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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6년 8월 10일「김밥집 앞 박스 뒤집어 쓴 남성…달걀 2판·김 600장 훔쳐 도주[영상]」1), 8월 17일「아무도 없었는데 시끄럽다며 망치질…층간소음 갈등, 결국 이사한 윗집[영상]」2) 제목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은 지난 2026년 8월 7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김밥 가게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을 보도하면서, 이와 관련된 CCTV 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영상에는 한 남성이 종이상자로 얼굴을 가린 채 달걀과 김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뉴스1 8월 17일「아무도 없었는데 시끄럽다며 망치질…층간소음 갈등, 결국 이사한 윗집[영상]」제하 기사에는 어떤 여성이 아파트 현관문을 망치로 두들기는 영상이 실려 있다. 블러(blur) 처리도 되어 있지 않아 범행 도구와 장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이 쉬운 온라인 매체에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까지 그대로 게재한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미성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