걸맞는지 의문이다. 윤리위 추천위원 2명은 관례적으로 신문협회 광고협의회장 등 신문광고인과 문인 중에서 선발해 왔기 때문에 현역 신문· 통신 관계자가 윤리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특히 2004년부터는 윤리위 산하에 신설한 독자불만처리위원을 전직 언론인으로 위촉, 새로 윤리위원으로 추가했고, 최근 윤리위 추천위원 정원을 2명 더 늘려 우선 언론 관련 시민단체 쪽에서 1명을 더 위촉해 전· 현직 신문관계자의 비율이 더 늘어났다.
      
      윤리위는 초기에 제소사건 위주로 심의· 결정하던 것을 언론윤리위법 파동이후 심의실이 신설되면서 제소사건 외에 심의실 보고 사건과 윤리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다 보니 그 이후로는 심의실 보고 사건이 주 심의대상이 되고 제소사건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더구나 1980년 언론기본법에 의해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런 경향이 심화됐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윤리위가 심의실의 자체 심의· 보고뿐 아니라 언론피해자 및 독자 불만도 적극적으로 수렴· 처리하는 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2004년 윤리위에 스웨덴의 프레스 옴부즈맨 제도 비슷한 제3자적 자율기구인 독자불만처리위원제도를 도입했다. 독자불만처리위원은 독자로부터 신문이나 통신의 보도 및 광고 내용에 대한 불만을 제기받아 사전심의를 통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불만의 상대방 및 해당 언론사의 의견 표명,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심의를 실시, 그 결과를 윤리위에 회부한다. 그 과정에서 독자불만처리위원은 불만제기자에 사전심의 결과를 통보하는 등 계속적인 접촉을 유지하게 된다.

    신문윤리위 결정 존중해야 :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은 어디까지나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실천이 관건이다. 신문협회 회원사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모든 신문은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윤리위에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신문윤리위에서 공개경고 이상의 제재를 가하면 해당 신문사는 물론 모든 신문이 그 사실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다른 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해당 신문마저 공개경고를 받고도 보도를 미적거리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신문윤리위의 자율제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상황을 장기적으로 방치하면 결국 언론에 대한 타율규제· 타율적 개혁을 자초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선 이런 상황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고, 더욱 강화될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언론의 윤리와 책임에 대한 타율규제의 강화를 막기 위해선 우선 언론인에 대한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의 내면화가 시급하다. 신입기자들은 물론 중견기자들에 대해서도 언론 윤리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적어도 신문인이라면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은 물론 각 사의 윤리준칙 내용을 철저하게 숙지, 실천토록 해야 한다.
      
      또 언론의 자율규제란 차원에선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의 실천여부를 따져 독려하는 기관이 신문윤리위원회인만큼 그 결정사항을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특히 해당 언론사는 경고 이상의 심의 결정 주문과 이유를 상세하게 보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신문 기간단체인 신문협회· 편집인협회· 기자협회와 회원사 등 신문윤리강령 준수를 다짐한 모든 언론사들의 다짐· 결의도 필요하지만, 미디어오늘, 기자협회보, 편집인협회보 등 언론단체가 발행하는 신문들의 감시활동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적어도 윤리위의 경고 이상의 제재를 보도하지 않는 경우 이들 신문들이 그 사실을 빠짐없이 보도하고 비판한다면 그런 행태는 발붙이기 어려워 질 것이다. 윤리위에서도 매달 회보를 발행해 위원회의 심의 결정 내용을 알리고 지난 달 결정에 대한 해당신문사의 성실한 보도의무 이행 여부를 꼼꼼히 짚어나가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2. 신문윤리강령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개정 과정 : 원래 1957년에 제정된 신문윤리강령과 1961년에 제정된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신문편집인협회가 만든 것을 신문협회와 기자협회가 추가 채택하는 형식으로 신문계 전체가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의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권력의 언론자유 탄압 수위가 점점 높아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언론자유의 수호가 가장 중심적 가치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구 강령은 1922년 미국신문편집인협회(ASNE)가 채택한 언론규범의 ‘사실주의??와 ??객관주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구 신문윤리강령이 지향하는 자유주의·사실주의·객관주의는 언론의 보편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나 한계도 지니고 있다.  특히 사실주의와 객관주의는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면서 권력이 제공하는 발표를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보도해 진실을 왜곡시키는 발표저널리즘의 폐해를 낳는 방패막이 구실을 한 것도 사실이다.

