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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43 여성 둔기로 30여차례 때린 40대…2심서 실형→집행유예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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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 2026년 8월 22일「여성 둔기로 30여차례 때린 40대…2심서 실형→집행유예」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작년 11월 경기도 안성시에서 발생한 둔기 폭행 사건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전한 것이다.
      그런데 기사는 ‘59㎝ 길이의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라는 구체적인 범행 도구를 적시하고, 관련 사진으로 알루미늄 대걸레 사진까지 게재했다. 기사에 따르면, 범인은 도로 한복판에서 20대 여성의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30여 차례나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잔혹한 범행 현장을 연상케 하는 사진을 게재하고 범행 수단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미성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