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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2026년 8월 29일「故 유주은 “연기가 하고 싶었다” 유서 남기고 떠난 스물일곱 별…오늘(29일) 사망 4주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조선은 배우 故 유주은의 사망 4주기를 전하면서 유서 내용의 일부를 기사에 게재했다.
고인은 유서에서 “연기가 너무 하고 싶었다. 어쩌면 내 전부였고 내 일부였다. 그런데 그 삶을 사는 게 쉽지가 않았다”며 죽음에 이르게 된 동기를 털어 놨다. 이어 자신과 인연을 맺었던 이들을 향해 “나와 맺었던 모든 소중한 인연들, 특히 선생님들 너무 감사했고 존경했어요.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며 인사를 남겼다.
유서는 4년 전 고인의 오빠 유한 씨가 인스타그램에 부고를 내면서 함께 공개한 것이지만, 이러한 유서를 언론이 다룰 때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유서 내용은 숨진 이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특히 유명인이나 연예인의 자살 사건의 경우 소위 ‘베르테르 효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모방 자살의 위험이 더욱 크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에 따르면 ‘언론은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