      미국도 매카시사건의 홍역을 거치고 난 뒤 1975년 신문편집인협회가 언론규범을 전면 개정하면서 취재에서 독자적 조사를 통한 진실보도를 강조하게 됐다.  이렇게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언론상황도 크게 바뀐데다 언론보도윤리에 대한 세계적 흐름도 변화한 것이 새 신문윤리강령 제정의 배경이었다.

      우리 언론계에선 매년 신문의 날 기념행사 준비를 위해 신문협회·편집인협회·기자협회간 협의 회의를 갖는다.  95년 39회 신문의 날 준비회의에서 편집인협회 대표가 다음해 40회 신문의 날 및 독립신문창간 100주년을 기념해 시대에 맞게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제안했다.  그 제안이 받아 드려져 그 해 6월 세 단체가 추천한 언론계·학계·법조계·신문윤리위 관계자 7인으로 ‘신문윤리강령개정위원회’(위원장 박권상)가 발족됐다. 이 위원회는 95년 7월 3일부터 96년 1월 16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토의와 연구, 그리고 김정기 외대교수의 미국과 영국 실태조사까지 거쳐 개정안초안을 작성했다.

      이 초안이 96년 2월 16일 편협·기협 및 학계 대표가 참석한 공청회에 붙여져 거기서 나온 주로 언론계 의견과 편협 운영위원회 및 개별 언론사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최종안이 만들어졌다. 드디어 4월 8일 신문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자협회 회장이 세 단체 이름으로 최종안에 서명, 선포함으로써 새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이 탄생했다.

      당초 김정기 교수 주도로 강령개정위원회가 만든 초안은 언론의 취재 현실보다 댓 발짝 정도는 앞서 있는 매우 이상적인 내용이었다. 언론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언론이 스스로를 규제하는 일종의 자기 규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취재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현실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 나가는 이상적 요소를 포함시키는 건 불가피하다. 그러나 취재 자체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앞서가서는 실행준칙으로서 실행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차례 문제제기 기회를 마련해 너무 이상적인 요소를 완화해 현실보다 한 두 발짝 앞서가는 정도로 고쳤던 것이다. 그런데도 실제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한 요소가 상당히 있어 언론계 내에선 불만과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다.

    신문윤리강령 내용 : 신문윤리강령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의 실현을 전문에서 새로이 천명해 강령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로 삼았음을 밝혔다.  이는 ??전후(戰後) 언론헌장??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1947년 허친스위원회 보고서(A free and responsible press)가 권고한 원칙으로 오늘날 현대 언론이 다짐하는 가장 상징적인 보편적 원칙이다.

      물론 구 강령도「자유」와「책임」조항을 새 강령과 마찬가지로 제1조와 2조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와 함께 책임을 병행시키고는 있다.  그러나 구 강령은 무게 중심을 언론자유의 수호에 두고 있었다. 새 강령은 언론의 자유와 함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명실공히 균형있게 강조하고 있다. 이는 허친스위원회의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 보고서와 1956년에 출간된 시버트, 피터슨, 슈람 공저‘언론의 4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언론에 관한 사회적 책임이론(Social responsibility theory)에 바탕을 둔 것이다.

      언론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도 독립성의 보장이 그 전제가 되기 때문에 제3조에 언론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윤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그 논리적 전제임은 말할 것도 없다.

      보도에는 정확성·객관성· 공정성을 지키도록 하는 한편 보도나 평론에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 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Voice to the Voiceless!'를 구현하도록 했다(제4조).

      이와 함께 개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각별히 힘쓰는 등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제5조, 제6조). 이는 높아진 시민들의 권리의식으로 명예훼손 관련 소송이 늘어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것이었다.

