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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45 청주 5학년 초등생, 교사 머리채 잡고 머리·얼굴 폭행…발로 걷어차기도 외 1건

1.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2. 충청매일      발행인  여  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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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 2026년 9월 2일「청주 5학년 초등생, 교사 머리채 잡고 머리·얼굴 폭행…발로 걷어차기도」기사의 사진(이미지), 충청매일 9월 2일「청주서 초등생이 담임교사 머리채 잡고 발길질」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지난 9월 2일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위 신문들은 해당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사진 또는 이미지를 함께 게재했다. 디지털타임스는 여학생이 교사의 머리를 부여잡고 발길질을 하는 장면을 형상화한 AI 생성 이미지를 실었고, 충청매일은 사건 당시 누군가가 촬영해 제보한 사진을 실었다. 사진은 블러(blur) 처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여학생이 교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해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설령 교권 추락의 심각한 실상을 전하려는 취지라 하더라도,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접근이 쉬운 온라인 매체에 위와 같은 이미지 또는 사진을 게재한 것은 모방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