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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42 구급차 요금 오늘부터 오른다…야간 할증 확대·30분 초과 대기료 신설 외 1건

1.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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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전일보 2026년 8월 14일「구급차 요금 오늘부터 오른다…야간 할증 확대·30분 초과 대기료 신설」, 서울경제 8월 15일「“30분 넘게 기다리면 ‘대기요금’ 낸다”…구급차 요금 이렇게 바뀐다는데」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대전일보와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2026년 8월 14일 0시부터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분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 구급차 이용 요금도 인상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위 기사들은 관련 사진으로 일반 구급차가 아닌 119구급대 구급차 사진을 게재했다. 민간 구급차와 달리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이송 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다. 다시 말해, 119구급차는 해당 기사의 내용(구급차 이용 요금 인상)과 관련이 없다.
      설령 기사 편집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 하더라도, 보도 후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진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일부 독자들은 해당 사진으로 인해 기사 내용을 119구급차 요금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신문윤리강령 제10조「편집지침」⑤항은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 기사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진을 사용할 때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사에서 사진이 갖는 비중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기사는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⑤(관련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⑤(관련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