      제7조에는 언론인의 품위 규정을 두어 언론인은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내용 :   새 실천요강은 과거의 '보도기준'까지 흡수해서 규정함으로써 세부 규제부문이 28개에서 63개 부문으로 확대됐다.
      새 신문윤리실천요강이 특히 유의하고 있는 것은 언론과 언론인의 책임과 보도에 있어 사실보도를 넘는 언론사의 확인을 거친진실보도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따라 취재준칙과 보도준칙을 따로 두어 언론의 확인의무 등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의 핵심적 내용과 신문발행인도 유념해야 할 사항만 약술하고자 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정권·정당·정파 등 어떠한 정치권력이나 단체·종교·종파 등 사회세력 및 기업 등 어떠한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 금전적 유혹, 청탁을 거부해야 하고, 건전한 여론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의 중요한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특정 지방·종교·인종 등의 이유로 개인을 차별해선 안된다고 함으로써 민주정치 구현을 위한 언론의 적극적인 기여와 사회적 책임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지방지의 경우 지역주의를 조장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책임이 있어 보인다.

      제2조 <취재준칙> ‘신분사칭·위장 및 문서 등의 소유·관리자 승인없이 반출금지’를 규정하면서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로 다른 수단을 통해 취재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단서를 두어 언론계의 관례나 학설을 명문화하고 있다.

      ‘전화취재’ 때는 자기 신분을 밝히고 취재요청이 거절당한 경우 거듭된 통화의 연속적인 반복으로 취재원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도청’은 비윤리를 넘어 위법이며, ‘비밀촬영’ 역시 공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나 초상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새 실천 요강은 취재행위가 보도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언론활동임을 분명히 해 취재행위 자체를 직업윤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취재가 보도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종속개념으로 이해될 때 기자들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통념적 생각을 은연중 갖게 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통념적 생각에 사로잡히면 취재가 법과 윤리의 한계를 일탈하더라도 그것은 보다 숭고한 보도의 목적을 위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자위하게 됨으로써 일탈 취재를 오히려 양산할 수 있다.

      그러나 취재행위를 취재→ 기사작성→ 편집→ 보도로 구성되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출발요소로 본다면 그 내재적 윤리성에서 직업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당위적 원칙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조 <보도준칙> 기자가 ‘사실과 의견을 구분’ 해야 하고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언론의 상식이다.
    ‘미확인 보도’는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해야 하는 경우 그 점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이 규정과 관련, 관훈클럽 2000년위원회 조사를 보면 처음부터 미확인 내용을 밝힌다는 응답자는 약 18%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미확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기사의 행간에서 미확인 내용을 적절히 밝힌다고 응답했다.
      
      음란하거나 잔인한 표현을 삼가야 한다. 보도 기사가 개인이나 단체를 비판·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할 때는 상대방에게 해명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이는 정확하고 균형된 보도를 위한 지침이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기사가 진실이든 아니든 언론피해구제법에 의해 보도로 불이익을 입은 사람은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이 언론중재위나 법원에 제소되면 언론사는 거의 1백% 지게 돼 있다.
      
      취재원이 주는 보도자료 등은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영리적 목적으로 발표된 홍보자료를 경계하도록 했고, 수사기관이 발표한 피의사실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는 등 진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진실을 탐사할 의무를 부여했다. 이것이 바로 구 언론강령의 사실주의·객관주의를 넘어 언론사의 독립적 조사와 확인을 통한 진실보도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2000년위원회 조사결과 언론인들의 약 39%는 일단 발표내용을 충실히 보도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자료가 검증될 때까지 기사 전체를 보류한다는 응답률은 약 11%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언론의 발표저널리즘(hand-out journalism)의 현실이 어떠한지가 드러난다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취재원은 가급적 밝혀야 하고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등은 취재원의 익명요구를 수용할 수 있으나 이때도 익명의 이유와 기사의 진실성을 추단할 수 있을 정도의 신분암시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해 보도해서는 안되며 제3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발언을 발설자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하겠다는 제의는 수용해서는 안 되며 취재원이 심층 배경설명(background briefing)을 하는 경우 익명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의 소속처와 일반적 지위를 밝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비보도조건(취재원이나 내용)으로 취재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일단 이에 동의한 경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를 지키도록 했으나, 다만 비윤리적이거나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인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취재원과의 약속이 취재원과의 신뢰관계 유지라는 선의가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까지 국민의 알 권리를 희생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제6조 <보도보류시한> 취재원과 보도를 일정기간 보류하기로 약속한 경우(Embargo) 이를 지키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뉴스통신사 기사와 자사 기사의 구분을 철저히 하고 타 언론사의 것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인용해서도 안 되도록 했다.
       남의 기사나 작품을 살짝 훔쳐 쓰는 것을 표절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남의 아이디어를 참고한다든지 모방한 경우는 허용될 수도 있지만 남의 기사나 작품을 훔쳐 쓰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 신문윤리실천요강 8조는 “언론사와 언론인은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 정기간행물, 저작권 있는 출판물,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내용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내용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밝히고 4개항에 걸쳐 통신기사의 출처명시,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 타 출판물의 표절금지,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보호로 나눠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행동강령은 “표절은 저널리즘의 용서받지 못할 죄악의 하나”라고 못박고 있다.

      표절은 독자에 대한 언론의 신뢰기반을 파괴한다고 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많은 언론사들이 표절을 직원들의 해임사유로까지 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제이슨 블레어 기자가 2002년 10월부터 5개월간 36건의 조작 및 표절기사를 쓴 책임을 물어 파면하는 한편 독자들에게 지면을 통해 깊이 사과했고 기자들은 이러한 기사의 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편집인 등 간부들의 책임을 따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뉴욕타임즈는 새로 옴부즈맨 역할을 하는 ‘공익 에디터’와 기사윤리를 점검하는 ‘스탠다드 에디터’를 두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4월 9일 한겨레신문이 화염병 관련 사설에서 며칠전 조선일보 사설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 썼다가 사과 보도와 함께 해당 논설위원 해임, 논설주간 3개월 감봉의 징계를 한 적이 있다. 또 한겨레신문 인터넷판은 2003년 7월 3일 ‘잇따른 표절시비 신문윤리강령 무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지원씨 관련 조선·동아일보 기사가 일요신문 기사를 베끼거나 참조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하면서 한겨레신문이 일요신문의 전두환씨 재산목록 보도를 참조한 것도 표절사례로 보도했으나 다음날 막상 한겨레신문 본지에서 자사부분을 빼버려 비판을 받았다.
      
      작가 한수산씨는 ‘신문과 방송’ 1998년 11월호에 자신이 목격한 신문의 표절사례를 소개했다. “1986년 한국의 대표적인 한 신문은 아시안 게임이 열리기 한 달 전 스타디움의 컬러 사진을 곁들인 전면 특집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나 그 기사는 1964년 도쿄 올림픽을 딱 한 달 앞둔 일본의 모 일간지 기획기사의 복제 한국어판이었다. 기사의 방향은 물론 레이아웃도, 사진도, 종서 횡서로 박아 넣은 제목의 길이까지 똑 같았다. 단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일본에서는 ‘평론가’라는 사람이 글을 썼고 한국에서는 ‘소설가’라는 사람이 글을 썼다는 것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물론 언론계에 오래 종사한 사람들은 누구나 사소한 정도의 표절은 늘상 있어 왔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언론사나 기자들은 나중에 필요할 듯싶은 기사철을 사적 또는 공식적으로 보관해 두고 있다. 기사를 쓸 때 이 기사철을 끄집어 내 그 중에 필요한 문구, 통계 혹은 전체 문장들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이 썼던 기사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기사내용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써먹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남의 기사를 출처도 밝히지 않고 슬쩍 자기의 것으로 해버리는 가장 빈번한 사례는 뉴스통신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전재하는 때다. 특히 내신기사와 자사 특파원이 있는 지역의 외신 뉴스를 자사 기자의 취재·보도로 둔갑시켜 버리는 경우가 과거에는 비일비재했다. 최근에는 내신기사에도 연합뉴스 크레디트를 반드시 붙이기로 결정한 신문사가 늘어나고 있어 다행이다.
      
      뉴욕타임스의 사례처럼 외국에서도 표절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표절에 대해 엄중히 책임은 묻는다는 점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000년 6월 쥬코쿠신문이 보도한 핵확산금지조약 재검토 회의 기사에서 약 50줄 가량을 그대로 베낀 것이 문제되자 즉각 쥬코쿠신문에 사과하고 관련기자는 해고, 편집국장 등 간부 3명은 감봉처분 및 보직 경질조치를 취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00년 6월 6일 아사히닷컴 기사를 무단 도용한 경제부차장을 면직하고 편집국장은 견책, 경제부장은 감봉처분했다.

      제10조 <편집지침>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선 안된다. 또한 음란·잔혹한 내용으로 선정적인 편집을 못하도록 했고 기고기사의 경우 기고자의 동의 없이 기사를 고치치 못하도록 했다.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면배치, 크기 등 내용을 바꿔선 안된다. 미확인 사실을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선 안된다.

      제14조 <정보의 부당 이용 금지>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이 이해관계를 갖는 주식 및 증권 정보에 관해 보도해서는 안 되며 자기가 기사를 썼거나 곧 쓸 증권의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고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부동산거래 등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되도록 했다.

      바로 이해의 상충(conflicts of interest)이란 문제다. 미국의 경우 윤리지침을 갖고 있는 모든 미디어가 그 지침에 담고 있는 내용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 이해의 상충과 관련된 규정이다. 언론과 언론인에게는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하는 공적 측면과 회사의 이윤창출 및 개개 생활인으로서의 사적 개체 측면이란 두가지 성격이 함께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개체가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다보면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해의 상충이다. 일반인들은 이해의 상충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해를 주지 않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언론과 언론인은 이해의 상충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우리 신문윤리실천요강 14조에는 개인의 경제적 이득 등 상충적인 개인 이해관계만 규정하고 있으나 원래 언론인의 이해상충에는 상충적인 관계, 상충적인 사회참여도 모두 문제가 된다. 상충적인 관계는 언론이 취재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떤 혜택이나 선물 또는 특혜를 받았을 때 그들이 전하는 보도가 독자나 시청자 편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금품· 혜택을 제공한 사람의 편에 서서 한 것으로 오해되기 쉽다. 이에 대해선 실천요강 15조에 규정돼 있다.
      상충적인 사회참여는 언론인이 언론의 주된 보도대상인 공직이나 정당, 기업의 사외이사 심지어는 사회운동단체에서도 그 단체를 대표하는 듯한 직책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언론의 보도· 논평 활동에 영향을 받거나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 실천요강에는 규정이 없으나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 선진국의 유수한 신문은 이를 금하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

       제 15조 〈언론인의 품위〉 언론계가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개정하면서 역점을 둔 분야의 하나가 언론인의 품위조항이다. 언론인뿐 아니라 언론사도 포함해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해 이해 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서평을 위해 받은 서적은 예외로 하며 제품 소개를 위해 받은 제품은 공공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한국언론재단의 2005년 기자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어떤 형태로든 촌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58.4%, 받지 않은 사람이 41.1%로 나타났다. 어떤 종류의 촌지 수수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복수응답을 한 것을 보면 선물을 받았다 35.4%, 무료티켓을 받았다 20.9%, 향응· 접대가 17.9%로 나타나 있다. 그 다음이 취재 관련 무료여행 11.6%, 금전(상품권· 주식· 채권 포함) 수수 11.3%, 취재와 무관한 외유성 여행 1.2%순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1999년과 비교할 때 금전은 18.9%에서 11.3%, 선물은 67.1%에서 35.4%로 절반정도 줄었다. 또 향응·접대도 39.5%에서 17.9%로 줄었으나 취재 관련 무료여행은 9.7%에서 11.6%, 무료티켓은 15.5%에서 20.9%로 약간씩 늘었다.

      언론인 품위조항은 특별한 규정을 두었는데 그것은 편집자·기자 등 언론직 종사자에게 신문 보급행위 및 광고 판매 행위를 금했다는 점이다. 언론사에 그런 행위를 언론직 종사자에게 시키지 말도록 금했을 뿐 아니라 언론직 종사자도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2000년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언론인들의 약 70%가 회사측으로부터 그러한 부탁을 받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각 회사별로 사정은 다르지만 신문을 보급하거나 광고를 수주해 오면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언론인들을 동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IMF 관리체제하에서 신문사의 광고 수주상황이 악화된 뒤로 그런 일이 늘었다. 기자들이 자기가 만든 신문을 친척이나 친지에게 구독권유를 하는 정도는 신문윤리 실천요강 위반으로 문제삼을 필요가 없겠지만 각 회사에서 연례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해 기자들이 출입처라든가 언론인으로서의 보도활동을 이용해 신문 판매에 나서게 하는 것은 명백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위반이다.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언론인이 직무상 지켜야 할 윤리준칙이지만 언론인과 언론사가 보도로 인해 민사상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경우 언론 쪽에 과실이 있느냐 여부를 가리는 기준도 된다.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잘 지켰다면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돼 과실이란 귀책사유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윤리준칙을 잘 지키면 언론은 법적으로도 강한 위치에 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